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1월 2일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구속 첫 사례입니다.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0월 5일이었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본회의에는 10월 29일 상정됐습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와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1호 구속 배덕광, 자유한국당 10명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에서 현역의원으로 처음 구속된 것은 당시 새누리당 배덕광 (69. 부산해운대구을) 의원이었습니다. 배 의원은 2017년 1월 26일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사퇴한 20대 국회의원은 총 14명입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민주당 1명입니다.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 탈당 뒤 민주평화당 소속)
지난 1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징역10월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1명도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 14명 중 10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12명, 통합민주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4명 등 총 2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1대 국회 ‘현역의원 27명’ 기소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 검찰은 21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으로 94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 당선자 중에는 △흑색선전이 62명(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순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 만료일인 지난 10월 15일, 대검은 현역의원 27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입니다.
기소된 현역의원의 혐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불법선거운동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위반 4명 등이었습니다.
만약 기소된 소속 의원 11명 중 4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10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위협받게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선자 중 기소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보면 대략 21%입니다. (당선인 33명 기소, 7명 당선무효형 확정) 18대 41.6%, 19대 33%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편이지만,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구속되면서 탈당한 이상직, 박덕흠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현역 의원들의 비리와 구속 소식은 21대 국회 임기 내내 들려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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