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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자주통일만이 참된 광복이고 해방이다


민족적 대단합으로 침략외세 몰아내고 통일세상 이뤄내자
권오헌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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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8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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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제라도 70년 오욕의 역사를 민족의 이름으로 징비(懲毖)해야
다시 8.15광복절을 맞았다.
조국해방 70돌이자 통한의 분단 70년이기도 하다.
강도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워 이긴 영광스런 조국광복이고 민족해방이었지만 그날의 감격과 열망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되찾은 국토는 그 주인도 모르게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서로 겨루기를 강제 당했으며 마침내는 동족상잔이란 비극마저 겪어야 했었다.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었던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엔 성조기가 대신 걸렸고 해방자를 자처하며 들어온 미군은 일제의 조선침탈 두 배 가까운 기간을 강점하고 있다.
전범국인 일본은 분할점령 당하기는커녕 악명 높은 천황제가 존치되고 마침내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세계 어느 곳이던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다시 우리 땅을 넘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패전 70년을 맞는 아베총리의 담화에서는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직접 반성이나 사죄가 없었고 러·일전쟁 승리를 미화하는가 하면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대해서는 ‘전장의 그늘에서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라고 누가 가해자인지는 밝히지 않는 파렴치하고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한 때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지만 조국해방을 이룬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는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이란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그 무슨 사상·이념의 차이나 사회경제적 계급구조나 종교·문화 등 어떠한 이유로도 갈라질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전후 패권전략이 해방조선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었다. 마을과 가족이 갈리고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히게 된 것이다. 그 부당함에 왜 저항하지 못했고 오히려 서로 피를 흘리고 첨예하게 대립해야 했는지, 이제라도 70년 오욕의 역사를 민족의 이름으로 징비(懲毖)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였는지. 분단 70년이란 시간의 상징성 때문이었는지 새해 들어 남북 사이에 통일의 시급성과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바로 남·북의 최고수뇌는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했고 ‘70년 전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했으며 “(분단)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남북 민간이 만나는 게 ‘정치적 행사’라면 꽃놀이나 하라고?
민간통일운동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측위원회는 한 목소리로 분단 70년을 반드시 끝장내고 공동선언이행과 자주통일세상을 이뤄내자고 결의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이제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민족공동행사를 못한 점과 분단 70년이란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통일은 말이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천년탑을 세우는 정성으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만나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70년을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살아왔던 생활양식과 세계관, 지향점 등을 이해해야 하고 70년을 겨루어 오며 쌓여진 서운했던 일들을 화해해야 하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상·이념, 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으로 대단합하는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 실제로 6.15공동선언 이후 빈번한 왕래와 접촉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 교류와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익히게 되었다. 이질감은 가셔지고 민족적 동질감이 넓혀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5.24조치 이후 남북 사이에는 모든 인적·물적 교류·교역이 끊기게 되었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측위원회는 ‘광복(조국해방)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각각의 준비위원회를 마련했고 6.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8.15민족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남측당국이 그 실무접촉을 승인함으로써 공동행사의 성사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실무접촉 과정에서부터 이상기류가 나타났고 끝내는 그 합의를 이뤄낼 수 없게 되었다. ‘정치적 행사 불용’이란 박근혜 정부의 뿌리 깊은 대결정책 때문이었다.
7년을 만나지 못했던 남·북·해외 대표단이 다시 만난다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인사나 나누고 관광이나 해야 하는 것일까. 이보다 앞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추진에 대해서 통일부는 축구경기만 하면 되지만 양 노총 대표와 북측의 직업총동맹 대표와 만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정치적 행사’가 되기 때문이었다.
개탄할 일이었다. 당연히 화해와 단합을 말하고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8천만 민족의 절실한 염원을 말하는 것이 ‘정치적 행사’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면 도대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종교인, 시민사회 대표들까지 만나 무엇을 말해야 한단 말인가. 꽃놀이나 하고 유행가나 부르고 헤어져야 했던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말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은 그 누구의 주장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7.4남북공동성명과 6.15, 10.4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당국자 사이가 불편할 때를 대신한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일 뿐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치러진 여러 대회들
8월 15일, 폭염까지는 아니었지만 늦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었다. 서울 대학로에서 ‘광복 70돌 8.15민족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무산된 공동행사와는 관계없이 대회에서의 통일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아베담화를 규탄하고 사드(THAAD)배치 저지, 패권적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를 규탄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 정책과 흡수통일 망상을 규탄하고 미·일에 의한 패권동맹을 거부할 것과 대규모 전쟁연습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동선언이행과 자주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광복과 분단 70돌을 맞는 이날 이 같은 ‘8.15민족통일대회’ 말고도 참된 광복을 위해 자주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대규모 집회와 각 부문별 결의대회도 이어졌다.
