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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죄 공모했다"(발표)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죄 공모했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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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 혐의에 공모관계로 판단하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헌법상 명시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 '피의자'로 인지하고 '입건'했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11월20일 보도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44억원의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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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3명에 대한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는 점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구체적인 정황을 명시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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