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변, 부모 위임장만 있으면 북 여종원들 당장 석방 | ||||||
기사입력: 2016/05/16 [20: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10여명의 변호인들이 16일 오후 국정원을 2차 방문하여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집단입국한 북 여성 종업원들 접견을 요청하였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에서 오전에 기자회견했던 것과 같은 이유 즉, 이제야 정신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제3자를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기자회견을 취재하여 보도한 주권방송(6.15TV) 보도 동영상에서 민변은 이런 입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장 받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인신을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알리는 책자와 변호인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보낼 수 있는 편지지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은 제3자의 물건은 일절 전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민변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제3자가 아니라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인권보호의 담당자"라고 항의하자, 그런 물건에 위해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그것마저 국정원에서는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민변의 장경욱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세상에 편지지가 위해물질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샅샅히 검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전해줄 수도 있는데 아예 전달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 같기에 무조건 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 변호인단은 만약 그것마저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권유린 범죄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히고 이번 접견거부와 책과 편지지 전달을 거부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승소하면 피해구제 손해배상도 다 받아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위헌소송까지도 제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국정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 여성들이 국정원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하려면 인신구제신청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그 누구도 자신과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인식을 구속받아서는 안 되기에 국정원, 정신병원 등과 같은 보호기관에 구속된 사람을 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신구제신청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구금된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어느 누가 인신구제신청을 해야 변호인이 그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재판을 신청할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북의 가족들의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고 절절히 말했다. 국정원의 거부로 여성들 본인을 변호인이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위임장만 민변에 전달된다면 3일 안에 재판이 열리고 바로 그날 국정원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원래 탈북자를 국정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구금 조사를 하는 것은 조선족이 정착금을 노리고 탈북자로 위장한 것인지, 간첩임무를 띠고 온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입국 첫날 정부에서는 자유의사에 의해 남측에 들어온 북 식당 종업원이라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 조사가 전혀 필요없는 사람들이다. 설령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본인과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현행법상 구금시킨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 얼마 전 간첩으로 조작되려다가 진실이 밝혀져 자유의 몸인 된 류오성 씨의 여동생 류가련씨가 국정원에서 온갖 고문과 회유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던 중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인신구제신청을 낸지 3일만에 재판이 열렸고 당일 날 국정원에서 풀려난 사실이 있다고 민변은 강조하였다.
이때는 류오성 씨가 오빠란 가족의 자격으로 변호인에게 인신구제신청을 의뢰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북의 가족들이 민변 장경욱 대표 변호사 앞으로 "우리 자녀 누구 누구의 석방을 바라며 인신구제신청을 해줄 것을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만 보내주면 도착 즉시 3일 안에 12명 전원 국정원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민변 변호인들은 힘주어 말했다.
민변에서는 위임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팩스와 이메일로 동시에 보내주고 좀 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부모들이 직접 자녀의 석방을 바라며 그를 위한 법적 대응을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민변 페이스 북 등에 올려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민변에서는 북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해외 동포 기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민변의 이메일과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아래와 같다.
홈페이지 : http://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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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민변, 부모 위임장만 있으면 북 여종원들 당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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