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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미 제국의 두 기둥30]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인이 외면하는 제국주의 미국 6

최천택. 김상구 공저
기사입력: 2015/12/24 [11: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스스로 무덤을 판 고종의 청병조칙

18942월 전봉준의 농민 혁명군이 삼남 일대를 휩쓸고 드디어 북상해 올라오자 임금은 밤중에 중신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병조판서는 전세가 호대하여 우리나라 군대로는 초멸할 수 없으니 청병(淸兵)을 청차(請借)하면 곧 일전으로 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뢴다.

중신회의를 주재하던 고종은 외병은 초청하지 않겠으나 우리나라 조신 중에는 도시 호령을 발하고 명령을 시행할 자가 없으니 청나라 원세개로 하여금 전주 등지로 하왕케 하여 순변사와 초토사의 군대를 지휘케 함이 좋겠다고 말한다.동학농민혁명을 대처하는 고종과 중신들의 당시 회의상황을 그린 글이다.

하지만고종시대사애 따르면 조금 다르다. 고종은 동학교도를 막아내기 위하여 청병 조치하고자했으나,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을 비롯한 중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비밀리에 박재순(朴齊純)을 청에 파견 원세개(袁世凱)와 상의케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무튼 조선 궁정은 농민들의 한을 해결해 주기 보다는 외세의 힘을 빌려 농민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외세를 끌어드린 고종의 선택은 엄청난 실수였음이 몇 해 지나지 않아 들어난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도 할 수 있다. 무능한 왕실의 구원요청을 받고 들어온 청군은 정작 할 일이 없었다. 그들은 군산에서 북상하여 충남 아산 지방에 주둔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게 된다. 왜냐하면 농민군에 대한 회유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은 자체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해산하였으며, 조정에서는 안핵사를 내려 보내어 이 지역에 대한 수습에 들어갔다. 정작 큰 사건은 다른 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청군의 조선 주둔에 일본이 개입한 것이다. 일본은 제물포조약과 한성조약의 내용에 따라 조선에 체류 중인 자국의 상인을 보호하고 청나라와의 합의 내용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다.

군산지방에 주둔했던 청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곧바로 제물포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성을 무력으로 장악해버렸다. 그리고 조선 조정을 회유(사실은 협박)하여 청나라와 조선의 긴밀한 관계를 끊어놓고, 김홍집 등을 앞잡이로 내세워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이것이 소위 '갑오경장' 내지는 '갑오개혁'이라는 사건의 내막이다.

갑오경장 이틀 뒤인 음력 722, 일본과 조선의 군사 동맹이 체결된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청나라와 일본의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이 결과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전격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된다. 또 조일군사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세력권을 쥐게 된 일본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을 전멸시킴으로써 조선 내의 저항세력도 일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며 한반도 내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


고종의 우매한 판단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그것을 빌미로 일본군이 상륙하며 그 다음 순서는 청일전쟁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1894년도 한 해에 일어난 고종의 청병조칙사건의 전말이다. 일제의 침략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었다. 백성의 고통이나 한을 풀어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은 얼마든지 자국 영토에 외국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군대까지 동원하여 백성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살육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
 
1907년 군대해산과 1950년의 작전권 이양

1905년은 일본·미국·영국의 합의에 따라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해다. 이들 세 나라는 동맹국이었지만 경계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조약을 맺는 것을 잊지 않았다. 7월에 일본과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고,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9월의 포츠머스 조약에 이어 마침내 11월에는 조선과 일본 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외교권의 접수 다음 순서는 군사권을 박탈하는 차례다.

일본은 러일전쟁 와중인 1904223, 외부대신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전문 6조의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조선 영토 내에 일본군의 주둔이 가능하게 이미 분위기를 조성해 두었다. 결국 1907724, 정미7조약이 조인될 때 첨부되었던 비밀각서에 의해 731일 조선군 8,800명이 해산되고 다음날인 81일 조선군의 해산식이 일제의 삼엄한 경계 속에 이루어졌다. 그 때 제1연대 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고 이를 계기로 조선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가 남대문을 중심으로 두 시간 동안 전개되어 한국군 200여명(사망68)사상, 일본군 90여명(사망4)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군들은 대거 의병활동에 참여한다. 사실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됨으로써 조선은 멸망해버렸다고 보아야 한다. 외교권과 군사권이 없는 정부를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은 합법을 가장한 조약이라는 미명 하에 이처럼 착착 진행되었다. 물론 미국과 영국과의 외교적인 절차도 함께 병행되었다. 조선과의 정미7조약 체결 이듬해인 1908년에는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맺어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했고, 조선병탄 다음 해인 1911년에 영국과도 제3차 영·일동맹을 조인하였다.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묵인 혹은 승인 하에 조선은 이제 확실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버렸다.

