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발표 당일, TV조선‧채널A‧MBN은 이 소식을 저녁 종합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7개 방송사 중 8월 10일 저녁 뉴스로 ‘ 갤럭시 노트9’을 다룬 곳은 TV조선‧채널A‧MBN 뿐이었습니다.
TV조선‧채널A‧MBN은 마치 삼성전자 홍보팀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9’과 ‘S펜’이라는 상품명을 반복해서 언급했고, 제품의 장점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TV조선‧채널A‧MBN은 기자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펜’을 통한 원격 사진 촬영 기능을 설명하면서 직접 시연까지 했습니다.
장점만 말하는 동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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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뉴스에서 동일 인물 인터뷰 인용한 TV조선 <뉴스9>,채널A <뉴스A>,MBN <뉴스8>ⓒ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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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MBN의 뉴스를 보면 동일한 인터뷰를 똑같이 보도하는 진풍경을 보여줬습니다.
TV조선에는 폭스비즈니스의 수잔 리와 제릭스위츨랜드의 파스칼 기자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잔 리는 MBN의 뉴스에도 나옵니다.
TV조선에 등장했던 파스칼 기자의 인터뷰는 채널A에 다시 ‘스위스 언론인 포스칼’이름으로 등장합니다. 3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인물과 했던 인터뷰를 똑같이 인용한 것입니다.
취재 현장이 같기에 인터뷰 내용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만 말하는 기자의 인터뷰를 동일하게 인용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왜 3사 중 아무도 갤럭시 노트9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보도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보도자료를 베낀 듯 말하는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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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9’ 보도자료 (좌) TV조선‧채널A‧MBN이 보도한 기능 설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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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뉴스룸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S 펜’의 장점을 그대로 설명하는 보도자료가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동영상, 갤러리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프레젠테이션 중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TV조선‧채널A‧MBN의 기자들은 마치 삼성전자의 보도자료를 베낀 듯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의 S펜 장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새 IT 리뷰를 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버도 이런 식으로 장점만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셀카를 찍거나’,’프레젠티션에도’,’반경 10미터’ 등 보도자료에 나온 장점을 리포팅 내용에 그대로 담아 보도했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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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TV조선‧채널A‧MBN이 보도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보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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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를 보면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광고 효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채널A‧MBN은 ‘갤럭시 노트9’의 상품명을 반복해서 보도했습니다.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시킴으로 삼성전자는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채널A‧MBN은 기자들이 직접 ‘S펜’의 기능을 설명하고 시연까지 했습니다.
8월 10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방송 모니터 보고서에 나온 방송 이외 다른 언론사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9의 출시와 연관된 뉴스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특정 회사의 제품을 장점만 보도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취재하고 검증해 진실만을 보도하겠다는 저널리즘의 원칙도 특정 회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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