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진욱 사무처장 외 1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 이기형 통신원
- 입력 2021.05.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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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국보법으로 통일운동가 탄압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공공수사제1부 915호실 이윤구 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 외 1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범민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 등),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일반교통방해 등을 적용해 범민련 전·현직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세기와 더불어』 출판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벌어지면서 촛불정부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련의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민련의 정당한 통일논의와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
범민련 남측본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이 40여 건에 이르며 증거목록은 3,449건, 증거서류(재판기록)는 4만여 쪽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범민련 대탄압 당시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검찰은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조국통일촉진대회 등 범민련의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약속에 기초한 범민련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탄압하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일깨우는 공안세력의 준동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의지인지 공안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일체의 반민족 반통일 악폐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 사태에 대해 정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묵인·방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즉시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공안기관과 사법부,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찰
한편, 이번 범민련 공소장과 증거목록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공안경찰은 민간인에 대해 그리고 범민련 활동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아직, 증거자료를 다 보지 못했지만 공소장과 증거목록만 보더라도 그동안 경찰이 제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팩스, 이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감청을 해왔고, 통신 가입내역과 통화내역 조회, 대화내용 녹음, 실시간 위치추적 등 사무처장이 된 이후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시적으로 사찰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민련 사무실 출입사실은 물론 기자회견과 집회, 행사 등 모든 현장에서 불법 사진채증이 이루어졌고, 영상녹화와 녹음, 행사장 주변 CCTV 영상확보, 실시간 위치추적, 미행 등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다”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은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원 처장은 “공안경찰과 검찰은 2011년 이후 11년간 2개월 단위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을 발부받아 저의 사생활과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해왔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수사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 등 사법부는 아무런 제약없이 무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줬다. 사법부가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행위를 묵인하고 국가보안법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오히려 방조해왔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공안세력과 사법부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국정원과 경찰이 범민련 활동을 일상적으로 사찰해온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사용 중인 통신 현황과 통화내역까지 들여다보고, 국제전화 통화내역과 대화내용까지 감청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 처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 상부선 재일(在日) 북한공작원 000 실체 확인’이라는 증거명칭에 2011.7 000에 대해 재일 한국대사관이 발행한 영사확인서가 첨부돼있고, 2006년 8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종석)에서 000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영사확인서’라고 하는 허위공문서 한 장으로 멀리 이국 타향에서 오로지 조국통일의 일념을 안고 헌신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개탄하고, “이번 재판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반통일 공안수구세력의 준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범민련 남측본부는 현 사태에 대해 “현재는 소위 국가보안법상 ‘회합’ 위주의 사건으로 공안당국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이나 불법성,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진영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수세적으로 만들기 위한 대단히 교활하고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수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당분간은 소위 ‘회합’ 사건 위주로 수사가 계속 되겠지만 만약 이 상황이 방치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으로 상황은 확대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일부개정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들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공안세력은 ‘회합’이라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초점을 둠으로써 민주당마저 이에 대한 대응을 수세적으로 만들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굳은 각오와 실천, 연대가 절실
“우선, 현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을 드러내도록 강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동시에 거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피나 침묵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의 굳은 각오와 실천, 그리고 각계각층과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범민련 간부 2명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6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정투쟁을 준비해나가면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도 적극 연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의 무죄석방과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여나가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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