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자들, 5.24조치 11주년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등에 호소문
- 이승현 기자
- 입력 2021.05.24 18:51
- 댓글 2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을 제정하라."
5.24 조치 11주년을 맞는 24일 남북경협사업자들은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국회를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장관과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각각 전달했다.
(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회장 정양근),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회장 최요식), (사)남북경제협력협회(대표 이현철),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 김한신),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회장 동방영만), (사)금강산기업협회(회장 전경수)로 구성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상임대표 정양근)는 이날 호소문에서 "통행, 통신, 통관을 막아놓은 5.24해제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말뿐인 평화경제, 말뿐인 평화협력"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5.24조치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24조치 10주년을 맞아 통일부는 ''5.24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되었으며, 더 이상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5.24조치 해제 선언을 강조했다.
또 "내륙투자기업,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자들은 정부의 5.24조치 이후 11년째 사업중단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투자자산이 몰수되었음에도 한 푼도 피해지원이 없는 상태"라며, "북한 내륙투자기업, 금강산 관광사업자 피해보상법 제정 및 5.24조치 해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지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10년 5.24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측은 2016년 3월 10일 평양 및 내륙지역 투자자산 청산 및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내륙지역 투자자산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투자된 공장 및 설비, 호텔을 비롯한 시설물 등에 대한 몰수조치와 계약파기를 실시했다. 자체 추계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남측 자산이 몰수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후 개성기업들에는 6,400억원을 지원했으나, 5.24조치 이후 11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 이후 투자자산이 몰수된 내륙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자들에게는 한푼의 피해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그전 내륙투자기업과 금강산기업에 대한 일부 특별지원에 이어 2018년 93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1,239억원, 454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운영·관리비 명목으로 92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들은 개성기업과의 형평성,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누락한 기업구제 등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자규모가 큰 내륙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피해지원이 중요한데, 개성기업과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을 기준으로 확인 피해액의 45%를 적용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이 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반입·반출에 대한 통일부 제출 서류로 실제 진행된 사업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거래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46개 이상의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이 특히 문제로 제기됐다.
통일부는 개성기업에 대한 지원조치 이후 내륙기업에 대한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차례 발표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재개를 위한 그 어떤 지원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이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양근 상임대표는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한 대북제재조치이다. 경과규정도, 해제를 위한 조건도 없이 그저 분풀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해 남북경협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민간협력통로마저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남북경협 재개는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통일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남북경협기업들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달라. 생존의 위기에 있는 남북경협기업들을 위해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지난해 5·24조치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5·24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조치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5.24조치 11주년을 맞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북교역업체, 경협기업 등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이라든지 긴급 운영경비 무상지원 또는 대출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에 대한 조정 등 여러 가지 피해 지원조치 등을 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