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개성공단비대위, ‘공단 중단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6차 비상총회 개최...특별법 제정, 방북신청 등 별도 논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
승인 2016.04.20  18:56:54
페이스북트위터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6차 비상총회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기업 6차 비상대책 총회’를 갖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담당하기로 한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게 아니라 위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며,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다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등을 다투어서 위헌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법률을 만들어서 보상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긴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3년 8월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정면으로 어김으로써 기업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정부의 재량권은 인정하고 여기에 적대적으로 대립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김광길 변호사(왼쪽)와 노주희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치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나 행정 행위 취소 소송보다는 기업의 부담이 적고 실익이 있는 소송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소 시일이 걸릴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정부에 보상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위헌으로 결론이 된다면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입법부에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상 조치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날 150여명의 참석자들 대부분이 취지에 동의하고 소송 위임장을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과정 중에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상만 중앙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개성공단비대위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특별법 제정과 공단내 자산파악 등을 위한 방북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 앞서 개성공단비대위는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참가한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주제의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양무진 교수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수 야당은 총선 전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의견을 밝혔으며, 총선 결과 민의는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우호적인 세력이 압승한 선거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결과 발언에서 그런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결과 한 목소리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경험적 사례로 볼 때 북한의 핵실험 이후 3~4개월이 지난 후인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중국이 전략적 사고에 따라 5월 북한의 제7차 당대회에 상무위원급 고위 인사를 북한에 파견해 평화협정과 비핵화 카드를 매개로 5차 핵실험 예방을 시도한다면, 국면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기후협약 서명만을 위해 뉴욕으로 날아 갔겠느냐며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비대위가 북한의 7차 당대회 전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방북 신청하는 것은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당국관계를 감안할 때 의미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현익 연구원은 “정부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후보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를 주도할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성공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만큼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는 6월 7일 제20대 국회 개원부터 “제대로 된 대북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악담도 자제하고 있으며, 중국이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 제재 등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 할 수 있는 특별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연내 재가동도 가능하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방북신청은 국민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것을 주문했다.
  
▲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위임장에 서명한 후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미리 준비한 대정부 건의안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하 법률 취지상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 취득금액)으로 피해를 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닫히는 바람에 증빙자료를 들고 나올 수 없었던 점, 10여년이 지난 투자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재 등 개성공단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성을 갖춘 증빙자료(반출입신고서, 회계검증보고서 상 투자자산 리스트 등)는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원청업체 증빙자료, 특히 인감이 날인된 클레임 관련 자료 및 확인서는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지원방향이 논의될 때 재접수 또는 추가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해달라”고 건의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