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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신남성연대’에 경향신문 “기존 남초·여초 커뮤니티 수준 넘어서”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려 이어져…한겨레·한국일보, 이재용 가석방에 입장 없는 청와대 비판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에 경향신문 “우려된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자 1면 “‘페미니즘 공격하라’ 좌표 찍고 몰려가는 ‘댓글부대’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여성주의 성향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회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공감 비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해 온 정황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신남성연대에 ‘좌표’ 찍힌 기사들을 소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도 댓글 반응과 내용을 보면 이 단체에 ‘좌표’가 찍힌 것으로 보인다.

▲11일자 아침종합일간지 1면.
▲11일자 아침종합일간지 1면.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1면.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1면.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신남성연대는 지난 2일부터 익명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에 ‘우리가 남성연대 쉴드다’라는 대화방을 운영 중이다. 신남성연대는 보수 성향 유튜버 ‘왕자’(실명 배인규)가 지난 4월 만든 단체로, 네이버 공식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 1만3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이 단체가 만든 디스코드 대화방에는 3만8000여명(지난 9일 오후 2시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신남성연대 운영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제보를 받아 기사를 고른 뒤 디스코드 대화방 내 ‘언론정화팀’ 채널에 공지했다. 운영진이 언론정화팀 채널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 회원들은 악성 댓글을 달거나 ‘화나요’ 등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고, 단체 의견과 비슷한 댓글에 추천을 몰아줘 ‘베스트 댓글’을 선점하게 했다”고 이 단체의 여론조작 시도 방법을 설명했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에 11일자 경향신문은 이 단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민은 누구든 언론 보도에 의견을 제시하고 댓글을 달 권리를 갖는다”면서도 “문제는 의도적 여론몰이로 공론장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가짜 여론을 조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녀를 적대적으로 보는 태도는 특히 우려스럽다. 이 단체 운영진은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태를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반전에 성공한 ‘인청상륙작전’에 비유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수만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이들의 행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트위터로 지지를 당부하는 기존 남초·여초 커뮤니티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들의 도발에 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맞대응이 이어질 우려도 다분하다. 극소수의 혐오표현이 과잉 대표되면서 혐오가 악순환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론조작행위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당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조선·동아는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 비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도 배액배상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자 조선일보 6면.
▲11일자 조선일보 6면.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도 “현재 이 법안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언론 중재법 밀어붙이기, 민주당 가치와 맞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의 법 개정 의도가 언론계가 우려하는 대로 재갈 물리기가 아니라면 이런 요구(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 학자들의 의견 청취 등)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여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정부 인사와 전문위원들이 법안 심사 당일에서야 민주당의 법안 수정안을 볼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민주당이 언론 자유의 가치와 권력 견제 기능을 존중한다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민주당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1일자 한국일보 사설.
▲11일자 한국일보 사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민언련 등 친여 단체도 반대하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의당조차 민주당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다”면서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전면적 통제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언론인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터넷과 SNS 인기투표에 따라 정부 광고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언론사들을 정권 편에 줄 세우겠다는 발상의 미디어바우처법도 곧 강행 처리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연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등장했다. 지난 9일 제5기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취임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차,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주저함 없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심의권을 통한 언론 겁박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사실 거짓·편파·왜곡은 ‘정연주 KBS’의 핵심 속성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부짖는 여당 의원들 모습을 반복해 보여주며 하루 10시간 이상 ‘탄핵 반대 방송’을 했는데 탄핵 반대와 찬성 인터뷰 비율이 ‘31대1’이었다. 모든 언론을 15년여전의 ‘정연주 KBS’처럼 만들고 싶은 게 이 정권의 속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어느 방송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거짓 편파 왜곡을 일삼고 있다는 건가. 권력 감시 등 언론 본연의 책무에 헌신해온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모욕이자 협박”이라며 “방심위를 통한 보도 제재, 전대미문의 ‘언론악법’ 등장이 곧 현실화할 수 있지만 똑똑히 기억할 게 있다. 언론은 장악되지 않는다”고 썼다.

한겨레·한국일보, 이재용 가석방에 입장 없는 청와대 비판

법무부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지난 10일에도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국일보는 8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필요’와 ‘특별 사면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무부에 화살을 돌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11일자 경향신문 3면.
▲11일자 경향신문 3면.
▲11일자 한국일보 8면.
▲11일자 한국일보 8면.

한국일보는 이어 “침묵하는 청와대의 논리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 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댕학원 교수의 입을 빌려 “이 부회장 가석방은 이 정권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최근 이 부회장 가석방 기류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청와대와 내각은 한몸이다. 청와대는 각 정부 부처를 사실상 지휘한다. 행정부 인사권도 청와대가 갖고 있다. 청와대 따로, 법무부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며 문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11일자 한겨레 사설.
▲11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결정과 선을 긋는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도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청와대가 아무리 형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 가석방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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