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짓지 말라!
방위비분담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밀려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는 졸속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협상이 전례 없이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다가, 미국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협상 카드를 내놓는 등 협상 타결의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다수 한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동아일보, 2019. 10. 14)이라고 경고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2019. 11. 15) 직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MBC, 2018. 12. 29)이라며 10차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 미국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받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고 말았다. 비건 대표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시 방한한 것으로 보아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미국이 남북관계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해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미국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리로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 12. 6).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위해 남북문제에 이어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이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들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미국 무기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협상 카드’는 자충수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협상 카드’ 삼아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패배주의적 접근이다. 또한 사실상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눈가림하는 대국민 기만이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예정된 미국 무기도입비도 10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미국 무기도입은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아 우선 우리 예산으로 오염을 정화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고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또 다른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이라는 혹을 붙이고 말았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5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한겨레, 2019. 12. 12). 이 또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 역시 자충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계속적으로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추정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자산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이란과의 명분 없는 분쟁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얕은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 폐지, 우리 군이 무상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 오히려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지불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 많다. 특히 1957년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에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도 받아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커녕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불법무도하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 요구를 꿰맞추기 위해 ‘미군 및 미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없는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군인 인건비는 약 8800만 원, 군무원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미 국방부,『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이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아우성인 한국 상황에서 돈벌러 온 고액 연봉의 미국인 인건비를 한국민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 육군의 2020년 군사건설비 관련 설명자료(「Military Construction, Army」, 272~273쪽)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평택기지 미군 가족 주택 327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진행되는 미군 가족 주택 432채 건설사업(총사업비 3519억 원)도 한국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던 사례를 볼 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미군 가족 주택 건설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세계패권전략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 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readiness) 유지비” 항목 신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12. 4). 여기에는 작전․훈련 비용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와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의 상당 부분이 포괄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2019. 10. 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을 허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요구했다가 관철하지 못했던 작전지원비(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를 이번 협상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은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 순환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장비수송 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진배치를 순환배치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게 된 미국의 정책 실패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와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주둔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약과 협정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협상이다. 이에 한미 당국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협상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가 관철되면 그것만으로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 예산 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50억 달러에 한국이 기왕에 부담하던 직․간접지원비(2015년 기준, 약 5.5조 원)까지 합치면 무려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만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민생복지에 대한 심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 협상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과 민생을 희생시키는 강압적 협상이다. 이런 협상에 임할수록 한국은 수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얻을 것이라고는 굴욕적인 결과뿐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 당국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협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10차 방위비분담협정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당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올해 말로 방위비분담협정은 폐지된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애초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 이겨 한미소파 5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을 폐지하고 한미소파 규정대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군으로의 성격과 임무가 명확한 터에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공평한’ 분담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이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는 허세에 불과하다. 중국을 포위하는 데 사활을 거는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민의 68.8%도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YTN, 2019. 11. 25).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 압력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노컷뉴스, 2019. 11. 7).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키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WC한국위원회(총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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