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 등을 내 걸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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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 등을 내 걸고 6월말까지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노조 본부와 시도지부 전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주말 포함한 철야농성 형태로 진행된다. 아침 출금선전전, 저녁 투쟁문화제 등을 가져가며 5월 31일과 6월 7일에는 집중투쟁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순리대로라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방침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작년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보수언론은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당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황당한 프레임을 전파”하고 있다며 “촛불 국민과 촛불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저질 정치공세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고 보수언론을 규탄했다.
나아가 전교조는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98호 등 핵심협약들을 속히 비준하여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 올해에도 16명의 노조전임자들이 징계와 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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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며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하여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하고
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으로 한국 사회의 ‘묵은 적폐’ 청산하자!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은 참으로 질기고 치밀했다. 고용노동부의 반헌법적인 공문 한 장과 교육부 제멋대로의 후속조치, 그리고 공안세력과 보수단체의 은밀한 공조로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짓밟고 활동 전반을 탄압해왔다. 정권은 하나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투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고자 조합원을 스스로 내치라는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반노동적인 강요를 끝까지 거부했기에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어둠의 시대를 돌파할 도덕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순리대로라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방침을 발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작년 전임자 34명 해고에 이어 올해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교육현장과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느긋하기만 하다.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방침이 가시화되지 않는 가운데, 대선 국면에서 보수 결집을 위한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전교조 때리기’가 이제는 적폐 청산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음모에 이용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보수언론은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당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황당한 프레임을 전파하여 ‘법외노조 철회’라는 적폐청산 과제를 ‘당선 빚 청산’으로 오도하고 있다. 촛불이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적폐 세력들이 외려 촛불광장의 대변인, 혹은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요설을 늘어놓는다. 촛불 국민과 촛불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저질 정치공세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이념전쟁은 홍준표 낙선과 함께 사라졌어야 할 적폐다.
전교조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수구 세력이 적폐 청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말로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딛을 일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의 2014년 6월 20일 기록을 보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집단의 “성과”라면 지금 당장 허물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 행정부가 저지른 ‘법외노조 통보’라는 과오를 행정부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 철회’로 바로잡는데 좌고우면할 필요가 있는가?
‘법외노조 철회’는 간단한 일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하면 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면 된다. 셋째,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된다. 넷째, 최근 한국노동법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노동‧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를 실천하면 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제규범대로 하면 된다. 여섯째, 대통령이 대선 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에 답변한대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이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10월 24일 자 ‘법외노조 통보’ 공문 한 장만 즉각 취소하면 ‘박근혜정권의 굵직한 적폐’ 하나가 바로 청산되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98호 등 핵심협약들을 속히 비준하여 노동자이자 시민인 교사들에게 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대적인 과제다.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관문이다. 전교조와 새 정부는 황색언론이 말하는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책무’를 함께 지고 있다. 따라서 법외노조 철회 요구는 전교조의 몫이고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정부의 몫이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사회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 새 역사의 길목에서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고 주체로 나설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
죽지 않았으니 부활할 일이 없고, 불법인 적이 없으므로 합법화할 것도 없다.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화’니 ‘재합법화’니 ‘부활’이니 하는 용어는 전교조와 무관하다. 우리의 1차 목표는 박근혜정권에 부역하느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자행했던 고용노동부와 ‘임의의 후속조치’를 강행했던 교육부의 무단 행정을 바로 잡아 ‘박근혜의 적폐’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 개정을 쟁취하여 이 땅의 교사들을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온전하게 세움으로써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다. 빠르고 단호한 결단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7년 5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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