한편 분단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여러 가지 학설로 논란이 분분하다. 존 메릴은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해 다섯 가지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서 소련이 북한에게 남침하도록 명령했다는 설.
둘째,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이 남한 정부의 붕괴를 막고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위하여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남한이 먼저 공격을 했다는 주장.
셋째, 이승만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넷째, 이와 반대로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소련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 간 대결을 유도하기 위한 스탈린의 흉계 혹은 소련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체결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다는 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 중 체결된 한일의정서, 을사늑약, 정미7조약, 한일병탄 등의 조약에 버금가는 굴욕적인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추적, 정리하기로 한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627일에 미국, 629일에 영국, 71일 호주 등 16개국이 참전하였다. 이때 유엔군사령부가 구성되고 맥아더가 사령관으로 취임한다. 여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나는 작전권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유엔군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사법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문제였다.

대전에서 피난정부 상태였던 한국정부는 712일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있어 치외법권을 인정했다.(이 부분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다룰 때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작전권 문제는 국가의 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다루어야하나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너무나 쉽게 작전권을 맥아더에게 이양해버린다.
 
맥아더 장군 귀하,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 군사 노력에 있어 한 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었음에
감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진정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와 독립과 안전에 대한 비열한 공산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유엔의 모든 군사권을 갖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바 입니다. 귀하에게 심후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합니다.
 
1950715일 이승만
715일자 서한에 의하여 이대통령이 취해준 조치에 대해 본관의 사의와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의를 그에게 표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한국 내에서 작전 중인 유엔군의 통솔력은 반드시 증강될 것입니다. 용감무쌍한 한국군을 본관이 지휘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본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찬사에 대한 사의와 그에 대해 본관이 갖고 있는 존경의 뜻도 아울러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장래가 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종국적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므로 실망하지 않도록 그에게 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0718일 맥아더
 

이승만은 1950715일 주한 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를 통해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유엔군사령관에게 각서(memorandum)를 보냈다.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이양함으로써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대통령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토를 보존하고 수호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승만은 스스로 외국인에게 반납하고 게다가 그 사실을 영광스럽다고 표현했다. 작전권 이양은 형식적으로는 715일이지만 실제로는 630일 둘이서 밀담을 나눈 직후 참모총장 채병덕을 해임하고 정일권을 이 자리에 임명하면서부터였다.이 당시 주요 인물들의 회고를 들어 보기로 하자.

임병직(외무부장관): “두 분은 비행장 한 모퉁이에 서서 20여 분간 단독밀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장군은 북에 대한 효과적인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합동작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한국군의 작전권을 도쿄의 유엔군사령부가 대행하는데 양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선뜻 승낙했다.”

정일권(참모총장): “수영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임명소식을 듣고 다음날(50.7.1.) 기차 편으로 대전으로 올라갔다. 이대통령이 계신 지사관저로 찾아가 신고를 드렸다. 이대통령은 대뜸 맥아더 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처음으로 작전권이 이양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중에 공한(公翰) 형식으로 절차를 거쳤지만 당시로써는 어쩔 수 없었다.”
 
무초(주한미국대사): “그때 형편으로는 무엇보다도 한미군사협조가 중요했다. 생각 끝에 통역없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한국군 지휘관 중에서 영어와 전술이 능한 사람을 찾는 가운데 막 귀국도상에 있는 정일권씨가 생각났다. 즉각 이박사에게 정장군(소장)(참모총장으로) 추천했다.

