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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승인 2025.04.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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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기록 봉인 권한 가져
이례적인 관장 교체, 은폐 시도?
방통위 이어 진화위도 의결 강행
새로운 진화위 출범 법안 발의

내란의 뿌리,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진화위)도 절반이 안 되는 인원 구성으로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대통령기록물이 고의로 은폐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기록물과 진화위의 의결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한 기록물이 은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민주당은 내란 범죄에 한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15년에서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될 수 있는데, 현재 이 권한을 내란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 금지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야권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례적인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다. 그런데 정부는 취임한 지 14개월 된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교체에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관장의 정년 때문인데, 임기 문제를 놓더라도 그의 정년은 2년이나 남았다. 더구나 대통령기록관장의 최종후보 두 명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고의로 은폐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 직전, 알박기 인사로 논란이 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도 방통위에 이어 4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단 의지를 피력해 논란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2기 진화위 종료로 박 위원장 임기를 끝내고, 3기 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 오동석·이상희·차기환 비상임위원, 이 5명 위원 임기가 23일 만료되면서 4인 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허상수 비상임위원을 제외하면 3명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한 보수 성향 위원이다.
박 위원장은 24일 행안위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동떨어진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이다. 불법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에는 자신의 SNS에 “국기를 문한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며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
현행법상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된다.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박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도 11월 2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용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박선영 위원장에게 과거사 진상규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2기 진화위 임기연장이 아닌 3기의 조속한 출범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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