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보수정권의 무기도입 사업
최근 방위사업청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일체의 사업 결재를 하지 않고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질타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방산비리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우리 군에 공급되는 무기 및 물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감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6월 초에 그동안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무기도입에 대대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우리 국방의 무기도입 정책결정과 절차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 청장이 아예 실무진에게 “부장급 실무진이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사업 결정을 아래 선에 미루는가 하면, 심지어 “방산비리 합수단에 가서 사업 추진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이상한 지시도 나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국방사업이 대부분 마비되어 수요군과 업체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식물청이 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본부의 발족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국방사업에서 부실과 파행, 비리가 잇따르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방사청 안팎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것이 방사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결재하기는 꺼리는 분위기로 연결되었다. 지난 4월말에 국회 방산비리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적 있다. 자리에 배석했던 방사청, 군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난 8년 간 군의 주요 무기도입 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 단 한 건만 나에게 제시해보라”고. 한 건 도 없다.
한국 해군의 작은 배는 너무 성능이 과도한 엔진을 달아서 배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운행되고, 큰 배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엔진을 달아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잠수함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배터리 성능 부실로 잠항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F-16 전투기 성능개량은 능력이 없는 업체에 저가로 발주하였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았다. 이제는 애초 예상한 비용의 5배를 지출해도 사업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통영함의 음파탐지장비는 원래 120억원 사업이었는데 저가로 40억원으로 사업비를 후려치자 무자격 업체가 부실 장비를 납품하고 해군 수뇌부가 여기에서 또 뇌물을 받는 비리를 저지른 사업이다. 제대로 전력화되기는 틀렸다. F-15K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성능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공대지 미사일을 사지 못해 불구자나 다름없다. 도입한 지 불과 5년 밖에 안 된 전투기가 부품이 모자라 카니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부품 돌려막기, 즉 동류전환에 들어간 지 오래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약 150종의 부품이 모자라 성능발휘가 안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애초 사업 착수 시에 창정비에 대한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아 공급사인 보잉사와 창정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 역시 얼마의 예산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고 서북도서 긴급 전력보강으로 착수된 무인비행선 도입 사업은 엉터리 업체에 저가로 낙찰을 주었다가 비행선이 뜨지도 못해 여기에 쏟아 부은 130억원을 또 날리게 되었다는 뉴스도 5월초에 나왔다. 방사청은 업체에 부정 거래 제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계약업체인 SK는 이미 방사청이 선정한 비행선을 인수하여 센서만 납품한 업체에 불과하다. 업체를 제재해봤자 소송을 걸면 방사청이 100% 진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서북 해역에 긴급히 보강한 전력들은 다 이 모양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어떤 국방사업이 됐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고 서북도서 긴급 전력보강으로 착수된 무인비행선 도입 사업은 엉터리 업체에 저가로 낙찰을 주었다가 비행선이 뜨지도 못해 여기에 쏟아 부은 130억원을 또 날리게 되었다는 뉴스도 5월초에 나왔다. 방사청은 업체에 부정 거래 제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계약업체인 SK는 이미 방사청이 선정한 비행선을 인수하여 센서만 납품한 업체에 불과하다. 업체를 제재해봤자 소송을 걸면 방사청이 100% 진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서북 해역에 긴급히 보강한 전력들은 다 이 모양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어떤 국방사업이 됐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대잠작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영국제 AW-159 헬기
영국에서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는 알고 보니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없다. 5월 초에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영국제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해군 시험평가단에 소속된 일부 해군 장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방사청은 2013년 5890억원을 들여 영국 아구스트웨스트랜드의 AW-159 8대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1차분이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어 12대를 구입하는 2차 사업을 해외구매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청은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한국항공대와 안보경영연구원(SMI)에 선행연구를 맡긴 바 있다. 여기서 국내개발을 할 경우 “전력화 일정이 미충족된다”며 해외 구매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용역에 활용된 데이터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합수단의 수사 상황을 보면 영국 헬기에 유리하도록 성능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심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SMI가 제시한 대로 국내에서 해상 작전헬기를 개발하면 전력화시기가 3년가량 지연되고 예산도 237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제 헬기 도입이 강행될 경우 대잠 작전능력이 없는 엉터리 장비가 도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연은 K-11 복합소총 개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미국의 복합소총개발사업인 OICW는 실효성 없다고 접은 지 오래다. 한국군이 뭐 하러 이런 소화기에 개발비로 중기국방계획에 4800억원 집어넣는지, 집어넣었으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연일 오발사고가 나는 불량품을 개발했는지, 한마디로 쑥대밭이다. 이런 문제를 조사한 합수단은 개발 당시에 성능 시험평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업체관계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 국산 명품이라고 개발한 것들은 야전에 배치하면 전부 말썽이다. K-2 전차는 개발을 끝내고도 엔진 파워팩 문제로 3년째 조립을 못하고 있다. K-21 장갑차도 가까스로 개발을 완료하였지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장갑차가 물 속에 가라앉아 운용 부사관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겪었다. 이런 지상군 장비에 대해 야전의 전투원들은 차라리 옛날 고물 재래식 무기가 더 낫다고 하소연이다. 옛날 무기는 고장은 잘 안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첨단이라고 도입하는 무기는 부실 장비이거나 잦은 고장, 까다로운 정비절차, 부품 부족, 무장 미도입 등으로 야전의 전투원들에게는 골치 덩어리가 되었다. 차라리 도입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다.