또 맥아더장군의 희망에 따라 우선 24사단 딘 소장이 한미통합군의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한 뒤 작전권의 본격적인 통합문제를 이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 대충 양해가 성립되어 그길로 대전에 설치된 미24사단 전방지휘소에 가서 몸소 타이핑하여 문안을 정리한 다음 그 사본을 이대통령에게 가지고 갔다. 이 박사는 그 타이프용지를 받은 다음 검토하여 회신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이양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950.7.7
유엔안보리, UNC 설치 결의
 
1950.7.13
미 제8군사령부 대구에 설치
 
1950.7.14
이승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이양 서신
주한 미 대사에게 전달
1950.7.18
맥아더, 작전지휘권에 관한 답신
 
1950.7.25
이승만의 서신과 맥아더의 답신, 안보리제출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CFC)창설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CFC로 이양됨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그 당시 국회는 해산되지 않은 상태였고 국무회의 역시 존속되고 있었다. 이승만은 국회 동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편지를 통해 군사주권을 이양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하였다. 당연히 탄핵을 당해야 마땅했으나 전쟁은 이승만의 모든 죄과를 덮어주고 말았다. 이승만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약 등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위배
헌법 제60: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둘째, 국무회의 심의의결부서(서명) 절차위배
헌법 제89: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2),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6)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의 국치일, 1953101

이승만의 미국 의존과 숭배 그리고 초법적인 행위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계속 증폭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치욕적인 것은 1953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미 양국 정부 사이에 방위조약 체결의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52321일자로 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이다.상호안전보장협정으로 나를 뒷받침해 준다면 본인은 국민에 대해서 휴전을 수락토록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이 이미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회담이 시작(195178)된 지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19518월부터 이승만은 전국민적 휴전반대·전쟁계속·북진통일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군에 의한 안보 확보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 사실 이 당시 이승만은 상당히 곤경에 처한 상태였다.

이승만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맥아더는 미 국무성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할 뿐 아니라 북한 및 중국에 원자탄 투하를 계획하는 등의 이유로 1951411일 부로 해임되었고, 국내 사정도 그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 유세 시 한국전쟁의 종결(휴전)을 공약한 아이젠하워의 약진도 큰 부담이었다.

이 무렵 이승만의 정치 쇼는 북진통일과 반공포로 석방으로 대변된다. 작전권을 미군에게 헌납하고 군통수권이 없는 자가 북진통일을 외친다는 것도 코미디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압박용으로 반공포로 석방이란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승만의 권력욕이 빗어낸 우울한 삽화였다. 실제 이승만은 이무렵 자신의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켰다.

부산 일대 임시수도에 대한 계엄령 선포(1952.5.25),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발췌개헌안 강행(1952.7.4), 반대하는 야당의원 50여명을 육군헌병대 감금 등이 당시 이승만이 선택한 정치 노선이었다. 결국 이승만은 그의 소원대로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듬해인 195310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미예속 구조의 조약화가 이루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의 요구에 미국이 마지못해 맺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는 1882년에 맺어진 조미수호조약이 어떤 과정으로 맺어졌고 미국이 어떻게 조선을 배신하였는가를 이미 알아보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953.8.8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한국: 변영태 외무
미국: 델레스 국무
1953.10.1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54.1.15
한국 국회, 조약 비준 동의
 
1954.1.19
미국 상원, 승인
 
1954.1.26
미국 상원, 조약 비준 동의
814로 가결
1954.11.17
한미 비준서 교환
 
196679,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체결
196729일 발효, 199114일 개정(21일 발효)
2001년 일부 개정, 발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의 정치적 야욕과 미국의 요구가 적당히 맞아떨어지는 선상에서 이루어진 타협점이라 보는 게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조약이었다.

첫째,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1953727일에 맺어진 한국군사휴전협정4조 제60항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미군의 한국주둔을 인정함에 따라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른 제네바 정치회담이 외국군철수에 관한 논란 끝에 성과 없이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미군주둔을 명시한 부분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둘째, 합의의사록의 절차적 위헌성
상호방위조약은 비록 국회비준절차를 거쳤을지라도, 그 부속합의서인 합의의사록은 그것이 군작전지휘권(통제권)의 이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주권의 제약을 초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국회동의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셋째, 타국 상호방위조약과의 비교할 때의 불평등성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무상주병권(無償駐兵權)을 인정했고, 미군주둔의 목적규정이 누락되었으며, 미군철수에 관한 협의규정이 결여된 조약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공동방위지역이 제한되었으며 조약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규정한 점 등 상호 호혜의 원칙이 무시된 굴욕적인 불평등협정이었다. 군사권을 미국에게 양도한 1953101일을 제2의 국치일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유린당한 주권·인권

