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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 화요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결론

  • 남소연 기자 n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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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2025-04-29 17:36: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이뤄진다.

    대법원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일부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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