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기록 봉인 권한 가져
이례적인 관장 교체, 은폐 시도?
방통위 이어 진화위도 의결 강행
새로운 진화위 출범 법안 발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내란의 뿌리,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진화위)도 절반이 안 되는 인원 구성으로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대통령기록물이 고의로 은폐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기록물과 진화위의 의결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한 기록물이 은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주당은 내란 범죄에 한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15년에서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될 수 있는데, 현재 이 권한을 내란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 금지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야권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례적인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다. 그런데 정부는 취임한 지 14개월 된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교체에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관장의 정년 때문인데, 임기 문제를 놓더라도 그의 정년은 2년이나 남았다. 더구나 대통령기록관장의 최종후보 두 명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고의로 은폐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 직전, 알박기 인사로 논란이 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도 방통위에 이어 4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단 의지를 피력해 논란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2기 진화위 종료로 박 위원장 임기를 끝내고, 3기 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이 5명 위원 임기가 23일 만료되면서 4인 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허상수 비상임위원을 제외하면 3명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한 보수 성향 위원이다.

박 위원장은 24일 행안위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동떨어진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이다. 불법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에는 자신의 SNS에 “국기를 문한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며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

현행법상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된다.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박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도 11월 2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용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박선영 위원장에게 과거사 진상규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2기 진화위 임기연장이 아닌 3기의 조속한 출범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