정확히 말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의 한국 주둔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지 않더라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다. 일본에 주둔하더라도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이삼일 내로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중국, 소련과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소련군 기지나 중공군 기지를 북한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미합중국의 육·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951년에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 제1조와 같은 내용이다. 원래 미국의 초안에는 미군의 남한 주둔 조항이 없었다. ·일안전보장조약을 검토한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에 미군 주둔 조항이 없음을 발견했다.

195377일경, 이승만은 일본과 같은 수준의 안보보장을 요구했다.미군의 남한 주둔이 유리한지 아니면 초안대로 일본을 이용할 것인지는,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에 따른 중대 사안이다. 결국 미국은 이승민이 제안한 안에 따라 미군의 남한 주둔 조항이 담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정했다.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정기적으로 주둔하게 될 때 파견국과 접수국 사이에는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협정)을 통상적으로 맺는다.우리나라의 경우 1950712, 흔히 대전협정으로 알려진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을 맺어 미군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넘겨주었다. 즉 주한 미군의 치외법권을 인정했다. 이후 1953101일에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후 행정협정이 추진되었으나 준전시라는 이유로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살인, 강도, 강간, 린치 등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자 행정협정이 추진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군의 범죄는 너무나 많아 모든 사례를 다 소개할 수 없으므로 행정협정 조인 이전인 1957년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사건을 아래에 소개한다. 

1957년 발생 미군 범죄 목록
일시
범해사례
피해정도
소속부대
범행자
주소/직업
피해자
57.1. 14
수송열차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총기발사
사 망
 
 
인천/학생
이창배(16)
57.2. 1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소녀와 집 일부를 들이받고 뺑소니
중상 후 사망
 
8208부대
헨 리
부산/학생
박금자(10)
57.2. 19
부대 내 무단침입이라며 총기발사
사 망
8208부대
크라이튼 우일손
부산
김학수(19)
57.3. 11
빨래하던 두 여인 강간하려다 1명은 도망. 1명은 반항하자 총살함
사 망
24사단 48야포대
 
파주
최순희
57.4. 5
1백여 상가와 민간주택에 대한 수색. 1천여만환상당의 물품몰수
7만환
24사단 헌병대
 
파주
 
57.4. 14
택시 정차시킨 후 집단구타
택시와 3천환
 
812 보급부대
헤르난데스
택시운전수
김재만(29)
57.4. 18
나무하기 위한 낫이 무기라고 총을 쏘아 위협한 후 폭행
전치 2주 타박상
 
24사단 2대대 2중대
크르 드데도리
파주
천진우(24) 송모씨(25)
57.4. 24
정지명령 어겼다고 총기발사
사망체포
 
미제7사단 32부대
 
 
한용관, 송수원
57.4. 27
무조건 단도로 상복부 찌름
개복수술중상
 
 
백인미군
파주
나홍선(21)
57.4. 27
술 취한 채 술병으로 후두부 강타
전치 2주 중상
 
 
 
파주
황종학(49)
57.4. 27
무조건 차에서 내려 칼로 행인 찌름
전치2주 중상
 
미군트럭
 
파주/미군부대 종업원
명환(26)
57.4. 27
무조건 상점서 산 술병으로 안면강타
안면파열
 
 
 
파주/상인
강태성(33)
57.4. 27
무조건 상점주인 구타
부상
 
미군트럭
 
파주/상인
최병익(45)
57.4. 27
길을 알려주는 도중 술병으로 두부 강타
경상
 
미군트럭
 
미군부대에 근무
최종(27)
57.4. 27
무조건 이발관에 돌팔매질 발로 차서 쇼윈도 파괴
24사단
글로코피
 
 
 
 
57. 5. 6
강간 후 살해
사망
 
8
 
파주/기지촌 매춘여성
송현숙(30)
57. 6. 6
총기발사
관통상
 
24사단
 
구두닦이
장하원(18)
57. 7. 6
송유관에서 노는 세 살 아기에 총기발사
 
 
 