그런가하면 도입을 결정하고도 실체가 없어 사업이 중지된 경우도 있다. F-35 도입은 아예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못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에는 확정가, 도입시기, 기술이전 조건이라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F-35의 경우 이 중 한 가지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이 지연되면 올해 결정되어야 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도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F-35 도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공군의 핵심 3가지 사업이 모두 파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기 소요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실사업들을 전부 벌려놓으니까 이제는 현재의 국방재원으로는 벌려놓은 무기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방사청에서 퇴임한 관계자는 “돈이 모자라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국방부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중기국방계획 대비 국방예산 규모가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건 사업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눈두덩이 처럼 늘어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부족한 금액은 50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마디로 망한 국방이 아닐 수 없다. 그 위기의 초읽기가 시작되면서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미 중기국방계획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비슷한 사연은 K-11 복합소총 개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미국의 복합소총개발사업인 OICW는 실효성 없다고 접은 지 오래다. 한국군이 뭐 하러 이런 소화기에 개발비로 중기국방계획에 4800억원 집어넣는지, 집어넣었으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연일 오발사고가 나는 불량품을 개발했는지, 한마디로 쑥대밭이다. 이런 문제를 조사한 합수단은 개발 당시에 성능 시험평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업체관계자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 국산 명품이라고 개발한 것들은 야전에 배치하면 전부 말썽이다. K-2 전차는 개발을 끝내고도 엔진 파워팩 문제로 3년째 조립을 못하고 있다. K-21 장갑차도 가까스로 개발을 완료하였지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장갑차가 물 속에 가라앉아 운용 부사관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겪었다. 이런 지상군 장비에 대해 야전의 전투원들은 차라리 옛날 고물 재래식 무기가 더 낫다고 하소연이다. 옛날 무기는 고장은 잘 안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첨단이라고 도입하는 무기는 부실 장비이거나 잦은 고장, 까다로운 정비절차, 부품 부족, 무장 미도입 등으로 야전의 전투원들에게는 골치 덩어리가 되었다. 차라리 도입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다.
그런가하면 도입을 결정하고도 실체가 없어 사업이 중지된 경우도 있다. F-35 도입은 아예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못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에는 확정가, 도입시기, 기술이전 조건이라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F-35의 경우 이 중 한 가지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이 지연되면 올해 결정되어야 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도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F-35 도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공군의 핵심 3가지 사업이 모두 파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기 소요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실사업들을 전부 벌려놓으니까 이제는 현재의 국방재원으로는 벌려놓은 무기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방사청에서 퇴임한 관계자는 “돈이 모자라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국방부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중기국방계획 대비 국방예산 규모가 앞으로 5년간 약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건 사업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눈두덩이 처럼 늘어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부족한 금액은 50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마디로 망한 국방이 아닐 수 없다. 그 위기의 초읽기가 시작되면서 최근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미 중기국방계획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하 시험평가중 탑승 부사관이 사망했던 K-21 보병전투차량. 사진은 시제2호 차량
품질불량 군대, 시스템 붕괴는 초읽기
이런 문제점은 국방사업의 전 분야, 전 무기체계로 확산되어 있다. 이미 사업이 끝나서 야전에 배치된 무기라 하더라도 탄약과 부품, 무장의 빈약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무기가 한국군 전체에 깔려 있다. 코브라 공격헬기는 2시간 작전비행을 해야 하는데 야전에서는 40분 비행밖에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또 무언가가 잘못 관리된 것이다. 공군의 무기체계는 거의 전부가 창정비의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공군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는 부품 부족이다. 정비를 담당하는 기술 부사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군 항공기의 경우 항공 전자전장비에 내장되는 반도체 부품에서 심각한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미 미국에서 단종된 부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항공기의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가동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발휘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이런 일련의 현상은 단순히 개별사업을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점이 아니고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니냐는 것이다.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보수정권 특유의 안보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국방사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합수단이 발표하는 방산비리 대부분이 2009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방사청 개청 이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방산 비리 사건이 그다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와 관련 없는 실무자 또는 업체 소속 직원 개인의 비리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런데 2009년부터 통영함 음파탐지장비 도입 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등의 새로운 유형의 비리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인 2010년부터 방사청 청장으로 장수만, 노대래, 이용걸 등 더 이상 군 출신이 아닌 지식경제부 출신의 경제 관료가 방사청의 수장을 장악함에 따라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관점이 유입되었다. 경제 관료 출신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그간의 안보적 보수주의적 관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로 방산 자체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심지어 감정적 앙금까지 유발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무기도입에 있어 전대미문의 혼란과 비리를 초래한 배경으로 작동했다.
