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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예나 지금이나 민중의 희생과 선각자의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들

33인, 그들이 정말 ‘민족대표’일까
예나 지금이나 민중의 희생과 선각자의 공로를 가로채는 사람들
김갑수 | 2016-03-01 09:44:1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기미독립선언은 2·8독립선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독립선언의 배경에 일찍부터 중국과 노령으로 건너가 개인의 영달을 포기한 채 목숨 내놓고 활약했던 선각 항쟁가의 결정적인 공헌이 있다는 것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1918년 무오년 11월, 독립운동가 39명이 망라된 조선 최초의 독립선언문을 내놓았다. 이른바 ‘무오독립선언문’이었고 정식 명칭은 ‘대한독립선언문’이었다. 2·8독립선언문은 이 선언문을 전범으로 삼은 것이다.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하게 하라.’고 요구한 이 선언문은 2천만 동포에게는 육탄 혈전을 주문했고 일제에 대하여는 무력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일면 선전포고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기미독립선언문이 손병희와 최남선의 의도로 온건하게 바뀌면서 내세운 명분이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말대로 과연 조선의 민중은 피를 흘리지 않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비폭력이고 무엇을 위한 질서 존중이었는지를 회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선언서에 서명한 대표 33인을 민족 대표라고 여기는 사람도 그 시대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나약성과 타협성이 있었다. 물론 그들이 무단정치의 공포 분위기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선언서를 작성 배포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구국 행위였다. 그들의 용감한 활동이 전국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운동 벽두부터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약속한 시간과 장소인 오전 10시와 탑골공원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다. 그들의 말로는 폭동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사후 공판의 변론에서 유효하게 작용했다. 그들은 오후 3시, 명월관이 이름을 바꾼 요릿집 태화관에서 모였다. 그들은 민중의 동향이 예상보다 거칠어지자 스스로 운동의 주도권을 놓아 버렸다.
그들 중의 다수는 국제 정세를 읽는 실력이 부족했다. 그런 나머지 그들은 적국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정도에 그쳤고 미국의 도움을 과신하는 타협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33인의 대표 격으로, 장소를 태화관으로 변경한 손병희는 이미 러일전쟁 때 ‘일본이 패망하면 동양이 파멸한다.’고 생각하여 일본에 군비 일만 원을 헌납한 일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운동의 주체인 민중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했다. 민중은 자기들처럼 무슨 일을 흉내나 내고 그만 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실제로 그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도 않은 채, 한용운의 간단한 취지 설명으로 대신하고 곧장 요리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승에 줄줄이 달려가는 모습을 민중이 본다면 얼마나 감격할 것인지를 헤아리는 두뇌도 없었다. 그들이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인력거 대신 자동차를 요구하자, 일본 헌병의 일부는 혀를 찼고 나머지는 비웃었다고 한다. ‘사의 천박한 학생과 군중이 모였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손병희)’ ‘무식한 자들이 불온한 일을 할 것 같아서 (박희도)’ 장소를 변경했다고 그들은 법정에서 말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그들 33인을 민족 대표라고 존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을 가리켜 더 이상 민족 대표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들에게는 국내 종교계 대표라는 칭호가 적합하다.
3·1운동의 주체는 중국 독립 운동가들과 방방곡곡의 초동급부들이었다. 그들은 비폭력 타협주의의 한계를 깨고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했다. 그들은 탄압에 대한 반발에서 그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폭압적 본질을 피부로 느낀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3·1운동이란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 조선인들은 3, 4월 두 달에 걸쳐 200만 명이 시위에 가담했고 7,500명이 생명을 조국에 바쳤다. 33인을 보고 비웃었던 일본 헌병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중들이었다.
민중은 자발적으로 뭉쳤고 그 뭉친 이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왔다. 33인은 길어야 3년의 옥고를 치렀지만 학생과 농민 지도자들은 15년씩이나 되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동학란이 아니라 갑오년 항쟁이라면, 3·1운동은 최소한 ‘기미년항쟁’으로 용어 변경을 해야 마땅하다.
어리석은 공동체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한다. 예나 지금이나 민중의 희생과 선각자의 공로를 가로채 유명인사가 되는 사람은 많다. 어리석은 국민일수록 유명인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같다. 더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 사람들, 그들이 과연 야당일까? 여기에다가 정치인 이상으로 기만적인 지식인들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명세를 타며 득세하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285 

미 대학생, “CIA 연계 Z협회 조선 해치려”폭로


오토 웜비어 미국 우애 감리교회 부추김으로 범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2/29 [23: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오토 웜비어는 미국 정보국과 우애연합감리교 Z단체의 비호아래 조선을 해치려는 행동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최근 조선에서 간첩혐의로 붙잡힌 미국인 대학생이 29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다.

