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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왜 한국 기업은 사드 보복에 ISD로 대항 못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7>
송기호 변호사    2017.03.26 09:29:47
론스타가 2012년에 한국을 회부한 국제중재(ISD)의 판결이 곧 날 듯하다. 양 측은 이미 지난 4년간 청구 원인 및 관할권에 대하여 충분히 공격과 방어를 마쳤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조차 작년 7월, 8월에 공방을 주고받았다. 당사자가 할 모든 절차를 마쳤다. 그러고도 그 뒤로 6개월이 지났다. 이제 판결이 머지않았다.

판결이 임박한 5조 원대 소송에서 한국은 이길 수 있을까? 승패를 내다보기 어렵지만, 상황은 걱정스럽다.  

애시당초 론스타에게는 ISD를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 민변이 2015년 11월 론스타 사건의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의견제출신청서>에서 썼듯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 즉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보호 대상 '투자자'가 아니다.

게다가 론스타는 이미 한국 법원에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과세를 문제로 ISD에서 다툴 자격이 없었다. 이 부분은 아랍 에미레이트의 부자인 만수르가 2015년에 과세 처분을 표적으로 삼아 ISD를 제기했다가 아예 스스로 철회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일찍이 2013년 11월 12일에 론스타의 제기에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했다. (어떤 사유를 주장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론스타 중재 판정부는 관할권 문제를 심리의 전제로 삼아 사전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2015년 5월과 6월에 워싱턴에서 론스타가 주장하는 본안 청구권에 대한 출석 변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서야 관할권 문제로 출석 변론을 진행하더니 다시 그해 6월에 론스타의 본안 청구권을 놓고 세 번째 출석 변론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의 청구가 각하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론스타 청구가 전부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떤 이는 론스타 사건이 한미 FTA를 근거 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미 FTA의 ISD는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ISD는 지난 5년간 아주 강력히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를 압박하고 눌렀다. 지난 회에서 보았지만 한국이 의무적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입법하지 못했고, 저탄소차 보조금을 시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한미 FTA의 ISD가 있다. 한미 FTA의 ISD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알아서 ISD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스스로 없앤 것이다. (☞관련 기사 :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미세먼지 줄이려면, 한미 FTA 대못 뽑아야 한다) 
오랫동안 ISD 제도 자체를 비판한 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지금 묻고 싶다. 애초 투자자 자격이 없던 론스타조차 5조 원대 소송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데, 왜 한국의 중국 투자 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ISD로 걸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의 기업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다. 이미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 보호 협정과 한중 FTA에도 ISD가 있다. 비록 패소했지만, 지난 2014년에 '안성 주택 산업'이라는 한국의 골프장 건설 기업이 중국을 ISD로 걸었다.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은 ISD가 한국 기업을 미국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그렇지 않음으로 충분히 보았다. 오히려 트럼프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해로운 '멕시코 국경세'를 운운한다.

왜 론스타는 ISD를 거는데, 롯데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ISD의 본질이다. ISD는 강자의 룰이다. 롯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각오를 해야 ISD로 중국을 제소할 것이다. 앞에서 본 한국의 '안성 주택 산업'은 적어도 ISD 제소 당시 중국 골프장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패소했다.  

ISD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기업 모두의 권리이므로 공평한 것이라고 FTA 관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법원을 회피할 권리르 보장하는 ISD라는 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가 미국이며, 미국은 무역대표부가 자랑하듯이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한미 FTA의 ISD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대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에 거슬리는 한국의 법률과 행정, 심지어 법원 판결에 대해서조차 제한을 가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다.  

게다가 그것은 낡았다. 유럽연합은 올해 캐나다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맺으면서 ISD를 상설 공동 법원형으로 바꾸었다. 아예 총 15명으로 공동 상설 중재 판정부를 설치하고, 두 나라의 법관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사건 심리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법의 해석에서는 그 나라의 법원 해석을 따르도록 했다. 시민의 힘으로 성취할 새로운 민주 정부에서는 한미 FTA의 낡은 ISD는 없어져야 한다. 

▲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서 7일 한 주민이 문 닫힌 롯데마트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에서 롯데마트 지점들이 잇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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