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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일 화요일

“해수부 장관이 청와대 조사 방해 지시했다”

[단독]

‘해수부 공무원이 유족 고발 사주’ 양심선언한 오성탁씨 추가 폭로… 파견 공무원에 의해 지속적 정보 유출 정황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2016년 02월 03일 수요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임 씨가 자신에게)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나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오성탁 대표에 의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임씨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해수부 문건을 지니고 있던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오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은 당시 김영석 차관-연영진 해양정책실장(1급)-해수부 3급 임씨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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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11월 보도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1페이지. 사진=더300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해 11월19일 폭로한 해수부 비밀 문건의 내용은, 김영석 당시 차관이 특조위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문건에는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항목에서 “BH(대통령)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旣 협조요청”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석 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간에 이미 면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해수부 1급 연영진 실장과 여당추천위원들 간에도 2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비밀 문건은 10월 20일 열린 진상규명 소위의 발언내용이 담겨 있어 그 작성시점이 10월 20일~11월 9일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건에 나온대로 당시 차관이자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그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차관에서 장관으로 곧바로 임명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파견공무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특조위 정보 유출된 듯
해수부의 비밀문건은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소상한 내부 정보를 담고 있었다. 즉, “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권영빈, 야당 추천)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참사 당시 VIP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 특조위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의 공무원이 이 해수부의 비밀문건을 작성했거나, 파견공무원으로부터 해수부로의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오 대표에 의해 지목된 해수부 파견 공무원인 임 씨는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지원담당관실을 맡아 상임위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특조위 내부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해수부에서 유출된 비밀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공무원)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비밀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관님은 외부에 계셔서 오늘은 (미디어오늘과)통화가 안된다”며 “장관님이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문건의 내용도 국회의원 등 온갖 여러 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인데 해수부에서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문건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언론에서 확인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보수단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파견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임ㅇㅇ씨(3급 부이사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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