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6.04.17 23:38:03 수정 : 2016.04.17 23:42:09
ㆍ합치면 167석…‘여소야대’ 국회서 법안 통과 가능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교육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야 3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던 테러방지법도 더민주·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수집권과 영장 없는 전화감청 등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아예 ‘테러방지법 폐지’를 내걸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은 점이 바뀔 수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야 3당 공약이 지켜지면, 지방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은 사라질 수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5.6%(2014년 기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도 더민주는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으로 30%로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모든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이상 두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국민의당)나 100%(더민주)로 늘어나고, 남편 출산휴가는 5일에서 2주(국민의당), 30일(더민주)로 길어질 수 있다.
■ “공통 공약만 지켜도…”
청년 분야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적용 대상을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해 더민주는 정원의 3%, 국민의당·정의당은 5%를 의무채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수당도 세 당 공히 6개월에서 1년 동안 월 50만원 이상 지급을 공약했다. 단, 국민의당은 취업 후 갚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재편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막겠다는 공약은 야 3당은 물론 여당도 부분 도입을 약속해 국회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험료를 고용주가 대신 부담케 한다는 야당 공약이 지켜지면 비정규직 소득 증대와 정규직 전환 증가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쏠리는 이익을 관련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생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여소야대’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야권의 ‘정책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야권이 스스로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과 함께 총선 정책 검증을 진행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순탁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야 3당의 공통 공약만 지켜져도 한국 경제와 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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