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직대기자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쌍용차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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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측이 복직대기자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 24일 기업노조와 합의를 통해 10여년의 복직투쟁 끝에 2020년 1월 2일 복직을 앞둔 복직대기자 47명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2009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 중 60%를 2018년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 올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와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며 “내가 잘못해서 해고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족과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을 향해 “2018년 9월, 서른 번째 장례를 치르고서야 쌍용차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부와 노사가 서명한 해고자 복직 합의가 이토록 우스운 합의였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쌍용차 해고자 119명이 전원복직에 합의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함께 기뻐한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가벼운 합의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쌍용차는 국민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도 무시했다”며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는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바랐던 국민적 열망을 기억해 마지막 남은 해고자 47명이 일터로 돌아가 자동차를 만들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회사,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30일 해고자 복직 합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47명 복직에 따른 업무배치와 관련한 실무교섭’을 요청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해고자 복직 합의서’는 합의 당사자인 4자 교섭을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따라 새해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되는 2020년 1월 6일 출근시간에 모두 출근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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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 해고 기간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기쁜 마음으로 공장 앞 쌍용차지부 사무실을 향하던 노동자는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복직을 자축하며 노모와 삼겹살을 먹다 문자를 받고, 10년 만에 가족과 여행을 갔다가 소식을 듣고, 아내와 축하주를 마시다 전화를 받은 노동자들…. 해고된 지 1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자동차를 만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낸 날은 성탄절 전야였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 11년 전처럼 다시 쌍용차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었다. 장갑을 끼고 라인에 서서 청춘을 바쳐 만들었던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지난 11년을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잘못해서 해고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족과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쌍용자동차에게 묻는다. 2018년 9월, 서른 번째 장례를 치르고서야 쌍용차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부와 노사가 서명한 해고자 복직 합의가 이토록 우스운 합의였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쌍용차 해고자 119명이 전원복직에 합의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함께 기뻐한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가벼운 합의였는가?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가 앞장서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구매운동을 벌인 국민적 합의가 이토록 하잘 것 없는 합의였는가?
쌍용차는 국민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도 무시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쌍용차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법까지 무시하는 회사를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과 복직대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바랐던 국민적 열망을 기억해 마지막 남은 해고자 47명이 일터로 돌아가 자동차를 만들게 해야 한다.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회사,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월6일, 47명은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 출근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가 지게 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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