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이희훈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비어있는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오른 뒤 이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뭐기에 이렇게 주목받는 것일까.
공석인 검사장급 여섯 자리는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전에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자리를 비워놓았다고 밝혔다.
그 자리는 대전·대구·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은 이들 검사장급 여섯 자리는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
이들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총장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들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취임 첫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고 지원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내정하면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는 2011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인사권이 검찰에 어떤 의미인지 증언한다.
문 대통령과 김인회 교수는 책에서 "검찰의 인사는 검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행정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다"면서 "자존심이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하다, 검사들은 특히 그렇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이영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역시 지난달 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없는데 검사들이 총장 말을 믿겠나,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말을 믿겠나"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인사권 행사 못해... 추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데, 검찰 인사 단행 이야기도 나온다."
추미애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자, 취재진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추 후보자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활용할까. 전임 조국 전 장관은 그러지 못했다. 그는 지난 9월 9일 취임하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지만, 한달 여 뒤 퇴임할 때까지 검사장급 여섯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검찰이 자신의 가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이 컸다.
과거 추 후보자는 인사권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이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해 당청 관계에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다만, 인사권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사용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추 후보자는 인사권 행사 시기와 폭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들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취임 첫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고 지원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내정하면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는 2011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인사권이 검찰에 어떤 의미인지 증언한다.
"장관은 인사를 통해 권력을 보여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은 인사를 통해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조직이 장악되는구나 하고 느꼈느냐면, 제가 2004년 5월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중략)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었지요."
문 대통령과 김인회 교수는 책에서 "검찰의 인사는 검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행정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다"면서 "자존심이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하다, 검사들은 특히 그렇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이영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역시 지난달 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없는데 검사들이 총장 말을 믿겠나,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말을 믿겠나"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인사권 행사 못해... 추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데, 검찰 인사 단행 이야기도 나온다."
추미애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자, 취재진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추 후보자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활용할까. 전임 조국 전 장관은 그러지 못했다. 그는 지난 9월 9일 취임하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했지만, 한달 여 뒤 퇴임할 때까지 검사장급 여섯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검찰이 자신의 가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이 컸다.
과거 추 후보자는 인사권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이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당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해 당청 관계에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다만, 인사권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사용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추 후보자는 인사권 행사 시기와 폭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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