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면전서 "사람에 충성 안 한다" 일침
"작전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을 수 없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두 번째 공판이 마무리됐다. 윤석열은 “계엄은 칼과 같다”며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라는 궤변을 이어갔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2차 공판.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의 상반된 주장이 부딪혔다.

윤석열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조 경비단장 주장에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거다.

이에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 작전으로 할 지시인가, ‘이상 없습니다’라며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과거 윤석열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23년 간 군 생활을 하면서 안 바뀌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면전에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한 조직에 충성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로 요리를 하거나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상해나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계엄과 달리 12.3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점을 재차 주장한 건데, 김 대대장은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은 칼을 휘두르려 했으나,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건 칼의 의지였다는 말이다.

윤석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