연합뉴스와 서평방송은 29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을 인용 미국 버지니아대 3학년 학생인 오토 웜비어(21)는 이날 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 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는 기자회견 소식을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는 "이 임무를 미국 우애연합 감리교회로부터 받고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계된) Z협회의 부추김과 미 행정부의 부추김속에 범죄를 감행했다"며 "목적은 조선 인민의 투쟁 정신과 정열을 꺾어보려는 것으로서 매우 어리석은 짓 이었다"고 말했다.

웜비어는 우애연합 감리교회 집사인 친구의 어머니 샤론 웨브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긴밀한 연계'를 지닌 Z협회가 자신을 "범죄에로 부추겼다"고 말했다.
▲ 오토 웜비어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듭 용서를 청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그는 웨브가 "(정치)구호를 없애버려 북조선 사람들의 단결과 정열을 약화시키고 서방에 의해 이 나라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조선의 중요한 정치구호를 하나 떼 오면 그것을 자기 교회당에 '전리품'으로 걸어놓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공하면 1만 달러짜리 중고 승용차 한 대, 붙잡혀 돌아오지 못하면 교회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20만 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조건은 "우애연합 감리교회를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웜비어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웨브의 제안을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지난해 12월29일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으며 지난달 1일 "공화국에 반대하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와 정치가들이 우애연합 감리교회를 이용해 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조선을 해치려고 하고 있으며, 감리교회는 여기에 편승해 공화국에 그리스도교를 퍼뜨리고 미 행정부로부터 더 큰 후원을 받을 목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Z협회 관계자의 협회가입 지원약속도 자신이 방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고 웜비어는 설명했다. 그는 "Z협회 회원들 모두가 대학 졸업 후 수입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협회 가입을 열망해왔다"고 말했다.

웜비어는 "미국에서 사전준비를 면밀하게 한 데 대해서와 조선을 반대하는 엄중한 범죄를 감행한 내가 평양에서 지금 공명정대한 법 절차와 인도주의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집요하게 떠들고 있는 조선의 '인권문제'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위선적인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윔비어는 기자회견끝 부분에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조선민주주이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용서해 줄 것을 청하면서 자신과 같은 미국 사람들이 미당국에 속지 말 것을 거듭 거듭 강조했다.

더민주,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오전 9시 회견은 연기


등록 :2016-03-01 00:06수정 :2016-03-01 09:36
이종걸 원내대표 의원총회 뒤 입장발표 예정
더민주 ‘테러방지법 중재안’ 제안에 새누리 거부
김종인 대표, ‘선거구 획정 지연’ 역풍 우려한 듯
‘종료’ 불가피하다지만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었으나, 의총 뒤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쟁점 법안들이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은 29일 밤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더민주는 이날 오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공직선거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녁 7시30분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관해 논의한 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협의에 나섰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감청 권한의 전제 조건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에 따라 ‘상당한’을 제외하는 대신 국정원 관할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의 상설화를 요구하는 중재안을 원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이미 3중 4중 장치가 마련됐다”며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한 글자도 추가로 고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과의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밤 9시30분께 의원총회를 재개해 상황을 전했다. 참석 의원은 30여명에 그쳤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으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적절한 출구 시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밤 11시10분께 당대표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던 김종인 대표를 찾아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대표의 태도가 강경했다. 당장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책임지라’는 여당의 폭격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현재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안보 이슈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경제 이슈로 전환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더민주는 밤 11시45분께 “3월1일 오전 9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중대 결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뜻에 이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는 의지를 접은 셈이 됐다.
비대위가 종료된 뒤인 1일 새벽 박영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 우리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소수 야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4·13 총선 때는 과반 이상을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뒤 이 원내대표나 자신이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 이 국면을 안보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면서 야당에 뒤집어 씌우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걸 알면서 그 쪽으로 계속 호응해줄 순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 표결과 관련해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우리 당이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민주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공직선거법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주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12시45분께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같은 당 이언주 의원에게 바톤을 넘겨줘 새벽 현재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야당의 허위 선동? 한번만 읽어보면 눈이 뜨인다


