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청장 등 출석요구… 갑호비상명령 발동 관련 질문할 듯 |
12일 열릴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15명의 증인과 17명의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받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안행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증인과 참고인들이 모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15명은 모두 경찰이며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대응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은 민중총궐기 당일 집회대응, 살수차 지휘 내용과 함께 평상시 살수차 운용교육 문제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된다.
지난달 23일 퇴임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당일 갑호비상명령 발동 관련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살수차에 혼합살수 및 염료살수 관련 사전허가를 내렸는지를 신문받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살수차 교육을 담당했거나 민중총궐기 당일 현장을 지휘한 경찰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기 농민에게 치명적인 살수를 퍼부은 문제의 ‘충남9호’ 살수차에 탑승했던 인원들도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다.
17명의 참고인들은 당시 현장 목격자와 각계 전문가,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로 구성됐다. 일부 참고인은 민중총궐기 참가자들로 인한 기물파손이나 분실, 혹은 폭행 피해에 대해 진술한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과 경찰대응의 적법성 관련해서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민중총궐기 당일 시위현장 치료 상황과 물대포 인체 위해성과 관련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도 들을 예정이다.
그 외 백남기 농민의 부인과 장녀 도라지, 차녀 민주화씨도 청문회에 출석해 백남기 농민 치료상황 관련해 진술을 하게 된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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