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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원안위 전문위원들, 정부 용역 572억원 받았다


한수원 비롯해 미래부·산자부 등으로부터 평균 28억 연구용역 맡아… “원자력진흥사업자로부터 용역 받는 건 부적절”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6년 10월 01일 토요일 
전·현직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진흥사업자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연구용역 사업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며 2011년 10월 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정작 전문위원들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안위 전문위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각종 심사 서류 사전 검토와 원안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자문 등을 맡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현직 전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 문건에 따르면 서울대 소속 서아무개 전문위원은 한수원으로부터 3억4570만원의 연구과제수행비용을 받았다. 한양대 소속 이아무개 전문위원과 제아무개 전문위원은 한수원으로부터 각각 1억3000만원, 9254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양아무개 전문위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무려 10억6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현직 전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현직 전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카이스트 소속 김아무개 전문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6억3000만원, 조선대 소속 나아무개 전문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2억7800만원의 연구과제수행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들 전문위원은 연구과제수행기간과 원안위 전문위원 활동기간이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안전을 감시해야 하는 전문가들이 원전진흥기관으로부터 사실상 금전적 지원을 받은 셈이다. 정부부처지원 R&D사업의 경우 연구과제수행비용의 20~30%는 어떤 식으로든 교수에게 돌아간다는 게 정설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32명의 전·현직 전문위원 중 연구 용역을 받은 이들은 모두 20명으로, 문건에 따르면 이들이 활동 기간과 겹쳐 수행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연구과제수행비용은 총 571억821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8억5911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아간 셈이다. 원안위 전문위원들은 한수원 뿐만 아니라 미래부와 산자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높은 금액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사실상 친 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고려대 소속 김아무개 전문위원은 미래부 8건, 산자부 2건, 한국원자력연구원 1건 등 모두 13건의 연구 과제를 통해 17억2700만원의 연구과제수행비용을 받았다. 카이스트 소속 임아무개 전문위원은 미래부와 산자부로부터 24억5000만원, 울산과학기술대 소속 김아무개 전문위원은 산자부로부터 19억5056만원 규모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서울대 소속 황아무개 전문위원은 산자부로부터 41억3800만원, 미래부로부터 31억300만원 규모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 ⓒ게티이미지
야당은 지난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전문위원의 60%이상이 미래부·산자부·한수원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면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고 우려하며 “적어도 전문위원기간을 맡은 동안에는 정부부처 연구과제수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최고의 전문가를 모으다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원전진흥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김용환 원안위원장의 발언을 꾸짖으며 “김영란법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전문위원이 평균 28억씩 판단에 영향을 주는 원자력진흥사업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원안위원장을 향해 “당장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연구용역을 맡은 경우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원안위 전문위원들은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하지 않는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책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으며 “미래부·산자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두 빼면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시정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국가관련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면 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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