16.02.29 18:20l최종 업데이트 16.02.29 19:48l




지난 27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야당이 벌이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선동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28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을 냈다. 한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진실을. [편집자말]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정책 반대할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 제2조제3항은 '테러위험인물'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테러도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되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반박 :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마당에, 테러방지법은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할 수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검열 등)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등)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 8조)'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국정원이 영장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년간 시민사회단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을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보장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위해 감청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에 따르면,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제2조제6호)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면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국정원이 '법대로' 하는 거라고 우길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하고 나서 법에 따른 것이라고 우긴다면 과연 어느 간 큰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 저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영장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 뻔합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네, 국정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통비법 상 감청은 통신사로부터 감청 설비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도 운영했지만,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 및 사용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운용한 것이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시민사회 반박 :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 열람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의 부칙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국정원장에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정보를 요구하는 국정원의 판단에 따르기 쉽게 됩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거 국정원이 개입된 스캔들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 국내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하고 국정원은 국내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시민사회 반박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나 국민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이나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새누리당 답] 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간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美 CIA가 한국내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는 절차
美 CIA, '은행비밀법'에 따라 美 FIU에 '한국내 테러용의자' 금융거래정보 요청
→ 美 FIU가 韓 FIU에 자료 요청 (MOU)
→ 韓 FIU가 美 FIU에 자료 제공
→ 美 FIU가 美 CIA에 자료 제공

시민사회 반박 :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 CIA도 우리 국정원처럼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CIA는 국내 정보가 아닌 해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 정보 수집 전담기관'입니다. 위의 사례에 등장한 '한국 내 테러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법으로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FIU는 한국 FIU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CIA가 마치 우리나라 금융거래 정보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간 약정된 테러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한국 FIU가 외국 FIU로 받은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법에 따라 외환관리당국이나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해당 기관이 국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하면 됩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라면 국정원은 FIU를 거치지 않고 정보기관간의 국제정보공유채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의 핵심은 국정원이 미국 CIA도 가지지 못한 국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복잡하고 현란한 주장으로 마치 미국 CIA는 국내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데 한국 국정원은 자국 정보도 못본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이나 새누리당도 스스로 주장하듯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미 한국 내 테러용의자 등 의심할만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스캔들에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울 뿐입니다.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자는 내용은 직권상정안(이철우 안) 부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위에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답]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반박 :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 예방을 들고 있지만,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존재하며, '테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사이버 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이미 존재합니다.

일례로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 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테러 예방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맘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8> 정보 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답] 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시민사회 반박 :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정보수집은 FBI가 합니다. 경찰조직이 하는 거지요.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가 합니다. 정보종합과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 CIA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부서가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하지요. 

문제는 국정원이 CIA처럼 해외정보수집만 하는게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기능(사실상 정부부처 검열기능), 사이버심리전(작전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보수집 기능은 약하고 국내 정치개입이나 공작에는 강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지요.

새누리당의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기획조정 및 국가비밀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여러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테러방지법안 9조 3항과 4항은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합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8600여개에 이릅니다. (출처)
  
그런데 동 법안은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는 GPS, WIFI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역시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우리나라에 테러관련 법률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 역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의장인지 몰랐을지라도. 현행 수단인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투정을 부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위해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러 관련하여 촘촘한 자금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이미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라는 건,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 누스라 사례를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찰은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BB탄 모형 소총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부터 허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우리가 당장 위험에 빠진 것처럼 공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국제 정보공조를 어떻게 해 오고 있는가 살펴보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보공조가 이미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 답]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 반박 :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맞춰져 있을 뿐 '테러방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안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핵심은 CIA에 집중된 정보독점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정보실패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이미 미국 CIA의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강화법이지, 테러방지 효율성면에서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일 뿐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들은 이 법의 수많은 독소조항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집회나 시위를 '불법' 또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국정원의 총체적인 감시와 사찰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긴급 삭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안은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1명이라고 인원을 명시하고 있고, 그 자격, 임기 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거대한 국정원의 테러관련 조직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처리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민간인터넷 전체를 국정원이 상시 관리감독하고 카카오톡 등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국민감시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3.1정신 이어받아 화해와 협력의 장 열자"



