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자동차부품 회사 '다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 전 총무차장은 물론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들도 검찰 문턱을 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을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지난 3일 만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을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에서 지난 3일 만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했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남소연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는 건 '플랜(Plan)다스(Das)의 계'라는 모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플랜다스의 계는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것이 목표인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첫 행보로, 다스 주식 구입 금액을 모으는 운동이다. 모금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150억 원이라는 거금이 모였다. 그 돈이면 다스 주식 3%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소액이지만 주주로서 다스의 회계장부는 물론 거래상황, 소유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스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네 가지만 제대로 조사하면 MB 구속된다"
물론 플랜다스의 계만으로는 다스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무총장은 사정 기관 등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언 등 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나서주면 (구속) 시간을 당기느냐, 마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속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안 사무총장은 "검찰, 국세청, 공정위가 4가지를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투자금 140억 원 회수 개입 의혹 ▲다스 주식 일부가 상속세로 대신 납부됐던 과정 조사▲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의 다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다.
이 중 두 가지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뒤, 50억 원을 돌려받고 140억 원은 받지 못했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1년에서야 BBK대표 김경준씨의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다스로 송금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검찰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고 정호영 전 BBK 특검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도 조사중이다. 하지만 정 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2008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는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무총장은 "(다스 수사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에게만 기대하기 보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공정위 안 나서면 직무유기다"
"네 가지만 제대로 조사하면 MB 구속된다"
물론 플랜다스의 계만으로는 다스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무총장은 사정 기관 등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언 등 자료는 이미 차고 넘친다.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나서주면 (구속) 시간을 당기느냐, 마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속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안 사무총장은 "검찰, 국세청, 공정위가 4가지를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투자금 140억 원 회수 개입 의혹 ▲다스 주식 일부가 상속세로 대신 납부됐던 과정 조사▲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의 다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다.
이 중 두 가지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뒤, 50억 원을 돌려받고 140억 원은 받지 못했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1년에서야 BBK대표 김경준씨의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다스로 송금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검찰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꾸리고 다스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고 정호영 전 BBK 특검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도 조사중이다. 하지만 정 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2008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는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무총장은 "(다스 수사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에게만 기대하기 보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공정위 안 나서면 직무유기다"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남소연
"다스 사건은 기업이 관련된 사건이다. 검찰도 필요하지만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안 사무총장은 국세청과 공정위가 나서야 다스 수사의 시계가 빨라진다고 했다. 일단 국세청이 다스 주식이 상속세로 대신 납부되는 과정을 조사해야한다.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2010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의 가족들은 1000억원대 상속에 대한 세금을 다스 주식으로 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상속세를 낼 때,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는데 김씨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MB'겨냥 박영선 "수상한 다스의 상속세 처리, 수사의뢰해야" )
"다스 주식보다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하는게 상속인들에게는 유리하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다스에게 유리한 것이다. 게다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을 가장 먼저 납부하게 돼있다. 현금화가 가능한 순서인데 부동산, 채권, 상장주식 등 당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있었다. 국세청이 그런 것들 다 조사해서 현금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다스 주식으로 받았다. 그 결과 국고로 환수돼 예산으로 써야 할 450억 원 상속세가 7년째 주식이라는 종이쪼가리로 있는 것이다."
