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9-12-25 20:06수정 :2019-12-26 02:41
24일 쌍용차 노사, 복직 노동자 47명에 ‘무기한 휴직’ 통보
1월2일 복직 예정 노동자들 “10년간 기다림 무너져 내려”
오는 30일 쌍용차 휴직 통보에 대한 노조 기자회견 개최
25일 낮 1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심리치유센터 ‘와락’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쌍용차 사쪽과 쌍용차 기업노조가 합의한 무기한 복직대기 합의서를 두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공장에서 쫓겨났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내년 1월2일 복직을 코앞에 두고 사쪽으로부터 사실상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노사가 해고자 전원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해 ‘갈등의 10년을 끝냈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쌍용차 사쪽이 다시금 사회적 합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쌍용차 노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쌍용차 사쪽은 24일 저녁 6시께 쌍용차 기업노조를 통해 복직 예정자 47명에 대한 무기한 휴직 내용이 담긴 노사합의서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쪽에 전달했다. 지난 7월1일 재입사한 뒤 무급휴직을 해온 해고 노동자들은 1월2일 회사에 복귀하기로 약속돼 있었지만 사쪽과 기업노조는 내년 1월1일 재휴직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휴직 종료는 ‘라인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노사합의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기약 없는 휴직에 가깝다. 사쪽은 그동안의 무급휴직과 달리, 향후 휴직 기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상여를 70%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10년의 투쟁과 기다림을 끝내고 복직할 기대에 차 있던 노동자들의 상실감은 크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9월14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재로 합의할 당시 2009년 정리해고된 119명 가운데 60%를 2018년 연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휴직 연장 통보에 ‘회사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낮 1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심리치유센터 ‘와락’에서 긴급 모임을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내년 1월2일만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10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무기한 휴직’ 통보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복직을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현장에서 일할 생각에 몸을 만들고,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으로 이사까지 마친 노동자들이 배신감과 불안감, 분노 속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가 10년 동안 싸우며 버틴 배경엔 돈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다시 차를 만들고 싶은 일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휴직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쪽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는 협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지부 쪽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겠나 했다. 다른 경로로 소식을 듣고 합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기업노조를 통해 갑작스럽게 합의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사쪽은 ‘무급휴직자들을 배치하기엔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내부에서도 관리직 안식년제를 운영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에도 여유 인력이 상당히 많아 그분들이 들어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복직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직 시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 못 박기는 어렵다”며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라인이 정상 운영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쌍용차는 지난 19일 상여금 삭감 등 경영쇄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김 지부장은 “올해 정년퇴직하는 현장 기능직만 50명이고, 휴직을 마치는 해고자가 47명인 만큼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쪽의 휴직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24일 쌍용차 기업노조가 전달한 ‘노사합의서’. 무급휴직 직원의 휴직 연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제공
권지담 김윤주 기자
gonji@hani.co.kr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133.html?_fr=mt2#csidxf447e1d678bf6269446ee25f2cef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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