종교인모임 기자회견, '천일 순례', '개성공단 방문' 등 제안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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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9  1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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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3.1운동 97주년을 하루 앞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화해와 평화, 신뢰회복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는 3.1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이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도록 힘을 다해 도울 것이며, 인도주의적인 나눔과 교류,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3.1운동 97주년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화해와 평화, 신뢰회복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명학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과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도법 조계종 자정과쇄신본부장, 안충석 원로신부, 이정택 원불교 전 광주전남교구장 등 종교인들은 3.1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은 바로 ‘평화와 통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우려하면서 ‘1,000일 순례’와 ‘개성공단 방문’, ‘대화의 광장’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5대 종단 성직자들이 성명서를 공동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5대 종단 성직자들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무력충돌의 위험 한계선으로 치닫는 남북의 극단적 대립을 막고 민족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자 한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밝히며, 모두의 성찰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제시한 뒤 “남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공동주체로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견실한 다자안보체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통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부터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해가는 길을 찾도록 하자”고 밝혔다.
안충석 원로신부는 “외교.안보.통일이 완전히 파탄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합의 도출을 이룰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이나 대화의 광장을 우리 종교인들이 3.1정신으로 정치권과 함께 마련해서 온 국민의 정신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 도법 스님이 '천일 순례'를 제안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도법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도법 스님은 민족문제를 둘러싼 남쪽 내부의 갈등을 지적하고 “3.1정신도 있고 하니까 종교계가 나서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천일 순례를 한다든가 만일순례를 한다든가 해서 곳곳에서 지역대중들과 만나”자고 제안하고 “순례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판을 한 천일 해제끼면 아마 이게 도도한 물결이 형성되어서 여든 야든 그 흐름을 받아서 남북문제를 다뤄나가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여는말을 한 박남수 교령은 “내 것을 어떻게 희생할 것이냐가 3.1운동 정신”이라며 각 종단별로 “내 것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고 “3.1운동 정신은 비폭력이고 일원화고 대중화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한 김명혁 회장은 “지금 개성공단 재개가 문제인데 적당한 때 우리 종교인 31명이 그냥 개성으로 뚫고 가자”면서 “종교인 31명이 밀가루 310톤을 싣고 개성에 가서 3일을 있다 오든지, 한 달을 있다 오든지 ‘재개될 때가지 여기 있겠다’고 하자”고 제안했다.
법륜 스님은 ‘젊은 층의 보수화와 반통일 경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거부반응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의 기회를 갖는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성적 대응”을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토회 회원 등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명혁 회장은 “오늘이 3.1절 하루 전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발표하고 9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르지만 서명을 받을 수도 있다”며 “온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나가기를 서원하고 도보순례를 하든 글을 쓰든, 모임을 하든 이런 정신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더 엵심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선 원불교 전 평양교구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와 이정택 원불교 전 광주전남교구장, 임형진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발언에 나섰고, 정병금 강남교회 목사,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 이영우 해방촌성당 주임신부, 김현국 원불교 신림교당 교무, 김현호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신부 등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 전문]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화해와 평화, 신뢰회복의 길로 나아가자!
- 3.1운동 100주년을 바라보며 다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다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한반도를 격랑의 파국으로 몰아치게 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통탄의 아픔을 느낍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작금의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밀려오는 대형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무력충돌의 위험 한계선으로 치닫는 남북의 극단적 대립을 막고 민족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자 합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은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민족의 독립과 동북아 평화의 길을 찾아가고자 온 민족이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선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공포 앞에, 민족의 갈등과 분열, 대립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선조들의 가슴 떨린 민족애와 세계평화에 대한 간절한 호소와 화해의 정신을 떠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될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대한민국의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의 적대적 분노와 좌절을 앞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파탄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평정심을 찾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밝히며, 모두의 성찰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요청합니다.
하나,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전쟁없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비핵화원칙은 북이든 남이든 누구든지 지켜야할 기본원칙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 남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공동주체로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산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성공단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남북한 공동번영의 실질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재개되어야 하며, 더 발전적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이 북핵 위기국면을 군비경쟁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확장하는데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견실한 다자안보체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나, 우리는 3.1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이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도록 힘을 다해 도울 것이며, 인도주의적인 나눔과 교류,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적대적 증오와 분노, 무기력으로는 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지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통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부터 핵없는 세상을 구현해가는 길을 찾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손들이 영구히 이 터를 지키고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자료제공 - 종교인모임>

2016년 2월 28일 일요일

북, “제재 끄떡없다” 강조

“제재 받지 않고 살아 온 날 한순간도 없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2/29 [07: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춪ㄴ 된는 것과 관련하여 끄떡 없다면서 조선은 제재없이 살아 온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제재 무용론을 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안보리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제재를 받아도 끄떡없다”며 제재 무용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재단에 소속한 박상권 전 평화자동차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당 비서를 만났다"면서 김영철 비서와의 대화 내용을 밝혔다.