도날드E.파세트
즉사
김용호(3)
57.7. 12
지프 뒤에 탄 후 갑자기 구타
 
 
 
 
육군본부소속 병장/군인
OO
57.7. 15
미군 열차에 승차했다고 집단 폭행
 
리키L마라데스트/
하워드O스윈슨/로버트B
 
 
 
 
57.7. 25
수영하는 한국인에게 돌팔매질하다 총기발사
관통상
 
인천항만사령부 경비대
라탄
인천/학생
조병길(18)
57. 8. 8
APO통해 무려 200명의 이름으로 11개월간 밀수
 
 
 
드류
 
 
57.8. 10
미군사우편물(APO) 통해 밀수
 
 
 
에네스트 R. 드류
 
 
57.8. 15
이유없는 구타에 항의한다고 구타 후 단도로 난자
중상
 
하이야리야 부대
로리
부산/술 배달부
서태O(34)
57.8. 15
언쟁을 말리는 도중 식도로 찌름
전치 1주 부상
 
304통신대
미상
호텔종업원
엄기성
57.9. 15
포탄저장소 20m 떨어진 곳에서 풀베는 소녀들에게 발사
관통상 사망
 
 
페일러
 
엄금순(17) 김영희(18)
57.9. 15
미군이 몰고 간 소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군견을 풀어 몰게 함
 
 
전북 군산 비행장
 
 
김모씨(62)
57.9.20
비행장 부근에서 풀베는 노인, 군견을 풀어 물게 함
전북 군산 비행장
 
 
김 두(60)
 
 
57.9.26
24사단17검문소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 침
즉사
 
 
 
파주
김용무(36)
57.9.28
영창 유치 중 철조망을 뚫고 탈영
 
 
728헌병
 
 
 
57.9.30
피해자가 깜둥이라고 놀려 단도로 찔러 부상입힘
간출혈 전치 2
 
 
흑인 병사
양화상, 군 인
최 준(33) 한정열
57.10.3
지나가는 학생에게 발사
사망
 
727부대 13중대 소속
언들대리
학생
송원준(15)
57.10.3
부대 앞에서 난동 부리며 칼 휘둘러
중상
 
미제116병기대
 
 
윤영화(26) 이삼룡
57.10.3
꿩을 향해 발사하다가 사람에게 총 발사
즉사
 
 
O세코우딘
파주
김효희(60)
57.10.5
정지 명령에 불복종 했다고 총기 발사
사망 1
 
미제7사단 공병대
도날드 스미스
 
정복순(50)4
57.10.8
전선 절도범에게 소총탄알 25발 난사
총상
 
미제304통신대대
 
 
 
57.10.11
피해자가 공사장 순찰 중 돌연 습격하여 구타
전치 2주 부상
 
 
 
 
김상열(35)
57.10.24
빈 깡통에 밀가루를 넣어 속여 팜
미화10불 한화 16만원
 
미제1기갑사단 19연대A중대
베리제이독가
파주
조영덕(27)
57.10.27
무조건 구타
전치 2
 
OEC(장교구락부)소속
부딕크 윌 외 1
기지촌 매춘여성
김순자(25)
57.10.31
채무불이행으로 차압 집행하려 하자 봉인파기, 집행방해
 
 
 
마가렛트 조 부부
 
 
57.11.7
절도 고백하라고 약 30분간 목을 매어놓고 구타
전치 2
 
미제38병기중대
베니스 시밀론
자동차 기술공
성국빈(24)
57.11.7
열차가 통과함에도 정지치 않고 질주하다 충돌
경상
 
728헌병대
 
 
짚차에 타고 있던 미군 헌병
 
미군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한국 민중의 반미감정이 고양되고 대학생 등 시민들의 규탄시위가 벌어지자, 한미당국은 19629월 제1차 실무자회담을 시작으로 39개월의 지루한 협의가 계속된 후, 교섭 개시 제의 14년 만인 19667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고 이듬해 29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하지만 SOFA체결 이후에도 미군에 의한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정 자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불평등조약 때문이다. 어쩌면 SOFA가 미군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래는 SOFA체결 후인 1990년대부터 발생한 주요 미군범죄 현황이다.


