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사기구(IM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등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항행금지구역을 통보받아야 하는 국제해사기구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군 당국도 이를 확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항행금지구역선포는 원래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그렇게 통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 정보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군사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던 다른 정보소식통과 달리 그는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보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북한 항행금지구역선포가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자탄으로 분리시켜 넓은 영역에 피해를 주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도 해당지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