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자유한국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가 ‘선거농단’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6·13 부정선거”라며, 공세를 높였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기현 후보의 낙선 이유가 경찰수사 때문이고, 이 수사가 청와대 명령으로 실시된 ‘하명수사’라는 주장이다. 또 이 건이 1960년 3월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해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권붕괴를 야기한 일보다 더욱 심각한 ‘농단’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편승해, 검찰은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진짜 하명수사일 수도 있다’는 식의 ‘검찰 발’ 언론보도도 등장한다.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 동안 잠자고 있던 이 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시국사건으로 키워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고, ‘정통공안’으로 알려진 울산지검 공안부장과 휘하 수사관들까지 대거 투입하는 등 불안을 극대화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를 받던 백 모 검찰수사관(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역대 급 선거농단이라도 벌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조성에, 평소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일부 법조인이나 경찰 관계자는 “반란·쿠데타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다.
도대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울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시끄러울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진실은 알기 위해선, 우선 울산에 파다했던 ‘여러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사건’과 ‘이 중 일부가 청와대에 접수되고 경찰청·울산청에 이첩되는 과정’을 시간순서대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첩보에 의한 수사인지, 수사를 할 만한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건을 자세히 따져보면, 이 사건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경찰의 표적수사’인지, 아니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른바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사건은 크게 ① 불법정치자금사건 ② 김기현 동생사건 ③ 비서실장 직권남용사건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빚은 사건은 ‘비서실장 직권남용사건’이다.
①
기업 청탁받고 재판 중인 ‘불법정치자금사건’
자해소동까지 불러, 검찰도 두말없이 기소
경찰 “쪼개기 후원, 이 사건이 다가 아냐”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김기현 울산시장 아내의 이종사촌과 김기현의 회계 담당자 등이 연루된 ‘불법정치자금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2년 2~4월경에 발생했다. 김기현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시절 일이다. 당시 울산의 A기업은 신축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전기공급과 관련해 행정절차 문제가 발생하자, 김기현 아내의 이종사촌 ㄱ 씨(중개업자)를 통해 김기현 측에 접근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기업 관계자는 행정절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기현 측에 정치자금을 건넸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도를 피하고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수백만원씩 쪼개 후원했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소문이 퍼진 시기는 2017년 5월쯤이다. 불법 정치자금 중개역할을 했던 ㄱ 씨가 “중개해줬는데 내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며 A기업 본사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것이다.
울산경찰은 그해 10월 1일 내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7월경 정식수사에 착수한 뒤, 2018년 12월 3일 A기업 관계자, 아내의 이종사촌 ㄱ 씨, 김기현의 회계담당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워낙 증거가 명백했기에, 검찰도 이에 대해선 제동을 걸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외에도 ‘불법 정치자금사건’ 관련해선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레미콘 업체 관계자에게서 같은 방식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018년 3월 울산 시내에 걸린 “김기현의 도망간 친동생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민중의소리
②
‘김기현 형제’ 건설사업 따주기
“사업 따주면 30억 줄게”
두 번째 사건은 울산지역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30억을 받기로 한 김기현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하, ‘김기현 동생 30억 계약사건’)이다.
2014년,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은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수주 사업에 관여했다. ‘제6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그해 3월 울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흥태 씨는 김삼현과 ‘30억짜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엔 아파트 신축사업 관리를 위임하는 대가로 30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지만, 사실상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면 30억원을 주겠다’는 계약이었다. 건설업자 김흥태 씨는 김삼현의 형 김기현이 뒤에서 힘을 써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한 달 만에 파기됐다. 사업권이 경쟁업체에 돌아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경쟁업체는 김기현의 형이 도와주고 있었다고 한다. 김기현의 동생뿐만 아니라 형까지 이 아파트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난 건설업자 김흥태 씨는 2016년경부터 담당 공무원을 수차례 고발했다. 김기현의 형과 김기현 동생의 압력을 받아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일 처리 했다는 혐의였다. 또, 김흥태 씨는 다른 김기현 측근 비리사건들이 논란이 될 때인 2018년 1월초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생 김삼현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월 5일 김삼현에 대해 정식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김삼현을 기소의견으로 그해 12월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봤을 때 김삼현은 무직이고, 용역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었다. 게다가 참고인 진술 등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시행권을 따주면 30억을 주겠다는 식의 이면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문제는 검찰이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고인들의 진술이 검찰단계에서 모두 바뀐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참고인 진술이 번복됐기에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최근 발행한 자신의 책에서 “검찰의 힘은 처벌할 때보다 봐줄 때 더 돋보인다. 검찰은 자주 그런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왔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했다”고 말했다.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3월 26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울산경찰의 김기현 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황운하 청장이 정치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뉴스1
③
논란의 중심 ‘비서실장 직권남용 의혹’
압색영장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도 발부
첩보 아니어도, 경찰수사 필요했던 사건
