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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소비자주권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들, 폐기물 종합처리장 변질”

 

임두만 | 2020-12-11 08:39:40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내의 시멘트 생산 업체들이 시멘트 생산에 무려 88종의 각종 유해 산업폐기물을 사용,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장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앞서 우리나라 시멘트업계의 일본산 석탄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 수입을 통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고발해 왔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현재 우리나라 시멘트업계의 각종 폐기물 사용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 깃발

10일 소비자주권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를 제조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폐기물은 무려 88종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 34종, 독일 25종, 일본 20종, 프랑스 17종, 스위스 13종 사용에 비해 무려 일본의 4.4배, 프랑스의 약 5.2배, 스위스의 약 6.8배나 많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날 “현재 각종 산업, 건축, 생활, 공공 폐기물을 보조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폐기물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 생산량(49,600천톤) 대비 20.7%(10,270천톤)의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시멘트는 천연의 석회석, 점토, 규석, 산화철 원료 및 유연탄 등을 주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나 IMF 이후인 2002년부터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후 점점 유해 폐기물 사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 같은 유해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구리Cu, 납Pb,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 성분이 검출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6가크롬의 복합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멘트생산업체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함량과 종류, 위해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들 역시 소비자들에게 사용된 시멘트 성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주권이 조사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명칭만으로도 오싹하다. 즉 폐목재 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 그밖의 폐섬유, 폐의류, 폐고무,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폐어망, 고형연료 등은 물론 폐유리, 폐내화물, 폐석고보드, 자로싸이트,크링커, 경석, 폐도자기 조각, 납석, 보크사이트 잔재물, 샌드블라스트폐사, 선광공정광재,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등을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또한 그 외에도 분뇨처리오니, 공정오니, 유기성 하수분뇨, 폐수처리오니,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등 각종 오니와, 양식용 폐부자, 연탄재, 킬레이트 처리물, 폐실리카 퓸, 폐유리 섬유, 폐타일, 폐활성탄, 폐흡수제, 폐흡착제,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그 밖의 광재류, 그 밖의 폐금속류, 그 밖의 폐유리, 그 밖의 폐촉매,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그 밖의 유기성 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등 무려 33종을 외국 시멘트 제조사들과 달리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로 추가 사용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에 소비자주권은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등 각종 오니 종류를 포함하여 전천후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시멘트를 아파트 등 건물의 신축에 사용할 경우 그 위해성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발과 함께 소비자주권은 “시멘트 생산 공장 4개사는 공장이 위치한 충북에서 배출하는 전체 먼지의 90%를,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95%를, 염화수소의 32%를 각각 배출하여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원도의 경우도 매년 총 먼지 배출량의 80%를,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90%를, 염화수소의 67%를 각각 강원도에 공장을 두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인용, 경고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내 시멘트업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폐기물을 2.58배~6.7배까지 많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또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당국은 신속하게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 적용,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시멘트 제품에 재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멘트 업체들이 이런 시멘트 성분 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더 나아가 일본 등 외국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런 다음 “이에 당국은 신속하게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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