김영철 비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아무리 제재해도 끄떡하지 않는다. 제재 받지 않고 살아온 날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 계속 제재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제재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비서는 "남쪽의 보도 내용을 다 보고 있다"면서 "남측에서는 나쁜 일이란 나쁜 일(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것과 관련)은 모두 다 내가 했다고 하지만, 나도 한 게 없고 우리 국가가 한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선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가소롭다며 제재가 조선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2만 명 모여 4차 민중총궐기…"박근혜는 폭주하고 야당은 참담"

"박근혜, 2017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해…"
2만 명 모여 4차 민중총궐기…"박근혜는 폭주하고 야당은 참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 단체의 연대체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불법 정부 지침'을 통해 일반 해고를 강행하고, 대선 당시 농민에게 약속한 쌀값 보장을 파기하는 한편 쌀 수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투쟁 본부는 "박근혜 정권은 반성 없는 일본과의 억지 화해를 강요하는 미국의 의사에 맹종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민족적 자존심을 단돈 100억 원에 팔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의 정울영 씨는 단상 위에 올라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결코 가슴 아픈 역사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공식적인 사과와 확실한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 ⓒ프레시안(최형락)

▲ 이날 대회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였다. ⓒ프레시안(최형락)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박근혜 정권은 3년이 되도록 아는 것이 하나 없고 국민의 뜻과 반대로만 간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준식 정책위원장은 이어 "예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을 놓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새 교과서에는 '법에 따라 통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2017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박정희 묘소에 국정 교과서를 바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교과서는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현 정권이 만들었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셌다. 투쟁 본부는 "박근혜 정권은 이전 정권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해 이 땅 평화의 마지막 안전핀을 기어이 뽑아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해 최대 교역국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보복에 이 땅 민중을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조헌정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 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정부가 취하는 남북 군사 대결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 주장했다.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투쟁 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민생·전쟁 불사 폭주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제대로 된 야당이 없다"며 "야당 대표는 '북한의 궤멸'을 운운하고 다른 야당 선대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한다'는 망발을 거림낌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테러 방지법이 강행되고 있음에도 '필리버스터 쇼'를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중재안'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야당의 참담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 참가자들은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프레시안(최형락)


▲ 참가자들은 시청 앞 광장에서 대회를 마친 후 행진에 나섰다. ⓒ프레시안(최형락)

한편, 지난해 11월 집회 도중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씨의 쾌유 등을 바라는 '백남기 도보 순레단'은 이날로 순례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순례단은 지난 11일 전남 보성을 출발해 17일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보도 순례를 이어 왔다. 이 순례단의 단장인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은 "백남기 씨가 100일 넘게 병상에 누워있음에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며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생명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자들을 4월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5시 30분경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백남기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했다. 저녁 7시경 열린 정리 대회에는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백 씨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테러는 비무장 시민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나는 비무장 시민인 아버지를 공격한 정부와 경찰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는 3월 26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여정민
기자
| 2016.02.28 09:42:41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최악의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20대 총선

테러 방지? 빅브라더 전시안(판옵티콘)의 출현이다
최악의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20대 총선
조시형 | 2016-02-26 17:08:4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들어가며

