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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다

 [주장] LH 사태 당시 강제 매각 명령 공언했던 정부... 법과 원칙 따른 강력한 처벌 필요

21.08.28 17:50l최종 업데이트 21.08.28 17:50l
큰사진보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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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의원은 "내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아버지의 친필편지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부모님을 몰랐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농지는 매각 명령 대상일 뿐입니다. 2016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이라며 허위의 취득 목적을 기재하고 역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에 세종시 전의면 면장으로부터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과 2021년 1월 3일 자로 맺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역시 모두 불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최대치가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호)
Ⅲ.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Ⅴ. 농지의 매수 및 처분
1. 농지의 매수
나. 매수가격의 산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큰사진보기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26일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모습.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였던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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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농지는 5필지 1만 871㎡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해 각 필지의 가격을 계산해 모두 더하면 해당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수가는 5억 6707만 8400원입니다. 윤 의원 부친이 8억 2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했으니 공시지가로 매각할 경우 사회에 환원할 이익은커녕 2억 5292만 1600원의 손실이 발생할 뿐입니다.
  
논에 들어가 피 한번 뽑아보지 않고 사회에 환원할 이익을 바라는 것은 농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투기꾼의 욕심입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는 LH 직원들이 매입한 농지에서 한 푼의 이익도 보지 못하게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지를 투기한 LH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나 강제 매각 집행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두사미로 그친 LH 사태의 전철을 밟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 처벌하고,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과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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