그는 "다스의 지분 구조는 물론 다스 주식 물납 과정 등을 보면 차명주식·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짙다"라면서 "늦었지만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 안 하는게 오히려 정파적 색깔이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다음 날인 4일 국세청이 움직였다. 국세청은 경주시 다스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등의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다스 본사가 경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른 '교차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 '교차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의 관할 세무관청이 아닌 곳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안 사무총장의 말대로, 국세청이 이번 기회에 다스의 상속세 납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인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규명될지도 두고볼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안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다스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다스의 씨에프오(CFO, 최고재무책임자)이며 다스의 중국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이씨는 에스엠(SM)이라는 회사를 세워, 다스의 핵심 하청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다. 연매출 600억 원이 나올 정도로 흑자 경영을 하던 업체가 갑자기 적자를 기록해 100여만 원에 인수돼 '우회 승계'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스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은 것도 말이 안 된다. 거기다 에스엠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의 다스 경영권 승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는지 공정위가 나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닉재산 국고환수 특별법 통과 막은 사람, 제2의 이명박"
안 사무총장은 국세청과 공정위가 나서야 다스 수사의 시계가 빨라진다고 했다. 일단 국세청이 다스 주식이 상속세로 대신 납부되는 과정을 조사해야한다.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2010년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의 가족들은 1000억원대 상속에 대한 세금을 다스 주식으로 냈다. 이 과정에서 의문이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상속세를 낼 때,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는데 김씨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MB'겨냥 박영선 "수상한 다스의 상속세 처리, 수사의뢰해야" )
"다스 주식보다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하는게 상속인들에게는 유리하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다스에게 유리한 것이다. 게다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을 가장 먼저 납부하게 돼있다. 현금화가 가능한 순서인데 부동산, 채권, 상장주식 등 당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있었다. 국세청이 그런 것들 다 조사해서 현금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다스 주식으로 받았다. 그 결과 국고로 환수돼 예산으로 써야 할 450억 원 상속세가 7년째 주식이라는 종이쪼가리로 있는 것이다."
그는 "다스의 지분 구조는 물론 다스 주식 물납 과정 등을 보면 차명주식·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짙다"라면서 "늦었지만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 안 하는게 오히려 정파적 색깔이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다음 날인 4일 국세청이 움직였다. 국세청은 경주시 다스 본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조사관 40여명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등의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다스 본사가 경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른 '교차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 '교차 세무조사'는 해당 기업의 관할 세무관청이 아닌 곳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안 사무총장의 말대로, 국세청이 이번 기회에 다스의 상속세 납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인지,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이 규명될지도 두고볼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안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다스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다스의 씨에프오(CFO, 최고재무책임자)이며 다스의 중국 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 이씨는 에스엠(SM)이라는 회사를 세워, 다스의 핵심 하청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다. 연매출 600억 원이 나올 정도로 흑자 경영을 하던 업체가 갑자기 적자를 기록해 100여만 원에 인수돼 '우회 승계'라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스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은 것도 말이 안 된다. 거기다 에스엠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의 다스 경영권 승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는지 공정위가 나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닉재산 국고환수 특별법 통과 막은 사람, 제2의 이명박"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그는 다스 실체 규명을 위해 '플랜 다스(Plan Das)의 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남소연
안 사무총장은 "다스의 주인을 찾으면 BBK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그 사람이 5000여 명의 개미투자자들을 속인 BBK 주가조작의 주범이다"라고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는 운동의 의미를 말했다.
"그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밝히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아닌 대로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일부로 아닌 것을 맞게 만들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게 문제이지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는 일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사무총장은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등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에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의 불법축재와 관련해 국고환수를 추진하는 법안이 4건이나 올라와있지만, 일부 야당이 반대해 계류된 상태다.
"은닉재산을 찾을 때 국가기관들간 역할 조정, 입증책임, 시효 등의 문제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파적 이해 때문에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걸 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또 다른 이명박, 국정농단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 은닉재산을 못 찾도록 돕는 것이니까 말이다. (계속 반대한다면)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 이상의 국민적 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그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밝히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아닌 대로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일부로 아닌 것을 맞게 만들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게 문제이지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는 일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사무총장은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등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에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의 불법축재와 관련해 국고환수를 추진하는 법안이 4건이나 올라와있지만, 일부 야당이 반대해 계류된 상태다.
"은닉재산을 찾을 때 국가기관들간 역할 조정, 입증책임, 시효 등의 문제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파적 이해 때문에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걸 막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또 다른 이명박, 국정농단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 은닉재산을 못 찾도록 돕는 것이니까 말이다. (계속 반대한다면)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 이상의 국민적 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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