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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전교조, “대법원은 사법 농단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전교조, “대법원은 사법 농단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19 [05: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심리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오는 19일 첫 심리가 열린다.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 3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공개변론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국정 농단 사법 농단의 판결을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2만3,10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기자회견 후 대표단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23,106(18일 오후 12시 기준)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오거돈 부산시장최문순 강원도지사양승조 충남도지사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이장섭 충북정무부지사 등 6명의 단체장과 강원·경기·경남·광주·부산·서울·세종·울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지역 등 전국 13개 시도교육감들도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천주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 대표 16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46정당 대표 2(정의당민중당),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34개 노조 대표자들도 탄원에 함께했다.

▲ 기자회견 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이후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대법원 정문이 바로 보이는 거리에서 사법적폐 청산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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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법 적폐 청산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오는 19일 첫 심리를 열어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국제노동조합연맹국제교원노조연맹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건이다그러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공개변론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KTX 승무원과 쌍용 자동자 정리해고 법정투쟁을 무위로 돌리고블랙리스트를 엄호하고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이 지난 정권 시기 대법원과 청와대다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다국가기관이 합작하여 청와대 스스로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밝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으며해마다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국정 농단 사법 농단의 판결을 되돌려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또한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사법 농단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사법 적폐 청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 대법원은 공개변론 기일 보장하라!
○ 사법 농단 결자해지대법원은 정의롭게 판결하라!

2019년 12월 18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육 ·노동·시민사회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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