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리 수사 무마하려 검찰총장 압박 구상한 양승태 사법부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8-08-24 09:32:33
수정 2018-08-24 09:34:07
이 기사는 2번 공유됐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출발한 법조 비리 수사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 압박 방안을 구상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김수천 부장 대응 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이 작성된 2016년 당시 정운호(53)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문건은 “다른 판사들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김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목하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이런 의혹을 언론에 알리거나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겼다. 나중에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재판기록을 검토해 과거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일하면서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법조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를 위해 두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