오늘 이 시간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밤샘 필리버스터가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저의 글 <사례비교법으로 본 911과 세월호 참사>에서 두 사건의 여파에 대해 아래처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봐주시죠.
* 911이후 미국
a.단기
1. 대선 부정선거 논란 종식
2. 애국자법 제정으로 영장 없이 도청, 체포, 구금이 가능해짐.
3. 막강한 권한 가진 ‘국토 안보부’ 신설과 TIPS(테러 정보·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 민 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촘촘한 감시망 가동. 최근 스노든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앵글로색 슨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정부 도감청 당함. 독일 최근에 미국 스파이 추방.
4. 아프카니스탄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카르자이 정권과 건설 계약한 유노칼 정유 회사는 죠지 슐츠와 헨리 키신저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라크 침공으로 세계 제2위의 양 질의 원유 보급처 확보.
5. 군비를 증강시켜 냉전 종식으로 위기에 빠진 군수업체 회생.
6.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의 정당화.(유색인종 특히 아랍인 혐오주의 확산) 샤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의 아이디어 실현.
b. 장기
1.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급기야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시작. 그 여파가 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동아시아에 확산 중.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짐.
2.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폭력적 전쟁국가로 굳어져 문화 주도력 약화.
3. 결정적으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안정화 실패로 인한 달러와 석유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 져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음.
4. 부르주아 양당독재의 무능과 부패의 만연으로 유사 파시즘체제의 등장 가능성 농후. 이후 미국 내부 격한 혼란이 예상됨.
* 세월호 이후-한국
대한민국이 헉슬리의 미친 신세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지 오웰의 1984년의 동물농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깨어있는 우리들 시민의 참여에 달렸다.
이 글- 911테러의 여파에서 언급한 ‘애국자법’이 오늘 우리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바로 ‘테러 방지법’의 원조이자 모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실행 주체로서 미국에선 국토안보부가 우리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이 되겠지요.
이 테러방지법은 현재 국회의석 분포로 보나 여론의 추이로 보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글은 이 테러방지법을 주제로 그 탄생 배경과 이 사회에 끼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2. ‘테러방지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법이다.
미국의 부시는 911 테러 직후 아프카니스탄에 즉각적인 보복응징 전쟁을 시작합니다. 테러의 주범으로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묻지마 대랑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부의 적과 내통하고 있는 내부의 적을 잡기위해 영장없이 도감청과 체포 구금 심지어 고문까지도 허용하는 애국자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킵니다. 911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충격이 미국은 물론 세계에 엄청난 공포를 준 까닭에 누구도 이를 반대하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일반 시민은은 아직도 이 법의 통제와 감시하에 많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홧김에 페이스북이나 트윗터에 더러운 세상 확 망해라 정도의 멘트를 달았을 뿐인데 도 무장한 특수 기동대가 문을 두드리고 끌려갑니다. 일상적인 도감청은 미국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축시켜서 언론과 표현 그리고 집회와 결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찰국가라고 할 정도로 경찰들의 시민에 대한 위압적 수사 검문 체포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와중에 주로 유색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외부에 적이라면 북한일 텐데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남은 것은 이른 바 종북세력과 연계가 의심스러운 폭력세력과 일반시민을 직접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감청과 개인신상털기로 촘촘한 감시망을 세우겠지요. 그토록 증오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보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밀착 감시체제를 만들것입니다. 발달한 정보통신기술과 파생된 해킹수단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법이 실행되면 괴물 국정원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 국민을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것입니다.

