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있다.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부조의 도입과 고용보험 확대를 촉구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봉제·주얼리·제화·인쇄 등 서울지역의 도심제조 산업 노동자의 경우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비율이 90%에 이르고, 고용보험 미가입율이 봉제업종은 72.1%, 제화업종은 97%”라며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실업자나 소득감소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여성집중 산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단시간 노동자,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일자리·고용유지대책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의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모 처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멈추면서 아이들의 돌봄 책임이 다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는 전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확대 적용하고 돌봄의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돌봄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서희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취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청년들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실제 위험상태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실업부조법안에서 제시된 것보다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된 실업부조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획기적으로 높여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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