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560억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 모은 금액입니다. 뒤의 10억 엔은 2015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합의 이행 차원에서 내놓은 일본 정부의 예산입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560억은 단일 자연재해 피해 모금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구호 단체 대부분은 성금을 모금했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모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금된 금액과 물품은 일본에 전달됐는데, 대한적십자사는 440억 원을 모금해 그중 390억 등은 일본으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일 대한민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집행)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내용에 합의하면서 ‘화해, 치유재단’을 한국이 만들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다는 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재단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들의 한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8월 25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지원할 10억엔으로 생존자는 1억원,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한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대통령들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할머니들이 무사하게 잘사는 것만 살피지 이렇게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딸이 해결 지어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 최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들의 한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 정식으로 할머니들 앞에 아베가 나서서 할머니들 늦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한 짓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줄 때까지’는 “한사람이 남아도 만약에 소녀상을 철거해라, 배상이 아니고 기부금을 준다, 천만 원을 줘도,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합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떻게 사죄 없이 1억원 받고 묵살할 수 있냐’라며 “법적으로 사죄를 하면 배상이 안 붙겠습니까? 근데 배상이라 하지만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자기네들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지 무릎을 꿇어야지. 자기네들 잘못은 뒤로 하고 할매들이 불쌍하니까 위로금 준다. 우리들이 지들한테 위로금 받으려고 이러고 있습니까?.”라며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해와치유재단’이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현금 수령 합의에 대해서는 ‘바른말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엉뚱하게 가족들을 충동한다’라며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현금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죄와 화해의 방식’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지 일본 시민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시민은 오히려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죠.”라며 모금을 호소했고,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은 6백여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지진 피해 당시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 피해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면서도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금액을 성금으로 보냈는데 너희들은 단 10억엔에 합의하느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죄가 먼저 선행되고, 과정과 방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 받고 아픈 마음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니 12명은 8월 30일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위안부’ 피해 문제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 12명,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일본 대지진 피해 성금 모금이 일본 교과서 문제로 주춤하자 ‘교과서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보여줬던 ‘인도적 차원’의 모습을 자국민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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