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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qa@vop.co.kr발행2021-06-23 17:09:24 수정2021-06-23 17:09:24
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 직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입장은 일관적이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내부보다 입구 쪽(설치)을 선호했고, 의무화보다는 자율 설치 쪽에 대한 입장들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와 국민 여론에 비춰봤을 때 이번 논의의 본질적인 쟁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여부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설치 장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문제와 열람 범위 등을 거론하며 논의 범위를 확대시켜왔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용 문제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촬영한 것을 나중에 어떤 범위에서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가 깊숙이 전개되고 있다”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내부 설치가 좋을까 외부 설치가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겉으로 내세우는 반대 논리에 치중한 고민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들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료활동에 제약이 된다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내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자 CCTV 설치와 관리에 따르는 비용 문제, 환자 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쟁점은 여야 간 어느 정도 견해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촬영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있는데, 이건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의견 접근이 이뤄져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람 범위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교부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며 “다시 말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발생해 법원 요구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고, 개인에 의한 열람 요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절대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김 의원은 “야당 입장은 여전히 ‘입구 설치’, ‘자율 설치’로 보인다. 그러면서 반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상호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쟁점은 내부 설치 여부”라며 “수술실 전경을 비출 수 있어야 하고, 수술 참여자들의 행위가 영상에 기록돼야 한다. 출입만 체크하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내부 설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6월 내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논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소위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최근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 등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았으나,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 이날 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전제로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과 열람가능 조건 제한 등 단서가 담긴 중재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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