‘광복과 분단 70년 8.15반전평화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는 대학로에서 ‘광복과 분단 70년 8.15반전평화 범국민대회’를 열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저지’와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했다. 또한 ‘작전통제권 즉각 반환’과 ‘한미연합전쟁연습중단’을 촉구했고, 일본의 ‘식민통치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대학생 단체들이 ‘광복 70돌 맞이 대학생 민족자주통일대회’를 열었고, 한국진보연대는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추방! 한반도 평화실현 촉구대회’를 열었으며 ‘유엔 북인권사무소 규탄집회’(민권연대) ‘청년 통일한마당’(한국청년연대) ‘농민 통일한마당’(농민의 길) ‘노동자통일선봉대’의 활동정리 등 민주노총의 대규모적인 ‘2015 노동자대회’(대학로)가 열렸다. 이들 집회는 한결같이 자주통일과 반전평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규탄, 미군강점과 대북적대정책, 북침전쟁연습 등을 규탄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 온 반전평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범죄와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과 군사대국화를 규탄했고 이 같은 일본이 과거범죄를 외면한 채 한·미·일 군사동맹을 획책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규탄했다. 실제로 오늘 일본의 정치망나니 행패가 있기까지에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가 있었다.
정치망나니 일본 배후에 있는 미국 패권주의
먼저 미국과 영국주도로 이루어진 52개 연합국(48개국이 참가서명)과 패전국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이다. 일본에게 군대(자위대 창설 빌미를 제공하고 일제의 침략을 받았으며 가장 큰 피해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초대받지 않았으며 패전국 일본의 영토보존을 확고히 하고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케 하는가 하면 특히 ‘독도’가 한국(조선) 땅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어 이후 일본은 이를 근거로 영토권 억지를 부리게 했다. 쏘련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조약이 불법이며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무엇보다 한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은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조약에 의해 설계된 국제질서를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도 한다.
미국은 같은 날(1961.9.8)에 이른바 ‘미·일안보조약’을 맺어 냉전시대 공산권을 포위(공격)하는,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했으며 이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1970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1978년)으로 발전시켜 일본영토에 외부무력공격이 있을 때 군사적 대처문제 등 두 나라의 군사동맹체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다.
1996년 4월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는 ‘미·일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미·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이른바 ‘신가이드라인’(미·일방위협력지침)을 합의했다.(1997.9.23) 이 지침에서는 일본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일본의 유사사태’에서 ‘일본주변의 유사사태’로 확대했다. 이를 받침하기 위한 관련법으로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 협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한 법으로 한반도 유사사태시 과거에는 단순히 기지제공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자위대를 동원하는 병참지원, 기뢰소해 선박검문, 경계감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주변사태법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자동적으로 미군의 전쟁수행에 국가총동원체제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합의이다. 지난 4월 27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나카다니 겐 방위상은 뉴욕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열고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후방지원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은 교전권포기라는 ‘평화헌법’을 재해석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일본총리의 군국주의 부활정책을 공식 추인한 셈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에서 일약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그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미 ‘평화헌법’을 임의로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한 바 있다.(2014.7.1.) 따라서 신‘가이드라인’은 일본 군부세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일본은 또한 이 방위협력지침에 맞춰 새로운 ‘안보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고 이제 참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평화안보법제정비법안’(자위대법 등 10개 개정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한반도재침략과 대북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침략법안들이다. 일방위상 나카다니 겐은 일본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추가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2015.5.17)고 망발했다. 또한 이 놈은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2015.5.24)에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위대가 남한 영토에 들어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버젓이 지껄였다. 더구나 자위대가 남한에 들어올 때 남한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도 없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틀어쥐고 있으니 자위대의 한국진출은 미국의지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이렇게 미국은 침략적인 패권전략에 따라 전범국 일본을 동맹국으로 재무장시키고 전쟁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선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범죄와 그에 대한 사죄·배상 따위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직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시키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3각 군사동맹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8.15 이후에도 군사적 충돌로 나아가는 한반도
광복 70돌을 맞고 있는 오늘의 분단 상황은 앞에서 본 ‘8.15 민족통일대회’ 등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8월 4일에 있었다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폭발사건을 두고 ‘북의 소행’ 주장과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는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혹독한 대가’를 선포하고 ‘응당한 징벌’로 맞받아치는 상황이다. 군당국은 11년 만에 4일부터 남북장성급회담 합의를 깨고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했고 북측은 17일 이를 되받아 대남 스피커방송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분단과 대결정책이 가져온 끝없이 이어지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국면들이다.
더구나 17일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GF) 한미 연합전쟁연습이 감행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연례적이고 방어적 연습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나 성격 동원되는 장비들로 보아 공격연습이고 1970년대 이후 숨 쉴 틈 없이 감행되고 있는 정권붕괴를 위한 대북 군사적 압살 행위이다. 바로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작전계획 5027, 5029, 충무계획 등이 말하는 핵선제 공격연습이고 북침전쟁연습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
17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7함대사령부지휘함인 불루릿지함(1만9600톤)과 초대형 기동상륙지원선인 몬로포트 포인트호(3만4500톤)가 입항한 부산에서 그리고 대전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의 제목과 비슷한 말이었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로 우리 민족끼리 외세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하는 통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온 겨레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 작전통제권환수 연기, 한·미·일 3각군사동맹 추구, 체제통일추구, 남북합의를 무시·외면하는 통일추구라면 박수는커녕 구박과 핀잔을 면치 못할 것이다.
늦었지만 민족의 이름으로 분단의 역사를 징비(懲毖)해야 한다.
외세공조, 동족대결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다방면적인 경제협력 각계각층의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협력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모든 겨레가 자긍심을 갖는 통일세상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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