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는 엄연한 내정간섭[기자칼럼]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 행위는 북미정상 합의에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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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개성에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미국이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조선일보를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조선)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가는 길목마다 미국은 제재의 덫을 놓고 있다.
최근 불거진 북한(조선)산 석탄 반입 문제도 미국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자(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는 “지난해 10월초 미 정보당국이 ‘첩보 형태’로 북한(조선)산 석탄 반입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국정원과 당국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을 가로막는 미국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간섭이며, 6.12북미정상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 1항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 사업이 철도와 도로 연결이다. 또한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은 연락사무소가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1항 ①호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미국이 간섭할 그 어떤 명분도 없음을 의미한다.
6.12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항에선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합의를 따른다면 미국은 북한(조선)의 번영을 방해해선 안된다. 특히 합의문 3항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이상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는 북미정상합의에도 위배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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