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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국무회의 등장한 박원순의 일갈, “모두 사퇴하라”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나, 피의자 신분 대통령이 주도하는 협정 즉각 중단해야"… 박 대통령은 불참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전날 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면서 박 시장의 퇴진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까지만해도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20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중간수사발표 결과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결국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건으로 올라온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특검법안을 재가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시 어떻게든 박 시장과 설전을 벌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었다. 

여러모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늘어났던 셈이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크다”라며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전체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 여론은 탄핵이 압도적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거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다. 

서울시가 배포한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함은 물론 특검 이전까지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겠느냐”라며 “이 시국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이 중대한 시국과 국가적 위기에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깊이 숙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 11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시장은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특검법과 함께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에 대해서도 발언 시간을 상당부분 할애애 비난했다. 박 시장은 “본 협정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밀실추진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비준 1시간 전에 일본에 서명연기를 통보해 협정 체결이 무산되는 외교적 촌극을 빚은 사안”이라며 “더구나 제국주의 침략의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더구나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본 협정 체결은 분노하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본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되면서 23일 한일 양국은 협정 체결을 위해 서명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임명 작업에 착수한다. 최종 특검 임명까지 최장 14일 걸릴 예정이다. 임명을 받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을 꾸리는데 20일을 소요하고 12월말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450#csidx48dd96bd848556fb8f7a4b543d99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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