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1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부패와 정경유착,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정치판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기획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설 일만 남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선에서 꼬리를 끊고 싶은 사람이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막대한 기여를 했고, 그 이전엔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꼭 필요한 일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다.
그리고 박근혜-이명박을 낳은 잘못된 정치시스템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 청산해야 할 적폐를 낳은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정치시스템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감시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간 국회는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했다.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그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절반이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을 총선에서 지지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표심(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5%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300석 중 153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예산을 강행처리할 수 있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지지를 받았는데 반수가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당시에 자유선진당까지 합쳐도,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의 정당득표율은 50%에 미치지 못했고, 야당들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
만약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였다면, 2012년 총선때 이미 여소야대가 되었어야 맞다. 그랬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든 온갖 적폐의 원인은 바로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에도 있었다. 지역구에서 30%를 얻든, 40%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300명중 253명을 뽑으면, 표심 왜곡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이 얻은 표심 그대로, 그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자는 얘기이다.
대한민국에도 비례대표란 단어는 존재한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47명을 비례대표로 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발명된 제도이다. 300명 전체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해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300명 중에 겨우 47명만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잘못된 정치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0시반 선거법 개혁을 위한 국민선언대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갖고 15일부터 29일까지 집중행동에 들어간다.
- ▲ 지난 201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진행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는 조기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음번 총선부터 적용하면 되지만,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문제는 당장 이번 대선이 문제이다.
지금 선거법대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만18세에서 만19세 사이에 해당하는 60만명 이상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중에는 고3 나이의 시민들도 있지만,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또는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있다.
또한 탄핵 이후에 곧바로 선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선 시기에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게 생겼다. 지금까지는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전 선거법 개혁'이다. 선거법은 법률만 고치면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정치개혁을 얘기한다면 당장 선거법부터 바꿔야 한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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