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된 것은 2015년과 2021년 단 두 번 뿐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적게는 하루, 많게는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예산안 처리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2021년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개정 후 6년 만입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넘겨 통과시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여야가 싸우거나 야당이 불참한 뒤 겨우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늦게 처리되는 것이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 시한, 국회선진화법까지 마련했지만…
헌법 제54조를 보면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며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안 제출 후 60일 동안 예산소위 등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기간을 지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매번 기한을 넘깁니다.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여야가 충돌하다가 법정 시한을 넘겨 국민의 질타를 받으면 부랴부랴 통과시킵니다. ‘졸속 심사’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법정 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2014년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듭니다.
국회법 제85조에 ‘예산안 등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아예 정부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 2일에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통과됐을 뿐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년 만에 지켜진 것입니다.
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칭찬까지 하기는 무리입니다. 혹시라도 2020년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과 재난지원금 소요 등으로 정부안 555.8조원 대비 2.2조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안보다 5조3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코로나 백신 구입 9000억원과 고용안정 3000억원, 피해지원 예산 3조원 등 7조5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원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예산안이 증액되면서 국가채무도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소폭으로 악화된 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재석의원 287명 중 249명이 찬성하고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정처리 기한 6년 만에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란 원칙에 바탕 둔 양보와 협치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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