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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수요일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거기에 있었다”

단체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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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4  1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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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테러방지법 시형령(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49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위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4월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안)이 테러방지법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며, 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일부 위헌소지가 있으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5월 6일까지 의견수렴, 직제규칙 보완 등을 통해 6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향후 추진 일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 제20대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심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전면적인 수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전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취합한 3,800여 명 시민들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테러방지법 폐지 결의안을 청원하는 등 테러방지법의 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전담기구를 통한 국정원의 권한 확대,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원칙 위반, △민간시설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확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먼저, 대테러 활동의 실제 권한을 쥐고 있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해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지난달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사실상 국정원이 테러 대응의 실권을 장악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안)을 보면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거기에 있었다”며, “대테러센터는 국정원이 좌우할 수 없도록 하자는 협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대통령령과 직제규칙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꼼수를 부렸고 현재 시행령(안)으로만 보면 국정원 산하조직처럼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 제8조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행령(안)에서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10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률에 ‘전담조직’이라는 문안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10개의 세부 전문조직을 두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 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중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과거 5공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주관하던 일명 관계기관대책회의의 확대판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것은 주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각종 공기업을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통할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직무능력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데 대한 경계인 셈이다.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폐기를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시행령(안) 제18조에 따라 사실상 군사작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특히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별도의 민주적 통제절차도 없이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안)에서는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등으로 한정하고 조사권한을 두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3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768명 시민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며, “시행령에서는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던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 국정원장이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GPS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안)에도 아무런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사례로 꼽았다.
그는 최근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 제공해 온 사실로 미루어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데도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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