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7]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박종운 변호사
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
지난 6일로 세월호 참사는 600일을 맞이했다. 참사 당시 배가 가라앉는 것을 TV 중계로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은 경악 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며 언론보도는 잦아들어서
일반인들의 머릿속에서 세월호는 잊혀져 간다. 그러는 사이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600일을 맞아 현재 특조위 상황과 함께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8일 명동에
위치한 특조위 사무실에서 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박종운 변호사 ⓒ 이영광 기자 |
- 지난달 22일 특조위 조사관 3명이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기념촬영을 해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경솔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문제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지난달 선체 수중촬영 현장에는 피해자 가족분들도 참관했었어요. 당시 상하이셀비지의 바지선을 이용할 수 없어 어선을 빌려서 갔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수중조사를 마친 후 수고하신 잠수부들과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오히려 피해자 가족분들이 웃으라고 격려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웃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뿐더러 그로 인해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청문회를 앞두고 특조위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3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3천만 원 수준으로 민간 어선을 빌려서 수행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시 상황이 대단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파렴치한 행위라도 한 것처럼 보수 언론이 보도하고, 그것을 받아서 보수단체들이 집회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일 축하비 등 특조위 예산,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
- 그럼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했다고 보세요?
“과거 사례를 보면, 예컨대 저 같은 경우, 유가족의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동조 박수를 쳤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계속 이슈화시키면서 사퇴하라고 주장한다거나, 특조위 예산 가운데 공무원 직원들 가족 수당, 생일 축하비 항목이 있었는데, 보수 언론은 마치 그게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사실은 기재부 예산 편성 관련 지침상으로도 공무원들에게 가족 수당, 생일 관련 축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조위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규정을 적용했는데도 마치 특조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걸 받으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왜곡한다거나 하는 것은, 허위 혹은 왜곡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그 배경이나 상황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 것 또한 왜곡으로 볼 수 있지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 형태들이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 현장에서 웃는 건 어떻게 보세요?
“팽목항이나 참사 현장을 가면 숙연해져요. 그렇다고 거기에 갈 때마다 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조건이냐에 따라, 때로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함께 웃을 때도 있거든요. 유가족 분들이 울 때 같이 우는 경우도 있지만, 희생자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위로, 격려하며 웃을 수도 있어요. 참사 현장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
- 특조위가 정식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어요. 3개월 어땠나요?
“지난 7월 27일에 별정직 공무원 1차 임용이 있었고, 8월 18일에 특조위에 2015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각 소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진상조사 신청 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하였고요. 현재 14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소위원회는 10대 핵심과제, 32대 세부과제를 확정하였고, 지원소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4~16일엔 제1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에 들어와 내부, 외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가 극심해졌죠. 예컨대 해수부 내부 문건 문제, 대통령 지시·대응사항 조사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허위 혹은 왜곡되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16년도 예산 대폭 삭감 문제, 활동 기간 확정 문제, 최근에 어떤 여당의원은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특조위는 특별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씩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7시간 조사, 사생활 캐기?…본질 호도 말라”
- 최근 논란이었던 게 ‘사고 관련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여당 측 위원들은 반발해 사퇴 운운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먼저, 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사고 관련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 등 5가지 조사사항을 의결했는데, 이것은 여당 추천위원들도 찬성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문구를 잘 보시면 ‘대통령의 지시·대응 사항’, 행위 주체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인거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조사하느냐면 아니에요. 대통령의 행위 중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어떻게 보고받고 지시·대응했느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이것을 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찬성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사생활 조사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다수 의견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대응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라서 ‘사생활 캐기’를 한다거나, 7시간 전체를 꼼꼼히 조사한다거나, 모든 행적을 다 파헤치는 것이 아닌 건 명확해요.
별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당시에는 여당 추천 위원 4분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정부 여당 측에서 특조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세월호 특별법 제5조를 보면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려면 그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결 내용은 조사사항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의결해서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우려 했는데, 정부 여당이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하는 의도를 무엇으로 보세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보위(保衛)하는 거죠. 대통령의 ‘대’ 자만 나와도 과잉반응하고 조사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둘째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뭔가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사퇴한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사퇴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세월호 특조위에 연락이 오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퇴서를 제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사퇴를 하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 <사진제공=뉴시스> |
-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범위를 넘어선 위법활동 등으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했다”면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던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중립적인 존재도 아니거든요.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소한 범죄행위를 빌미로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게 되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하게 돼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형사상의 소추’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조위가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들이대는 건 잘못된 인용이죠.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추와 무관하게 다양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특조위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참사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형사소추를 당할 만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911사태 이후 미국 911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당시 현직 부시 대통령, 전직 클린턴 대통령, CIA 국장 등 주요 인물들이 몇 시간씩 당시 상황 및 행적에 대해 진술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 끊임없이 특조위를 흔드는 것 같아요.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준비를 한 것은 8월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8개월 동안 제대로 일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자체로 특조위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늦게 출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장애물이 많죠.”
- 종료시한은 결정 났나요?
“아니요. 법조문 해석의 문제인데,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요. 이른바 해수부 문건에도 나왔지만, 해수부는 3월 9일설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날은 특조위 위원 17명 전체가 모여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 날이거든요. 5월 11일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이고 7월 27일은 별정직 공무원이 1차로 임용된 날이고, 예산이 배정된 건 8월 18일이에요. 위원회라는 건 위원 17명만 모이면 되는 게 아니죠.
조사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인적 물적인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서 특조위는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위원회가 구성된 거로 판단해요.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
-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16년도 예산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년에 논의해야 할 게, 첫째는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3개월이 필요해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경우에 선체를 정밀히 조사할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활동 기간에 대한 여야간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 오는 14일부터 1차 청문회가 진행되던데.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명동 YWCA 4층 대강당에서 해요. 주제는 ①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②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여부, ③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3일 동안 증인 31명 참고인 6명 등 총 37명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위 37명은 전원위원회에서 증인, 참고인으로 의결한 분들인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 출석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봐야 몇 분이 오실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 청문회는 몇 번 정도 하나요?
“내년엔 예산을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두 차례 정도 더 할 것으로 기대해요.”
- 청문회는 방송중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넷 중계는 할 것이고요. 방송사는 제안하고 있는데 청문회가 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다 방송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주관 방송사를 찾고 있어요.”
- 어느덧 참사가 일어난 지 600일이 지났어요.
“벌써 600일이 지났고,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2개월째 들어서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7월 말 8월에야 인적 물적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신청사건 조사 결과, 과제 수행 결과 등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특조위 내외부에서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조위가 존립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적 제안이 있으시면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고, 지지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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