이 논쟁의 기원은 미국의 1940년 초과 이윤세 논쟁으로 시작된다. 역사학자 존 모턴 블럽은 2차 대전 중에“루즈벨트에게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전쟁당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전쟁으로 돈을 번 미국의 대기업에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 루즈벨트의 재선 선거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한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는 “방위산업체는 세제상 혜택이 없어도 재투자할 이윤이 많다”는 자유주의적 주장으로 이를 관철하려 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대기업들이 가세하여 “평시에 군사력은 낭비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급진적 자유주의 관점까지 정립하기에 이른다. 반면 국방장관인 헨리 스팀슨은 “방위산업은 국가 투자 없이 존립할 수 없는 보호해야 할 자산”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전쟁을 하거나 전쟁 준비를 하려면 방산업체가 그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며 평시에 동원된 군사력의 일환으로서 방산업체의 존재를 옹호했다. 이는 안보적 관점에서의 보수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2년 동안 팽팽하게 논쟁을 하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연합군에 절실한 무기 및 물자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42년 미 의회는 ‘방위산업 육성 조세법’을 통과시키는 데 그 내용은 ▲군수업체 공장 건립에 정부 융자 허용 ▲방산 업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군수품에 대하여 원가 플러스 방식으로의 이익 보장 ▲토지, 장비, 건물에 대하여 5년간 감가상각 인정 ▲군수기업 초과이익 기준은 투하자본이나 기준기간 평균이익 중 기업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통과는 그 전해 미 국방부가 수립한 군수물자 증산 계획(1941. 5월)의 구체화로 이어지는 데 미국은 6만 대의 비행기, 4만5000대의 탱크, 2만 문의 대포, 1800만톤의 선박 증산계획을 통과시켜 2차대전 종료 시까지 500억달러의 군수물자가 연합군에 제공되도록 한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방산정책은 자유주의에 맞선 보수주의 승리의 역사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보수주의에 의해 정립된 방산정책을 자유주의로 대체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초부터 방사청의 주된 시책을 보면 이제껏 방산업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대부분이 무력화 된다. 그 첫 번째로 전문·계열화 방산정책이 폐기되고 일반 업체까지 방산시장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쟁 우선정책으로 대전환을 한다. 이에 수반되는 두 번째 귀결로서 경쟁의 구체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책으로 최저가 입찰제도가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그 명분은 기존 방산 시장에 비리가 만연하여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큰 몫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무렵인 6월에 리베이트만 안 줘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 청와대를 다녀 온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기존 방위산업 육성 정책은 독점적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혜로 인식하고 모든 무기체계 도입에서 경쟁을 일반화하고, 그 이점을 고려하여 국방 사업비 예산을 미리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최근 방산 비리가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방 사업비에 대한 대규모 삭감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떤 한 해에 무기도입 사업의 30%가 넘는 대규모 예산이 국방사업에서 삭감되어 4대강 예산으로 전용된 사실을 최근 방산비리 합수단은 확인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이런 일련의 현상은 단순히 개별사업을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점이 아니고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니냐는 것이다.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보수정권 특유의 안보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국방사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합수단이 발표하는 방산비리 대부분이 2009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방사청 개청 이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방산 비리 사건이 그다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형 비리와 관련 없는 실무자 또는 업체 소속 직원 개인의 비리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런데 2009년부터 통영함 음파탐지장비 도입 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등의 새로운 유형의 비리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인 2010년부터 방사청 청장으로 장수만, 노대래, 이용걸 등 더 이상 군 출신이 아닌 지식경제부 출신의 경제 관료가 방사청의 수장을 장악함에 따라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관점이 유입되었다. 경제 관료 출신들은 방위산업에 대한 그간의 안보적 보수주의적 관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로 방산 자체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심지어 감정적 앙금까지 유발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무기도입에 있어 전대미문의 혼란과 비리를 초래한 배경으로 작동했다.
