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형 "미 대사관저 월담투쟁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 ||||
기사입력: 2019/12/27 [10: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5차 협상이 지난 17~18일 열렸으나 한미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이다.
미국의 부당한 한미 방위비 인상 요구에 맞서 지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 해리스 대사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와 내정간섭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대진연 학생들의 미 대사관저 투쟁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의 부당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는 계기로 되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 대사관저 투쟁으로 현재 4명의 학생이 구속되어 있다.
지난 12월 11일에 구속된 학생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8288§ion=sc4§ion2=)
첫 공판에서 구속된 학생들과 변호인들은 미 대사관저 투쟁은 국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강조했다.
구속된 대학생 4명이 1차 공판에서 사법부에 제출한 모두 진술서를 차례대로 공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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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지부 자회사 ‘엠에이치아이(MHI) 컴프레셔 코리아 주식회사’와 주한 미 대사관저에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 구속된 대학생 4명 중 한 명인 김수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동기, 그리고 당시 구체적 상황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항의 방문>
대학생들은 지난 7월 9일,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조선인을 착취하고 사지로 몰아넣었던 대표적인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자회사 ‘엠에이치아이(MHI) 컴프레셔 코리아 주식회사’에 항의 방문과 대표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그곳으로 찾아간 이유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자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36년간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민중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그3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각종 부당한 수탈과 공출을 일삼고,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조선 여성들을 성적도구화하고 착취하였습니다. 또한 강제동원을 통해 타국에 강제적으로 끌려나간 조선 청년들은 제대로 된 임금 한 푼도,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했으며 캄캄한 지하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반도는 크나큰 역사적 · 민족적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고 전쟁범죄를 사죄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그중에서도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범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까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의 목소리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는 등 법적으로도 전범 기업의 배상이 마땅하다 증명되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게 일제시대 식민지의 아픔을 간직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7월 초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수출규제조치를 하며 보복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들의 끔찍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는 이들은 분명히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한도전 ‘하시마섬 편’, 영화 ‘군함도’ 등을 보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료나 기사 등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치가 떨렸고, 악랄했던 일제의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과거 일제로부터 숱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주조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셨던 선조 열사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일제가 저지른 수많은 전쟁 범죄와 한반도에서 자행한 각종 수탈과 폭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곳 중에서도 미쓰비시를 찾아간 이유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장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자, 대법원 판결에도 피해자 배상을 거부하는 악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를 등에 업고 수많은 조선인을 착취하면서 성장한 전범 기업입니다. 그들은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재단을 설립하여 배상하는 등의 사죄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표적 전범 기업이자 일제의 추악한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미쓰비시’에 항의 방문과 대 표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갔고,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수출규제 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과 함께 강제징용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배상을 진행할 것을 국민의 한 명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공소장 내용 중에 저희가 ‘소란을 피웠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f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란’이란 단어는 ‘시끄러울 소’, ‘어지러울 란’으로 시끄럽고 어수선하다는 부정적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일본의 역사왜곡, 수출규제 보복 조치,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정당한 항의 방문과 대표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 미쓰비시 자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입구 복도에 도착한 저희는 호출 벨을 누르고 “대표 면담하러 방문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가 학생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여 강제징용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관계자들이 손플랑을 든 학생들을 위협적으로 제지하려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쓰비시 측 관계자들의 강압적 대응에 맞서 저희는 손플랑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소란’이라고 이야기될만한 상황은 미쓰비시 측 관계자의 부적절한 대응과 대표의 면담 요청 불응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일차적인 책임 또한 그들에게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는 “정부는 집회가 소란스럽고 떠들썩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시민들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표현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필요와 열망에 대한 표현은 사회적 갈등의 척도이며, 이를 해소한 평화로운 수단이다”, “시위와 집회를 골칫거리로 바라봐서 법과 질서에 따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보았을 때 당시 저희의 항의 방문은 일본과 전범 기업의 만행에 대한 규탄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국익 수호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정당한 시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민적 열망을 담은 정당한 저희의 요구가 ‘소란을 피웠다’라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헌법상 주권자인 저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소란을 피웠다’는 표현은 당시 상황과 저희의 방문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향적이며 부정적인 표현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 중 저희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쓰 드린 것처럼 일제의 만행과 수출규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사과받기 위한 정당한 항의 방문이자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방문>
저희 대학생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미 대사관저에 월담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초 처음으로 1조가 넘는 1조 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미국이 5배 증액된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조 원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주권국가 사이에 그것도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던 관계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번 미국 측의 증액 요구는 분명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5.1%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민심은 미국의 파렴치한 요구를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상식 밖의 요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은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은 북미 합의를 어긴 채 계속된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한반도 갈등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위반되는 주한미군 인건비, 작전전개비 등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전지원비가 포함된다면 미국이 이란·중국과의 분쟁을 벌이는 데에 우리가 돈을 뿌려가며 참여해 적국을 양산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듯 SOFA 협정에 위반되기에 그 자체로 불법인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북한, 중국 등을 상대로 미국의 군사 대결을 펴는 데 동참하게 되고 한반도 정세를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동맹이란 허울로 돈은 돈대로 뜯어내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미국 측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 9,000여 명을 강제로 무급휴가 보낼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생계를 볼모로 협박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갈취하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했고 이에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의 5분의 1만 분담하고 있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내뱉으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리 해리스는 마치 대한민국 총독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아무리 약소국이라 한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려 월담시위를 통해 면담 요청과 항의 방문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으면서까지 시위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요구나 너무나도 부당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온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 되어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전국민적인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라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대한민국의 이익,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긴급한 것이었으므로, 담을 넘어 들어가 목소리를 내는 강력한 방식을 선택하면서까지 시위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곳 중에서 ‘주한 미 대사관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유엔특별보고관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외교기관 등을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와 외교공관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평화로운 집회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을 본질적으로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와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의 이익에 크나큰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희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주한미대사와 미국 측에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요구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미국 측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과 주한미대사로 대표되는 주한 미 대사관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대학생이자 국민인 저희가 타국의 대사와 면담을 순수히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항상 외교 일정, 행사 일정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대로 듣지 않았던 미국입니다. 또한 저희의 요구와 목소리를 집회 대상자 중 한 명인 주한미대사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기존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는 집회대상자에게 요구를 전달할 수 없으며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가 항의, 면담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상황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미 대사관저의 외교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내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간 것이 아니며 그러한 목적과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는 담을 넘은 다음 관저 내에서 손플랑을 든 채 구호를 제창하는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전개할 것뿐입니다.
지금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은 여전히 한국 측이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내야 하며 5배 인상은 정당하다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허울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대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면 저희가 이런 규탄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미국에 정당한 항의의 목소리를 낸 것뿐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12.4.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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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김수형 "미 대사관저 월담투쟁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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