3. 진짜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계급대립과 불만을 억압하기 위한 것
현재 미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현지에 사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산층은 30%대로 줄었고 10명 중 3명이 극빈자로 정부구호로 끼니를 잇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장기적 여파로 정리했던 상황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중들은 전통적인 공화-민주 양당 시스템에 노골적 불신을 표출하게 되었고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200년 근대 국가 역사 더 엄밀히 말하면 F.D루즈벨트 이래 유지해온 수정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모순과 회의가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사회주의 진영대결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폭주하던 초패권국가 미국이 처한 처참한 상황입니다.
금융자본주의 독점화가 제어되지 않고 제 욕구만을 극단으로 추구한 결과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샌더스의 정책을 힐러리가 적극 수용하여 강력히 실천한다면 모를까 만일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 세계는 다시 갈갈이 찢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살육이라는 참혹한 지옥도로 떨어질 겁니다. 세기말적 종말론적 상황이 진짜로 오게 될 겁니다. 아마겟돈을 피할 수가 없고 정말 각자도생해야 할 겁니다. 좀비영화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파국적 경제위기가 초래하게 될 예상 가능한 파업과 시위 사회적 계급적 불만의 분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봉쇄하기위한 기득권독점세력의 선제대응이 바로 테러 방지법입니다. 즉 경제파국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생존권 투쟁을 테러방지란 명목으로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 정권은 작년의 두차례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민중총궐기를 테러라 규정하고 시위자들을 폭도로 몰아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 최악의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20대 총선
이번 회기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로는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지만 변수는 여론의 추이가 어찌될 지에 달렸습니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이익 수호에 철두철미한 새누리가 인권침해 독소를 뺄리도 만무하고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있는 헌재가 이를 막아 줄리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을 통한 테러방지법 철폐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의 상황에선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던 호남의 분열은 갈수록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분열의 정도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큰 물줄기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바닥여론은 장악된 종편과 방송의 왜곡과 조작에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변화로 물꼬를 내고 있습니다. 
야권도 연일 새롭고 참신한 혁신과 환골탈태로 신선한 파문과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쌓인 불신과 회의를 얼마나 걷어내고 더 희망을 줄 수 있느냐에 총선의 결과가 달렸습니다. 더욱 더 약속한 혁신에 충실하고 원칙과 약속을 지켜내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권의 핵심지지층은 이익보다는 미래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신명이 날 때 그 파장은 주변으로 퍼져 총선 판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정의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참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도정에 많은 난관과 역경이 가득합니다. 구태와 반칙세력과의 싸움도 물론 힘들지만 제 편끼리도 불신하고 시기하는 이 지난한 과정의 끝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상황이 어쩌면 반편으로 조각난 모습일 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은수미 의원님! 옛날 그 아름다운 청춘의 열정을 다시 볼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임수경의원이나 강기정의원의 노력도 있지 않겠습니다. 김현의원! 세월호에 이어 이번에도 참 안타깝지만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거듭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깨끗이 승복하여 귀감이 되어준 유인태 문희상의원도 칭찬합니다.
이제 다같이 힘과 기를 모아서 자신들의 기득권 이익수호에 눈이 벌건 새누리 집단에 맞서 대동단결 싸워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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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그후 오래된 미래, 희망은 씨앗뿐

핵전쟁 그후 오래된 미래, 희망은 씨앗뿐

안재정 2016. 02. 26
조회수 5857 추천수 0
[영화로 환경읽기]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
핵전쟁으로 몰락한 지구 무대로 펼쳐지는 디스토피아 세계
성찰 없는 맹목의 성공 부추기는 사회, ‘발랄라’는 우리의 개발 청사진


05471859_R_0.jpg»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를 통해 인류에 드리워진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성찰해 볼 수 있다.
 
<매드 맥스>가 다루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미래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이하 <분노의 도로>)는 22세기 핵전쟁으로 지구가 초토화되고, 물과 기름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세계에서 아내와 딸을 잃고 환영과 환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맥스의 ‘생존 본능’을 다루고 있다.
 
<매드 맥스> 시리즈의 상징이라면 자동차 추격전과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 <매드 맥스> 1편은 1979년 개봉했다. 그 당시 공동 각본가인 제인스 매코스랜드는 1970년대 호주를 강타한 오일쇼크의 혼돈에서 영화의 모티브를 떠올렸으며, 감독인 조지 밀러는 엄청난 제작 비용이 드는 유토피아적 세트장을 포기하고 호주의 사막을 배경으로 한 황량함을 택했다.
 
실제 제작사 쪽은 호주 정부에 폭주족에 대한 세미 다큐 영화를 찍는다고 속여 지원금을 수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다고 한다. 또한 1970년 시드니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의로 근무했던 조지 밀러는 수많은 자동차 사고 환자와 사망자를 지켜보며 이들이 곧 폭력의 가해자이자 희생자이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힘과 공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영화의 주요 소재로 쓰게 된다.
 
우연이 필연을 만든다고 했던가. 이후 만들어지는 <매드 맥스> 시리즈는 모두 이러한 암울한 세계의 배경과 자동차라는 소재를 따르고 있다.

매드맥스_이미지01.jpg» 사막의 황량함과 자동차로 상징되는 <매드 맥스> 시리즈의 배경.
 
<매드 맥스>에서 인류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영화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과 기름이다. 또한 사용하는 장비들은 첨단 장비가 아닌 업사이클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20세기 전리품인 자동차들이다.
 
이러한 설정은 대부분의 아포칼립스(세기의 종말)를 다룬 영화에서 종종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매드 맥스>의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는 첨단 과학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미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 인류의 파멸 행위에 의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에게 친숙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한다. <미래 소년 코난>에서는 인류를 파멸로 이끈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사라진다.
 
