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편집자말] |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자체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
ⓒ 참여연대 |
<머니투데이>는 지난 8월 <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사찰 이어왔다>, <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 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등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제목 중 '국정원', '민간인사찰', 'RO' 이 세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 2013년 8월 28일 시작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사건명은 수원지검이 2013년 9월 26일 배포한 중간수사발표자료의 제목이다) 변호인단으로 변론을 한 경험 때문이었다.
반신반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상당한 내부개혁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정원 프락치로 수년간 활동해 온 제보자를 만났다. 그를 처음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도 의문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제보자가 내뱉는 말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충격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정원도 바뀔 거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정원 프락치 사건'의 실체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국정원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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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부패신고를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2019년 9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결정을 내렸다(2019부패809호, 2019공익2388호). 사찰 대상자였던 사람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10월 7일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이다.
제보자의 진술과 사찰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경험담, 언론기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의 입장 등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파악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 소속 수사관들이 제보자를 직접 찾아와서 같이 '사업' 할 것을 제안했다.
② 제보자는 국정원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인 후 2015년부터 2019년 제보하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았다.
③ 제보자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들(주로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과 만날 때 국정원이 마련해 준 녹음기 또는 태블릿(녹음 앱 설치), 영상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했다.
④ 제보자는 녹음 또는 녹화한 자료를 국정원에 제출하였고, 약 100여 차례 진술서와 3번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⑤ 국정원 수사관들은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제보자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등)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진술서류에 반영되었다.
⑥ 국정원 수사관들은 제보자를 데리고 식사도 하고 룸살롱도 다녔다(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았다).
⑦ 국정원은 적법한 국가보안법위반 내사(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심코 이 사실관계들을 훑어보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간'과 '방법',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국정원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5년' 넘게 범죄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범죄'라는 것이 무슨 범죄이길래 몇 년 동안이나 진행이 된 것일까. 사찰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길래 대학 동기와 선·후배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하도록 프락치를 포섭한 것일까. 수년간 국정원 수사관 4~5명을 배치하고 제보자에게 돈도 지급해가며 식사와 유흥까지 포함하여 국가 예산 수억 원을 쏟아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조직사건'이다.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든, 국정원장이 바뀌든, 국정원 국내파트가 개혁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불순한 혁명세력'으로부터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 일은 국정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 이것이 문제다. 비공개영역에서 '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떠한 외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지하혁명조직이 있고, 누구누구는 그 조직원이다'라고 판단만 하면, 그 국가정보기관이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한 내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수사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방법들
이번에 알려진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정원이 이미 그려놓은 '지하혁명조직'을 전제로 한다(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추정된다).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학생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세력들과 주요인물들을 사찰한 정보에서부터 온갖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자료들까지를 엮어 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조직'이 탄생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공안적 상상력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현실화 시키는 도구가 바로 '프락치'이다.
프락치를 포섭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법률용어로는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쓰게 하여 이를 제출받고, 국정원 수사관이 프락치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렇게 조제된 기록만 보고 일명 '사법적 통제'를 하게 된다.
법원의 첫 관문만 넘으면 그 이후부터, 내사(수사)로 가장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더 대담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또 다른 '외관'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스이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예전의 중정-안기부가 간첩사건을 조작할 때 활용했던 방법이며, 이번 국정원 프락치 사건에도 여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이 없으면 국정원 소속 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수사기록을 만들 수도 없게 된다. '정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형사절차와 국정원의 수사권한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법정에서는 진실이 확인될 텐데 왜 내사한다고 벌써부터 문제를 삼느냐'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프락치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내가 말한 그대로 작성된 것이 맞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법원이 이를 증거로써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피고인측은 국정원이 5년 동안 만들어서 축적해 놓은 녹음파일, 수 십개의 프락치 명의의 진술서류 등에 대해 짧은 재판기간 내에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내란음모 등 사건의 피고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몇 년 전 대화내용을 부여잡고 재판기간 내내 씨름을 해야 했다).
