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 동시다발 1인시위 250일째 ... 종로서 탄압
27일, 250일째 미대사관앞과 맞은편 광화문광장, 서울구치소앞에서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동시다발1인시위가 진행됐다.
미대사관앞에서 진행한 합법적 1인시위에 대한 종로서의 불법적 탄압은 5일째 계속됐다.
이날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코리아연대 김병동대표가 미대사관주변 경비를 서던 서울시경 42기동대에 의해 불법·폭력적으로 끌려나왔다. 합법적 1인시위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공권력남용과 인권유린행위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격분했다.
김대표가 1인시위금지이유를 묻자 경찰은 <비엔나협약>과 그동안 코리아연대가 단행한 <평화적 반미반전시위>를 언급하며 <범죄예방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대표는 <우리(코리아연대)는 여기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의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적인 1인시위를 했다.><특히 비엔나주재 미대사관앞에서도 1인시위를 했다. 비엔나협약은 국제법에 해당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하는데 왜 유독 여기에서만 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며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대표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종로서의 지시에 따라 피켓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에 김대표는 <집시법에 1인시위금지조항이 있나. 법대로 하라. 시민들은 경찰에게 입법권과 사법권을 준 적이 없다.>고 경찰을 향해 호통쳤다.
경찰은 끝내 불법·폭력적으로 김대표를 끌어내 미대사관건너편으로 이동시켰다. 김대표는 강하게 저항하며 시민들을 향해 <16번 넘게 이땅에서 탄저균실험을 한 미국을 규탄하고 평화를 주장하기위해 코리아연대는 3년간 이곳에서 1인시위를 했다><합법적 1인시위 보장하라!>,<박근혜폭압정권 퇴진하라!>고 외쳤다.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비엔나협약(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2항의 내용은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미대사관1인시위금지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아 이를 근거로 1인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는 논란이 있다. 실제 2003년 4월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미대사관 등 외교공관앞에서의 1인시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엔나협약은 외교공관부근에서의 1인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경찰의 제재대상이 아니>며 미대사관정문앞은 <비엔나협약상 불가침을 인정받는 <공관지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대사관앞1인시위를 강제 저지한 종로서장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였다.
또 1인시위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인시위를 탄압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특히 경찰이 <범죄예방차원>이라고 말한 것은 코리아연대대표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27조<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리아연대는 <15차례 진행한 <평화적 반미반전시위>는 단한번도 1인시위도중 진행된 적이 없다>며 그 관련성을 주장하는 경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연일 지속되는 경찰의 불법·폭력적 탄압에도 코리아연대는 <미대사관앞 1인시위탄압은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본질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며 <1인시위장소를 되찾고 박근혜정권퇴진과 미군이 나갈 때까지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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