이후 개봉한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에서도 비슷한 설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류를 파멸케 한 첨단 과학의 결과물, 거신병 로봇을 멸망을 경험한 인류가 숨겨서 찾지 못하게 한다.

매드맥스_이미지02.jpg» <매드 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과 기름이다.
 
자원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 자원은 원자력도 최신 신재생에너지도 아닌 물과 기름이다. 사실 두 가지 자원은 성질이 거의 반대이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며, 재생 가능한 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대표한다. 나타내는 이미지도 물은 생명과 탄생에 가깝고, 기름은 소비나 소멸에 가깝다.
 
영화는 이러한 이질적인 자원을 미래의 중요 자원이라는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그려내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양면성과 같다. 물은 필요(needs)이고, 기름은 욕망(wants)이다. 물을 통해 생명을 말한다. 또 생명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름의 산물인 무기와 가스이다.
 
<분노의 도로> 위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분노의 도로>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세상이 멸망하면서 누가 미친 건지 알 수 없어졌다. 나인지 이 세상인지.”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망을 헤쳐나가기 위해 극단적인 몸부림을 친다.
 
악의 축인 임모탄 조는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후계자를 갈망하고, 그를 돕는 워보이들은 핵전쟁의 후유증으로 스스로 혈액을 생성해 내지 못해 피 주머니를 달고 강제로 생명을 이어가며 발할라라는 천국에 집착한다. 맥스는 아내와 딸을 잃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임모탄 조에 납치된 자바사의 딸인 여전사 퓨리오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생존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05323270_R_0.jpg» 남성과 힘의 억압을 상징하는 임모탄 조에 대항하는 여성의 이미지에서 에코페미니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 지점은 어디였나? 남성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임모탄 조의 시타델에서 맥스와 퓨리오사 일행이 궁극적으로 향한 곳은 ‘고향’이라고 불리는 ‘녹색의 땅’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물이 오염되어 사라졌음을 알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인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선다. 그리고 결국 현실 세계를 택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세대인 어머니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등장한다. 씨앗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래된 미래’ 같은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다. 즉, 맥스와 퓨리오사는 유토피아를 찾지 못했지만, 씨앗을 통해서 현재의 디스토피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본 것이다.
 
한편, 영화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여성을 택한다. 남성과 힘의 억압을 상징하는 임모탄 조에 대항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끝없는 착취로부터 자연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한없이 소외되고 주변화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매드맥스_이미지03.jpg» 사건 전개의 매체인 임모탄 조의 부인들.
 
“날 기억해 줘!”
  
또 주목할 만한 캐릭터로 워보이가 있다. 이들은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shiny and chrome)” 상태가 되기 위해 입에 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적의 차로 뛰어들면서 “날 기억해 줘(Witness me!)”라고 외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맥스나 퓨리오사가 그리는 세상보다 임모탄 조가 강요하는 세상에 더 가깝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임모탄 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워보이들의 모습에 더 동화되는 면이 있다. 사실 워보이는 지배자에 의해서 자신의 주관 대신 사회의 가치만을 주입받고, 다른 사람의 피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매드맥스_이미지04.jpg» “날 기억해 줘!”라고 외치며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워보이.
 
이런 점에서 워보이는 사회가 주입하는 환경의 가치나 이미지를 좇아 충분한 성찰 없이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발할라’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또는 사회적 명성이나 성공, 각종 개발로 얻게 될 장밋빛 청사진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자연에 가치를 부여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치일 수 있으며, 불의(임모탄 조)에 대해서도 숭배를 할 뿐 이에 저항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맥스 일행과 함께하면서 가치의 변화를 보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죽음에 이르는 눅스(니컬러스 홀트)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를 거둔 인물로 볼 수 있다.
 
절반의 성공이란 자신을 성찰하고 정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절반의 실패란 결국 희생을 당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가치라고 해도, 과정에서 그 주체가 희생을 당하는 방식은 성공이라고 부르기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은 환경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봤으면 한다. 모든 전장은 전쟁의 명분과 승패에 관계없이 죽은 자들의 무덤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로 남게 된다.
 
<분노의 도로>에서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씨앗이며, 진정한 변화는 승패 이후에 남겨진 것들에 의해서 발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글 안재정/ 김포 장기고등학교 교사·환경교육 박사, 사진 워너브라더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