▲ 미2사단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이 윤금이 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윤금이 씨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은 현장 사진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군산 택시기사 집단 폭행 강도사건 (2007. 4. 22)
강남 28세 여성 성폭행 미수사건 (2007. 4. 5)
66세 여성 성폭행 사건 (2007. 1. 14)
포항 미군용차-오토바이 추돌사건 (2005. 11. 10)
이발소 여종업원 강도.강간미수 사건 (2005. 10. 30)
파주 배밭 미군 헬기 피해 (2005. 7. 20)
의정부 미군 맥주병 폭행사건 (200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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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용차-오토바이 추돌사고 (2005. 4. 11)
미헌병장교 금품수수, 성상납사건 (2005. 3)
미군 10중 추돌사고 (2005. 3. 26)
CID 음주 뺑소니 사고 (2005. 3. 26)
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4. 5. 15)
부산 미군 등 흉기 강도사건 (2003. 12. 7)
오산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2003. 11. 28)
U2기 추락사고 (2003. 1. 26)
미군트레일러 박태헌씨 교통사망사고 (2003. 1. 21)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박승주씨 사망사고 (2002. 9. 16)
미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2002. 8. 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2002. 6. 13)
서울역 3중추돌 뺑소니 사건 (2002. 7. 25)
미 해군 음주 뺑소니 사고 (2002. 3. 26)
포천 탱크사고 (2001. 11. 19)
정낙원씨 교통 사망사고 (2001. 9. 23)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감전 사망사건 (2001. 7. 16)
전정자씨 교통사고 (2001. 7. 1)
김중환씨 교통사고 (2001. 4. 21)
주한미군 해킹사건 (2001. 4.)
서정만씨 살인사건 (2000. 3. 11)
이태원 외국인 전용클럽 여종업원 살해사건 (2000. 2. 19)
이정숙씨 사망사건 (1999.9.7)
신차금씨 사망사건 (1999.1.30)
박순녀씨 사망사건 (1998.8.29)
연천군 마을통제 항의주민 폭행사건 (1998.5.30)
신원미상 미군의 택시운전기사 박일남씨 폭행사건 (1998.2.12)
헨릭스 병사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 사건 (1998.1.16)
미군병사 4명의 열차승객 조춘식씨 집단폭행사건 (1998.1.3)
차니 병사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사건 (1997.5.31)
동거미군 이정숙씨 강도폭행사건 (1997.5.17)
조중필씨 살해사건 (1997.4.3)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1996.9.7)
정종자씨 살해사건 (1996.3.12)
미군속 헨리의 강미희씨 살해사건 (1996.1.18)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사건 (1996)
벤넷 이병의 천영숙씨 강간치상사건 (1995.11.29)
원근자씨 폭행사건 (1995.7.7.)
미군 3명의 조기덕씨 폭행사건 (1995.7.4)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사건 (1995.5.19)
프렌지서 병사의 유영식씨 폭행사건 (1995.2.13)
미군 헌병대의 세모녀 감금폭행사건 (1994.10.25)
미군 5명의 이영직씨 집단폭행사건 (1994.10.17)
버클리 이병 등 미군 10명의 박수근씨 폭행사건 (1994.9.8)
정현기씨 교통사고 (1994.8.26)
미군 자녀들의 이규만씨 폭행사건 (1994.5.25)
윌리엄 이병의 이은경씨 뺑소니 사건 (1994.3.30)
헌병 4명의 정양환씨 강제연행사건 (1994.1.28)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씨 택시강도사건 (1993.12.16)
존 병장의 김미순씨 성폭행사건 (1993.5.29)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2.10.28)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형사재판권, 시설과 기지 사용문제, 노동자의 권리, 면세와 출입국에서의 특혜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한미 양국 모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991,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협정을 했다. 하지만 조약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상설기구가 없다보니 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일부 조항을 졸속으로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미군 철수만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다.
 
