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은 11월 7일 서울 논현동 미르재단 건물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
ⓒ 노동당 |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를 넘어선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최씨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독재자 박정희 시기까지 소급하는 군사독재정권의 불법 부당한 권력 행사에 뿌리가 닿아 있다는 점은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의 가슴은 무너진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최씨 일가가 그렇게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귀속시키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 재정을 착복하고, 재벌들과 결탁해 뒷돈으로 챙긴 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고? 물론 형법 41조는 국가가 부과할 형벌의 종류로 몰수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몰수형은 유죄가 확정돼야 하고, 대상 재산의 형성과 범죄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설정돼야 한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정할 주체는 검찰이다. 그런데 중대범죄 피의자 최씨의 귀국 사실을 알고 수사대를 공항에 파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최 씨에게 31시간의 수사 준비시간을 베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검찰은 과연 최순실 불법재산을 환수할까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순실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사실 지금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마냥 쉽지 않아 보인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범인에게 '일반적 직무 권한'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의 재벌들에 대한 모금 참여가 직무 권한의 범위에 드는지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에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박근혜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나자 마지못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입증이 쉽고 형량도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선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혹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문제는 최씨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가 불법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에게 부정축재한 최씨 재산을 환수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산, 강남 일대의 부동산 등 최씨 일가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시도를 통해 최씨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부터 막아야 하는데, 검찰이 그런 일을 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번 개인의 소유권이 설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법리의 제약과 권리관계의 경합으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재산 범죄의 목적은 재산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재산을 획득한 범인에 대한 인적인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범행의 목적인 재산이 범인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적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범행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한 5년 감옥에 있을 각오로"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지 않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이건희 총수 등에 대한 배임죄 유죄 판결이 최종 내려졌지만, 그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몰수는 없었다. 그 결과 1999년 헐값인 230억 원에 BW를 인수한 이재용 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남매와 총수일가의 측근인 김학수, 이인주 등은 2015년 삼성SDS 상장과 함께 지분가치 이익 약 5조5800억 원을 실현했다. 그 결과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총수 일가의 재산을 넘기는 이 재산 범죄의 목적은 실현되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11월 7일 강남 논현동 미르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부패 기득권 동맹의 일원인 검찰의 짜 맞추기 부실수사 의혹과 현행 법리를 뛰어넘어 이들의 범죄를 실질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재산 범죄의 목적인 재산을 몰수해야 진짜 처벌
문제는 최씨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가 불법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에게 부정축재한 최씨 재산을 환수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의 재산, 강남 일대의 부동산 등 최씨 일가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시도를 통해 최씨가 재산을 빼돌리는 일부터 막아야 하는데, 검찰이 그런 일을 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그리고 검찰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번 개인의 소유권이 설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일은 법리의 제약과 권리관계의 경합으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재산 범죄의 목적은 재산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재산을 획득한 범인에 대한 인적인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범행의 목적인 재산이 범인의 수중에 남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적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범행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 "한 5년 감옥에 있을 각오로"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지 않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이건희 총수 등에 대한 배임죄 유죄 판결이 최종 내려졌지만, 그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몰수는 없었다. 그 결과 1999년 헐값인 230억 원에 BW를 인수한 이재용 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남매와 총수일가의 측근인 김학수, 이인주 등은 2015년 삼성SDS 상장과 함께 지분가치 이익 약 5조5800억 원을 실현했다. 그 결과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총수 일가의 재산을 넘기는 이 재산 범죄의 목적은 실현되고 말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11월 7일 강남 논현동 미르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부패 기득권 동맹의 일원인 검찰의 짜 맞추기 부실수사 의혹과 현행 법리를 뛰어넘어 이들의 범죄를 실질적으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재산 범죄의 목적인 재산을 몰수해야 진짜 처벌
▲ 노동당 당원들이 미르재단 건물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를 발부하고 압류 딱지를 붙였다. | |
ⓒ 노동당 |
따지고 보면 이번 '박근혜 게이트'는 군사독재정권 박정희가 민간인의 재산을 불법 찬탈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남대학교와 정수장학회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일가가 지배하는 재산을 최태민과 최순실이 관리하고 운영해 왔다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된 상황이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며 11월 7일 자로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재산을 축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 시기와 법리를 뛰어넘어 반드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라면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국민들께 촉구하고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날 최씨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는 검찰을 대신해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를 발부하고, 이 명령서에 따른 조치로 미르재단 건물에 상징적으로 압류 딱지를 붙였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무원 범죄에 연루된 특정한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취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을 검찰이 환수할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이야기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시민기자로 가입하세요! 시민기자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