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강제 퇴거 조치했다.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3년 동안 성남시 청사 4층 134㎡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왔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해 오다 이날 성남시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퇴거된 것.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무상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사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수차례 민주평통 사무실에 이전 통보를 해왔다.
강제퇴거 조치로 평통은 시가 제시한 사무실 이전 대상지 가운데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 사무실(80㎡)을 마련해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 성남시가 23일 시청사 4층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성남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 내부 집기 등을 밖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통 성남시협의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소식을 전하며, ‘최소한 성남에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없어 지하실 외부 사무실을 전전하는데, 한명의 상근자가 교실 두배 크기 시청내 사무실 사용하는 민주평통”이라며 “무상 사용기간이 지나 다른 사무실 구해준다는데도 성남시정부의 권위를 묵살하고 수년간 불법점유하며 버티는 강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체사무실은 임의 퇴거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강제퇴거 하는 마당이니 사무실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기간 불법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또한 일단 중단한 후 지원여부를 원점 재검토 할 것이라며 “지난 3년치 활동내역을 상세히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한 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도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초 정당을 초월해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는 ‘평통 지역회의 사무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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