·SOFA 주요 사항 비교
개정 전후 SOFA와 미·SOFA 비교
항목
한미SOFA
개정한미SOFA
미일SOFA
신병인도시기
재판종결 후
12개 중요범죄는 기소 시
기소 시
미군피의자 체포 후 계속 구금권
규정 없음
살인범, 강간범
범죄 종류 관계없음
환경조항
규정 없음
특별양해각서
별도 공동선언
국내노동법 적용
군사상 필요에 따라 배제
군사상 필요 구체화
일본법 적용
동식물 검역
미군단독 검역
SOFA합동위 절차, 공동검역
공동검역
불용토지 반환 및
용도변경
제한적으로 연1회 이상 검토
모든 공유지 연1회 이상 합동실사
합동실사 규정 없음
미군시설 건축 시
한국 측 사전협의
규정 없음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화
규정 없음
민사소송절차규정
규정 없음
미군기지 내 직접 강제집행 및 일정 수준의 봉급 강제압류 가능
미군 당국이 강제 집행하여 인도
 
한미방위비분담의 허실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앞에서 예를 든 미군들의 범죄뿐 아니라 소요 경비 역시 심각하다. 한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공여,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인력 등을 지원해왔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였다.

이에 19886월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액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업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했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먼저 미국 측에 제공할 비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9894,500$, 19907,000$를 지원하였다.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기존 지원 분야에다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은 애초 미국의 방위분담에 대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즉 연합방위증강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데 동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미군 주둔 자체 비용인 군사건설비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워너 법안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과 이를 연계하여 한국을 압박하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전의원이 200812월에 펴낸 보고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8년간 7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1991년에 1,073억 원이던 분담금이 2008년도에는 7,415억 원으로 증가했으니 거의 7배다.
같은 시기 우리 국방비가 3.58배 증가(199174524억 원 2008266490억 원)한 것과 비교하면 미군에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폭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한국이 2006년 이후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한 해 평균 약 7500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2008(7415), 2009(7600), 2010(7904), 2011(8125) 등으로 2011년도에는 8천억 원을 돌파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2013) 한국과의 방위

▲ 연도별 방위분담금 지급 현황   (원화기준  단위 :억원)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이며 정부재정대비 14.7%이다.방위비분담금이 1조원 대를 넘어서고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무기가격을 합산하면,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12년에 도입하려는 무기 가격이 정부의 추정치 14조 원보다 무려 10조 원 이상 많은 최소 2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더욱이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은 주한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마저 작전 지휘권은 미국에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군은 미국의 용병노릇을 하면서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군을 먹여 살리는 봉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

2010421,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만남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를 유보할 것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 국민은 너무나 무덤덤하다. 물론 미국에 관한 일에 한정된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보한 전시작전지휘권 환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보되었는지 그 과정을 짚어보기로 한다.
 
일 자
내 용
1950.7.14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발표
1950.7.18
유엔군 사령관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
1954.11.17
한국군 작전통제권 유엔군 사령부로 이양
1961.5.26
작전통제권 유엔군 사령관에 귀속
1978.11.7
작전통제권 한미연합 사령관에 귀속
1991.11.22
23SCM에서
정전 시 작전통제권 한국 이양 합의
1993.11.4
MCM, SCM에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1994
121일부로 한국 합창의장에게 이양 합의
1994.4.17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기본사항 합의
1994.11.30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교환각서 체결
1994.12.1
평시작전통제권 한국 합창의장에게 이양
2006.9.14
노무현·부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원칙적인 합의
2007.3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일시를 2012417일로 확정
20106, 이명박·오바마 전작권 전환 2015121일로 연기 합의

작전통제권(지휘권) 이양 및 환수 과정
 
 
전작권 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며 독립국가의 중차대한 주권 문제다. 앞글 “1907년 군대해산과 1950년의 작전권 이양에서 한국군의 작전권 이양과정을 살펴보았지만,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좀 더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20068,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72월 노무현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417일까지 한국이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 미군 재조정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안보 참모에게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그해 7월 환수 목표를 2010년까지는 어렵고 2012년까지는 환수 적기라 결론을 내리고 200510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리고 20063월에 한미전시작통권 협상에 관한 4대 원칙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914일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부시 간에 전시작통권 전환을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200612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심리적 의존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20년간 북한보다 열 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그런데도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며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 많은 돈을 떡 사먹었냐? 직무유기 한 것 아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라고 호통을 쳐 유명한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작통권도 없이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고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냐그분들(전직 장성과 국방장관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리조차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에 말발이 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작통권 환수 관련 일지이다.

