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액수가 25년 만에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월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전날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비비 등을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난 지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2배로 오른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시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이 파손될 경우 지원금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파손 위로금도 2배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받는 지원 혜택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는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길 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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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내역.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주택 파손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받습니다. (상향 조정 예정) 주택 피해로 거주할 곳이 없으면 조립식 주택이나 임대주택도 제공됩니다.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지방세는 최장 2년까지 징세가 유예됩니다. 폭우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물을 대신해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줍니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가 유예되고,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됩니다.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또는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은 1개월분의 50%, 도시가스는 1680~6200원 할인, 통신요금은 세대당 최대 1만 2500원까지 감면해줍니다.
피해지역 고등학생은 1명당 학자금 72만5000원(6개월분)이 면제되며 교과서와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통학비 등도 지원됩니다.
입영 예정자는 입영일자가 연기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동원 예비군 훈련 등이 면제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 3000원~95만 4000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되며,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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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 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 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시와 군 만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속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한 후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폭우 피해를 입은 17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추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추경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아직은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상향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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