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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국가보안법,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악마”

 

[국가보안법 폐지] 김진향 “국가보안법,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악마”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7 [18:00]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첫 번째 토론 ‘국가보안법과 남북화해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법이라며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과 남북화해 비전은 철저히 상반된다. 완벽히 배치된다. 마땅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의 새로운 상징”이라며 “분단의 본질, 기원, 폐해를 찾아가다 보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며 물질적 토대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분단을 유지하겠다는 것, 국민 불행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은 실존하는 악마”라고 규정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짓, 국가적 폭력의 일상화가 있었다”라면서 “분단체제가 독재를 만들었고, 독재는 분단체제를 악용했다. 분단체제와 독재체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맞물렸다. 그래서 반민족, 반국민, 반민주, 반자주, 불의와 부정의 역사가 분단체제인데, 분단체제를 지탱했던 핵심적 기재가 국가보안법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법적인 기재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휴전협정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휴전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상황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은 군사적인 적으로 상징화되었다. 그것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분단체제를 유지, 심화하는 기재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휴전협정, 국가보안법의 연장선에서 ‘북한 주적론’이 온 국민의 뇌리, 가슴에 박혀 있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로 ‘북한 주적론’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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