1950714,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
1991,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19941210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환수 받았다.
2005101,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20051021,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051028,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61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684,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06825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가 불거질 때,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는 논거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역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자국이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나토 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주장이다. 유병현 전 합참의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홀로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나. 미국도 많은 동맹국과의 군사교류 및 연합작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왜 미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맡겨 놓았겠나. 군사주권 운운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종속국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도 200691일자 기사에서 노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며 나토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과연 나토에 가맹한 유럽 나라들이 자국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걸까?

나토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연합군 총사령부(SHAPE, Supreme Headquaters Allied Power Europe)에 이양한다. , 회원국마다 SHAPE 통제 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서,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 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한다. SHAPE의 지휘관은 SACEUR(Supereme Allied Commander Europe)라 불리며,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나토가 발간한 2006년 백서에 따르면 나토는 각 회원국들이 나토에 할당(assigned)해준 것 이상의 작전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원국가가 자국 군 전체의 10분의 1을 나토에 위임하면 나머지 90% 군의 전작권은 여전히 해당 회원국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만약 나토 회원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회원국은 군대를 나토에 위임할 수 있고, 그럴 때 나토가 전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나토에 위임할 지 여부는 나토 회원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나토의 개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19521022일 나토 이사회 합의문에는 나토 사령관 또는 여타의 관할 나토 사령부는 나토 역내에 주둔한 나토 회원국 군대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하지만 곧이어 다음 문장에서 나토는 나토 역외 지역 방어를 위한 군대 또는 각 회원국 자체 명령권 아래 잔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군대에 대한 명령권은 없다라며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좀 더 짚어보자.

2006812일 중앙일보는 가령 독일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의 독일군은 나토군 총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육군의 2군을 제외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 미 증원군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썼다. 과연 그러한가?

독일은 기본법 제65a조에 의해 평시 군사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이, 전시 군사통수권은 총리가 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통제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 독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데프콘(전시준비테세)-3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연합사사령관(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묘하다. 주한미군(USFK)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주일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전역 내에서 주일미군 또한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한다.아무튼 전 세계에서 자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일본과 미국을 보는 두 가지 시선

20106, 전작권 전환을 2015121일로 연기 합의한 이명박 정부가 또 하나의 대형 사고를 쳤다. 2012626,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즉석 안건으로 상정됐다. 게다가 정부는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밀실처리' '국민기만' '꼼수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호협정)체결이 국무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그리고 일본의 서명 예정시간 10분을 앞두고 협정을 공식 보류하는 '희대의 해프닝'을 벌였다. 이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과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를 충족하여 다시 재협상 처리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국민 정서상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목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보안분류
각 국이 상응하는 비밀등급 표시
보호원칙
제공 당사국의 서면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원접근
공무상 필요하고 국내법에 따라 허가받은 정부 직원만 자격부여
정보전달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군사비밀정보 보관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규정
보안요건
군사정보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규정
파기
군사정보파기방법 규정
분실·훼손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정보당사국에 즉시 통지하며 상황조사실시
분쟁해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만 해결
발효·개정
양국의 법적요건이 충족됐음을 서명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 발효
협정은 1년 간 유효, 협정 종료의사를 90일 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양측의 서면동의 시 개정가능
한일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본문제라면 모두들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국민을 기만한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렬히 반대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미국에 대한 또 다른 잣대이다.

우리가 다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든가 식민지가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보편적 대일·대미관으로 보인다.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근세기초부터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나라보다 더 친밀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보다 중요시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조선보다 일본의 손을 언제나 들어주었다.

앞글에서도 지적했지만 가쓰라-태프트밀약과 루트-다카히라 협정으로 양국은 그들의 우정과 이익을 확인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일본은 언제나 우리를 앞선다. 이번 한일군사협정 사태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시작전지휘권 등 한·미간의 불평등군사조약 문제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군을 괴뢰군(傀儡軍)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자는 말은 아니다.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평등한 위치에 서자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중국과의 동맹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의 동맹은 우호친선협력관계이다.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일 삼각동맹으로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정책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번영,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이들 모든 나라와 상호호혜를 위한 수평적 관계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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