이 논쟁의 기원은 미국의 1940년 초과 이윤세 논쟁으로 시작된다. 역사학자 존 모턴 블럽은 2차 대전 중에“루즈벨트에게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전쟁당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전쟁으로 돈을 번 미국의 대기업에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 루즈벨트의 재선 선거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한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는 “방위산업체는 세제상 혜택이 없어도 재투자할 이윤이 많다”는 자유주의적 주장으로 이를 관철하려 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대기업들이 가세하여 “평시에 군사력은 낭비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급진적 자유주의 관점까지 정립하기에 이른다. 반면 국방장관인 헨리 스팀슨은 “방위산업은 국가 투자 없이 존립할 수 없는 보호해야 할 자산”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전쟁을 하거나 전쟁 준비를 하려면 방산업체가 그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며 평시에 동원된 군사력의 일환으로서 방산업체의 존재를 옹호했다. 이는 안보적 관점에서의 보수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2년 동안 팽팽하게 논쟁을 하다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연합군에 절실한 무기 및 물자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1942년 미 의회는 ‘방위산업 육성 조세법’을 통과시키는 데 그 내용은 ▲군수업체 공장 건립에 정부 융자 허용 ▲방산 업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군수품에 대하여 원가 플러스 방식으로의 이익 보장 ▲토지, 장비, 건물에 대하여 5년간 감가상각 인정 ▲군수기업 초과이익 기준은 투하자본이나 기준기간 평균이익 중 기업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통과는 그 전해 미 국방부가 수립한 군수물자 증산 계획(1941. 5월)의 구체화로 이어지는 데 미국은 6만 대의 비행기, 4만5000대의 탱크, 2만 문의 대포, 1800만톤의 선박 증산계획을 통과시켜 2차대전 종료 시까지 500억달러의 군수물자가 연합군에 제공되도록 한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방산정책은 자유주의에 맞선 보수주의 승리의 역사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보수주의에 의해 정립된 방산정책을 자유주의로 대체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초부터 방사청의 주된 시책을 보면 이제껏 방산업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대부분이 무력화 된다. 그 첫 번째로 전문·계열화 방산정책이 폐기되고 일반 업체까지 방산시장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경쟁 우선정책으로 대전환을 한다. 이에 수반되는 두 번째 귀결로서 경쟁의 구체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책으로 최저가 입찰제도가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그 명분은 기존 방산 시장에 비리가 만연하여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큰 몫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무렵인 6월에 리베이트만 안 줘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 청와대를 다녀 온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기존 방위산업 육성 정책은 독점적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혜로 인식하고 모든 무기체계 도입에서 경쟁을 일반화하고, 그 이점을 고려하여 국방 사업비 예산을 미리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최근 방산 비리가 발생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방 사업비에 대한 대규모 삭감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떤 한 해에 무기도입 사업의 30%가 넘는 대규모 예산이 국방사업에서 삭감되어 4대강 예산으로 전용된 사실을 최근 방산비리 합수단은 확인했다.
총열균열과 오발로 문제가 지적된 K-11 차기 복합소총
낮은 최저가 입찰로 국방 무너뜨리기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2011년 초에 전임 장수만 방사청장이 비리로 구속된 직후에 부임한 노대래 방사청장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갔다.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노 청장은 빼곡히 적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참모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대통령 지시이니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 내용을 본 참모들은 “이행이 불가능한 지침”이라며 서로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계획 작성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 지침은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를 삭감해도 되니 비리를 척결하고 전 사업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라”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방사청은 이후 모든 사업에 대해 20~30%를 삭감하는 최저가 도입정책으로 선회하게 되는데, 이것이 개별 사업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업체를 배제하고 무자격 업체, 부실업체,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간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노 청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모든 국방사업 추진을 대통령에게 직접 방사청장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아예 “이거 사라, 저거 사라”며 구체적으로 무기를 콕 집어서 사라는 지시를 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방사청장들은 아예 “어떤 기종을 선택하면 예산이 대폭 절감된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즉석에서 의사결정을 끝내버렸다. 이렇게 해서 절단이 난 사업이 바로 수리온 헬기 개발이다. 변무근 청장의 경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소요되는 국산화 개발인 중형 헬기사업을 포기하고 소형헬기 개발과 해외 대형공격헬기 도입으로 선회하면 2조원 이상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물론 사실도 아닐뿐더러 국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코드 맞추기식의 행태였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 단 한 번의 검토만으로 번복되니까 연이어 군의 모든 무기도입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방산 분야의 부실은 애초 군이 소요에 입각해 책정한 사업비를 방위사업청이 20~30% 정도 ‘후려치는’ 낮은 예정가 책정이 그 직접적 원인이다. 이에 “일단 사업을 수주하고 보자”는 체계 종합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저가 응찰이 일반화되었고, 낙찰 후에는 하청 및 협력업체들을 ‘쥐어짜는’ 식의 납품가 후려치기, 과도한 경쟁 유도, 특정 협력업체와 공모한 원가조작 등 기상천외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정부가 ‘원가부정 척결’을 공언한 마당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방예산을 절감하려면 “무엇을 사라”는 식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군의 무기 소요 자체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으로 이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사업 자체는 방만한 데 예산만 줄이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그 결과 국방 전체의 부실은 필연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보수정권이 안보를 말하면서도 안보를 말아먹은 사연이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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