각종 비리의혹 중 가장 나중에 벌어진 일이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건은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의혹(이하,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 집행 날짜와 자유한국당 공천날짜가 맞물리면서, 논란의 발단이 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김기현 측근 비리의혹 첩보를 듣고 내용을 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한 문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내용이기도 하다.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은 표적수사, 선거개입, 하명수사, 선거농단 등의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은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의 비서실장 등이 울산시 소재 A레미콘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비서실장 박기성 씨는 B업체 대표에게서 민원을 받은 뒤, 2017년 4~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C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B업체 레미콘 공급을 받도록 강요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실제로 B레미콘업체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조건도 좋았다고 한다. 이 대가로 비서실장 박기성 씨 등은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비서실장 박기성 씨는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자재 사용을 권장했을 뿐 납품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도 이런 박기성 씨의 주장과 ‘비서실장이 A업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는 일부 진술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처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C시공사 소장을 불러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 자체도 부적절한 데다, 당시 배석자 일부 진술에 ‘박기성 씨 등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비서실장 박기성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곤 하지만,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업체가 사실상 B레미콘업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업체명만 얘기 안 했지,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를) 권장할 것이면, 울산시 소재의 다른 레미콘업체도 다 같이 권장을 했어야지 (왜 이 업체만을 가리켰나)”라며 “울산에 공사하는 업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B레미콘업체 경쟁업체들이 곳곳에 투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알려졌다. 전해지는 바로는 청와대와 대검, 공정위 등에 투서와 고소고발이 있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알았다면 충분히 인지수사를 하고도 남았을 사건이었다.
울산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시기는 2018년 1월 4일이다.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첩보가 내려온 뒤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다. 정식수사로 전환된 시점은 3월 초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날짜는 3월 15일.
검찰과 법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다음 날인 16일 울산경찰은 오후 2시가 넘어서 “오후 3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경찰청에 보고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은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공천 발표날짜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시간을 두고 벌일 수 있는 공무집행이 아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압수수색 정보가 새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가 되면 최대한 곧바로 집행해야만 한다. 게다가 검사가 언제 영장을 청구할지, 또 법원이 언제 발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일이 공천이 확정되는 날이었어도 집행은 해야 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하명’을 한 달 묵히다가 전달?
“하명 같았으면 모조리 수사했을 것”
이처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이미 울산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이중 일부는 이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거나, 사건 관계자나 경쟁업체의 투서 및 고소고발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신이 평소 알기 지내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스마트폰 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
청와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송병기로부터 김기현 측근 비리의혹을 제보받고 문건으로 정리했다. 이 첩보는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됐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를 기억하진 못하나, 제보 문건이 비리의혹에 관한 것이기에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이 첩보문건을 작성했다’ 등의 온갖 의혹이 있었으나, 첩보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은 경찰 출신도 아니고 특감반원도 아닌 그냥 행정관이었다.
첩보문건에 경찰을 질책하는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는 ‘검찰 발’ 언론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문건 사본을 확보했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문건을 봤다는 경찰관 등에 따르면, 해당 문건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식의 질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첩보문건은 총 4페이지 분량으로 △ 지역 토착 업체와 유착의혹 △ 김기현 형제의 비리의혹 △ 비서실장 직권남용 의혹 등이 정리돼 있다고 한다. 경찰이 모르고 있는 사건도 있었으나, 일부는 이미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던 건이었고, 대부분은 울산에 소문이 퍼졌거나 알려지고 있던 의혹이었다.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경찰청은 다른 일 때문에, 잠시 첩보문건을 묵혀두다가 1달여 뒤쯤 경찰청에서 수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원본 형태로 울산청에 전달했다. 울산청은 해당 문건에서 아직 수사에 나서지 않은 사안 중 문건에서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던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만 내사에 착수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뉴시스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을 비롯해 울산경찰들은 일관되게 경찰청에서 내려온 첩보가 청와대에서 전달된 것인지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봉투에도 출처가 ‘기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일상적인 첩보문건 다루듯이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할 사안인지 아닌지만 판단했다는 것이다. 울산청 관계자는 “청와대 하명 같았으면 경찰청에서 한 달이나 있다가 보내줄 이유도 없고, 문건에 담긴 여러 건의 의혹 중 한 건만 골라서 수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도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시간 지나면 다 답이 나오는 거라서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측근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 청와대 첩보가 있기 전에 이미 내사가 착수됐거나, 이미 지역에 소문이 돌던 사건이어서 인지수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을 자세히 따져보면, 이 사건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경찰의 표적수사’에 앞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없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다가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았던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분도,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대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
이승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