이러한 형사절차적 측면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이번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폭로한 제보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국정원 스스로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명명한 '조직'을 사전에 그려놓고, 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프락치'로 포섭하고, 프락치를 활용해 국정원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증거서류'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또 다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년간 반복하면서 수천 쪽, 수만 쪽의 '사건기록'을 조제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적당한 시점에 이 사건을 공개하고, 재판절차에서 프락치가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만 가능하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그만 볼 때도 됐다. 이제 그만 하자.
③ 제보자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들(주로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과 만날 때 국정원이 마련해 준 녹음기 또는 태블릿(녹음 앱 설치), 영상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했다.
④ 제보자는 녹음 또는 녹화한 자료를 국정원에 제출하였고, 약 100여 차례 진술서와 3번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⑤ 국정원 수사관들은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제보자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등)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진술서류에 반영되었다.
⑥ 국정원 수사관들은 제보자를 데리고 식사도 하고 룸살롱도 다녔다(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았다).
⑦ 국정원은 적법한 국가보안법위반 내사(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심코 이 사실관계들을 훑어보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간'과 '방법',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국정원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5년' 넘게 범죄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범죄'라는 것이 무슨 범죄이길래 몇 년 동안이나 진행이 된 것일까. 사찰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길래 대학 동기와 선·후배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하도록 프락치를 포섭한 것일까. 수년간 국정원 수사관 4~5명을 배치하고 제보자에게 돈도 지급해가며 식사와 유흥까지 포함하여 국가 예산 수억 원을 쏟아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조직사건'이다.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든, 국정원장이 바뀌든, 국정원 국내파트가 개혁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불순한 혁명세력'으로부터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 일은 국정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 이것이 문제다. 비공개영역에서 '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떠한 외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지하혁명조직이 있고, 누구누구는 그 조직원이다'라고 판단만 하면, 그 국가정보기관이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한 내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수사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방법들
이번에 알려진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정원이 이미 그려놓은 '지하혁명조직'을 전제로 한다(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추정된다).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학생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세력들과 주요인물들을 사찰한 정보에서부터 온갖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자료들까지를 엮어 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조직'이 탄생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공안적 상상력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현실화 시키는 도구가 바로 '프락치'이다.
프락치를 포섭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법률용어로는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쓰게 하여 이를 제출받고, 국정원 수사관이 프락치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렇게 조제된 기록만 보고 일명 '사법적 통제'를 하게 된다.
법원의 첫 관문만 넘으면 그 이후부터, 내사(수사)로 가장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더 대담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또 다른 '외관'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스이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예전의 중정-안기부가 간첩사건을 조작할 때 활용했던 방법이며, 이번 국정원 프락치 사건에도 여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이 없으면 국정원 소속 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수사기록을 만들 수도 없게 된다. '정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형사절차와 국정원의 수사권한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법정에서는 진실이 확인될 텐데 왜 내사한다고 벌써부터 문제를 삼느냐'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프락치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내가 말한 그대로 작성된 것이 맞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법원이 이를 증거로써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피고인측은 국정원이 5년 동안 만들어서 축적해 놓은 녹음파일, 수 십개의 프락치 명의의 진술서류 등에 대해 짧은 재판기간 내에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내란음모 등 사건의 피고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몇 년 전 대화내용을 부여잡고 재판기간 내내 씨름을 해야 했다).
이러한 형사절차적 측면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이번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폭로한 제보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제가 진술서 쓸 때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관들은 네가 법원에 출석해서 그게 맞다라고 진술만 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언제 한번은 RO사건의 이 교수도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까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저에게도 사건 공개가 임박해지면 한 3~4개월 따로 집중적으로 진술조서를 따로 받게 될 거라고 했고, 재판 들어가면 해외에 나가 있다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에 맞춰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거라구요. RO사건 이 교수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요."
국정원 스스로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명명한 '조직'을 사전에 그려놓고, 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프락치'로 포섭하고, 프락치를 활용해 국정원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증거서류'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또 다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년간 반복하면서 수천 쪽, 수만 쪽의 '사건기록'을 조제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적당한 시점에 이 사건을 공개하고, 재판절차에서 프락치가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만 가능하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그만 볼 때도 됐다. 이제 그만 하자.
덧붙이는 글 | 조지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다산 소속이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으로 국정원 감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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