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PDF 화면 캡처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UAE 관련 의혹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로 가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UAE 의혹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년 12월 9일~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UAE 특사 파견 ② 12월 11일 MBC, MB 정부 비리 뒷조사 때문이라고 보도. 청와대 정정 보도 요청 ③ 12월 14일 자유한국당, 임종석 실장 중동 방문은 국교 단절 무마용이라고 주장 ④ 12월 18일 조선일보, UAE 측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항의 때문이라고 보도 ⑤ 12월 19일 자유한국당, 의혹 진상 규명을 주장하며 국회 운영위 소집 (파행) ⑥ 12월 26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⑦ 2018년 1월 9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UAE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며 유사시 군사 개입 약속하는 비밀군사협약 체결했다고 주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실장의 중동방문은 ‘비밀군사협약’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군사밀약은 그 자체만으로 외교, 국방, 국회 등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세를 펼쳤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017년 12월 18일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UAE가 항의했다’고 보도하자, 바로 다음 날 ‘어설픈 원전 포퓰리즘 정책과 100조의 국익을 바꿔버릴 뻔한 의혹’이라며 ‘UAE 원전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UAE 원전 게이트’에 대한 모든 국민적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12월 2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12월 28일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의 이면합의를 국정원을 통해 조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공개적으로 협박에 나서고 있다.’라며 ‘더러운 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당당하던 자유한국당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갑자기 돌변합니다. 전쟁 비축 물자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의원을 물고 늘어지더니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정도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며 생뚱맞게 ‘황색저널리즘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발탄, 결국 MB가 맞았다’
JTBC와 인터뷰를 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UAE와 체결한 비밀군사협정에는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비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 비공개로 체결했고, MB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엄청난 군사밀약을 국방부 장관이 혼자 결정하고 체결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MB가 승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MB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자동 개입 비밀군사협정은 전직 대통령이 모른다고 끝날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중대한 반헌법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UAE 원전게이트’를 부풀렸지만, 증거는 MB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무도 한미동맹도 포기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UAE 원전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적 위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UAE가 공격당했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한국군이 개입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조약의 동의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①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내세우며 매번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비밀군사협정이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MB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 않고 수습하려고 했는지, 미국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기만한 불법 밀약을 끝까지 추적하여 MB에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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