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한눈에
-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범국민행동에 대해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다.
- 법원의 결정문을 눈여겨 볼만하다. 법원은 '집회·행진의 목적이 범죄혐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에 있으므로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봤다.
▲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지난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다. | |
ⓒ 권우성 |
[기사 보강 : 25일 오후 9시 9분]
사상 최대규모가 예고된 26일 촛불집회를 청와대 바로 앞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5일 청와대 앞 200미터에 위치한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막아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대신 집회는 오후 5시까지고,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포위'도 가능해졌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부장 장순욱)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제한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5차 범국민대회 중 청와대 인근의 행진과 집회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법원이 이 같은 금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된 부분은 경복궁역 북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3개 행진코스와 3군데의 집회, 경복궁 동쪽 삼청동 입구 방향 1개 행진코스와 1개 집회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행진과 집회를 여는 문제였다.
경찰은 교통소통의 장애와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해당 지역 집회 전부에 금지통고하고, 행진코스는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통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우려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범죄 혐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 교통소통보다 중요"
이번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된 부분은 경복궁역 북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3개 행진코스와 3군데의 집회, 경복궁 동쪽 삼청동 입구 방향 1개 행진코스와 1개 집회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행진과 집회를 여는 문제였다.
경찰은 교통소통의 장애와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해당 지역 집회 전부에 금지통고하고, 행진코스는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통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우려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범죄 혐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 교통소통보다 중요"
▲ 청와대 '학익진' 에워싸기 지난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청와대 에워싸기(학익진) 행진을 벌이며 청와대로 통하는 동십자각앞을 지나고 있다. | |
ⓒ 권우성 |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교통소통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있는 장소와 가까이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것이 이번 집회·행진의 의의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지난 몇 주간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면 일부 행진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뤄지는 집회 및 행진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 시민기자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